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광명시 ○○동 ○○○- ○○임야 2,059㎡ 중 1/5지분에 관하여, 유AA과 피고 유BB 사이에 2023. 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유BB는 유A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3. 2.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CC는 피고 유B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3. 6.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9행의 “피고에 대한”을 “원고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유B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의 소유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고, 피고 유BB가 유AA의 부탁으로 유AA의 채권자인 피고 이CC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피고 이CC는 선의의 전득자이다.
나.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시기, 피고 유BB와 유AA의 인적 관계, 피고 이CC가 2014년경부터 유AA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2013. 4. 5. 피고 이CC 소유의 광명시 ○○동 ○○○-○ 토지에 대하여 유AA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한 점, 피고들 사이에 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23. 선고 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광명시 ○○동 ○○○- ○○임야 2,059㎡ 중 1/5지분에 관하여, 유AA과 피고 유BB 사이에 2023. 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유BB는 유A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3. 2.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CC는 피고 유B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3. 6.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9행의 “피고에 대한”을 “원고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유B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의 소유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고, 피고 유BB가 유AA의 부탁으로 유AA의 채권자인 피고 이CC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피고 이CC는 선의의 전득자이다.
나.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시기, 피고 유BB와 유AA의 인적 관계, 피고 이CC가 2014년경부터 유AA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2013. 4. 5. 피고 이CC 소유의 광명시 ○○동 ○○○-○ 토지에 대하여 유AA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한 점, 피고들 사이에 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1. 23. 선고 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