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무변론 판결
사 건 |
2024가단7142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11.29. |
주 문
1. 피고는 김○○(남, 1965. 9. ○○.생)에게 ○○시 ○○면 ○○리 357-2 대 26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16. 접수 제1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무변론 판결
사 건 |
2024가단7142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11.29. |
주 문
1. 피고는 김○○(남, 1965. 9. ○○.생)에게 ○○시 ○○면 ○○리 357-2 대 26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16. 접수 제12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