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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효력

평택지원 2024가단71426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채권 소멸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급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사건번호 평택지원-2024-가단-71426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를 등기소에 청구할 때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그로 인한 채권의 소급 소멸을 사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4-가단-71426 판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행을 명령한 근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었습니다.
3.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 소멸이 확인되면,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4-가단-71426 판결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저당권 말소의 주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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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714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11.29.

주 문

1. 피고는 김○○(남, 1965. 9. ○○.생)에게 ○○시 ○○면 ○○리 357-2 대 26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16. 접수 제1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11. 29. 선고 평택지원 2024가단71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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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채권 소멸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급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사건번호 평택지원-2024-가단-71426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를 등기소에 청구할 때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그로 인한 채권의 소급 소멸을 사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4-가단-71426 판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이행을 명령한 근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었습니다.
3.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 소멸이 확인되면,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4-가단-71426 판결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저당권 말소의 주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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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714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11.29.

주 문

1. 피고는 김○○(남, 1965. 9. ○○.생)에게 ○○시 ○○면 ○○리 357-2 대 26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16. 접수 제1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11. 29. 선고 평택지원 2024가단71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