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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질소득 귀속자 부가가치세 납세책임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13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질적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은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명의대여 #실질소득 귀속자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원칙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제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이 소득의 귀속자가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13 판결은 실질적 운영·수익 귀속이 명의자가 아니면 명의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은 사람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13 판결은 실질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하며, 명의 대여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1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판례에 따라 실질적 관리·지배, 약정 내용, 수익 귀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소득 귀속자와 과세대상 명의자가 다르면 위법한 세금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1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소득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38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32,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대 856㎡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8. 6. 12.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xxx’, 사업의 종류를 업태 ⁠‘음숙’, 종목 ⁠‘한식’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22. 10. 4.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32,1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BB의 요청에 따라 문BB의 아들인 문C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원고 명의 통장 등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한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월 차임과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모두 문BB과 문C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문CC 또는 문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 동거관계에 있었던 문D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9. 5. 31.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으로 하는 관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문DD와의 관리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3. 이 사건 부동산은 관리 임대차 관계로, 원고 명의의 사업장이므로 모든 인허가는 원고 명의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6. 7월 1일부터 사용료를 적용하기로 한다(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문DD가, 소득세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7. 관리 임대 기간은 문DD의 요청으로 5년간으로 한다(단, 원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 및 카드를 발급해 문DD에게 주기로 하고, 문DD의 책임으로 사업장을 관리 및 수익키로 하며, 매출전표처리는 원고 명의로만 사용한다)

      나) 원고는 2017. 11. 3.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문DD와의 관리임대차계약에 따라 문DD에게 교부한 원고 명의 통장의 계좌에서 임의로 107,442,280원 상당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고단xxx), 위 판결은 2017. 1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문DD와의 관리임대차계약은 원고와 문DD 사이의 사업자 명의 이전, 원고의 자금 횡령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0월 말경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해지되었고, 문DD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8년 12월경 문DD의 형 문BB과 사이에서 임차인을 문BB의 아들인 문CC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12. 1.부터 2023. 11. 30.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을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는 월 3,700,000원, 2019. 12. 1.부터 2020. 11. 30.까지는 월 4,200,000원, 그 이후에는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월세를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문CC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 명의는 상호간의 편의상 합의하에 원고로 하되, 영업에 따른 법적인 문제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와 제세공과금과 영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실제 영업하는 문CC이 부담하고 책임진다.

          2. 원고는 카드매출 입금용으로 농협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문CC에게 건네주고 영업매출 입금은 반드시 원고의 농협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사용하며, 만약 카드불법사용 적발시 계약 만료로 한다.

          3. 원고는 카드 매출대금 입금통장과 비밀번호를 임차인과 합의 없이는 교체하지 않으며, 입금통장과 관련된 모든 은행 업무는 문CC과 합의 없이는 관여하지 않는다.

          4. 이전 임차인(문DD)과 계약된 통장으로 승계받을 경우 영업으로 발생된 자동이체 지출은 확인 후 그대로 사용한다.

          5. 카드매출대금 입금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만, 문CC의 것이므로 원고는 입금액에 대하여 일체 권리행사 할 수 없으며, 출금을 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월세는 매월 1일자로 카드대금 입금통장인 농협통장에서 자동이체 하되 잔고가 없어 입금이 안되면 1차 문CC에게 통보하여 입금 독촉하고, 그 후 입금이 안될 경우 농협통장에서 원고가 월세 금액만 출금할 수 있고, 만약 잔고가 부족해 출금 할 수 없어 2개월의 월세가 연체 될 경우 계약만료 되기로 하고 원고의 요구 시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사업장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만약 명도 소송을 할 경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7.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와 제세공과금 등 영업으로 발생되는 지출이 연체될 경우 1차 통보 후 문CC과 약속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농협통장에서 원고가 연체된 금액만 인출하여 처리할 수 있고, 만약 잔고가 부족해 인출할 수 없어 원고의 신용과 재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이 만료되기로 하고 원고의 요구 시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사업장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만약 명도 소송을 할 경우 모든 소송비용은 문CC이 부담하기로 한다.

      마) 문BB과 문CC은 2018. 12. 1.부터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xxxx’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원고 명의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으로 모두 입금되었다.

      바) 원고는 2020년 4월경부터 문BB과 문CC이 월차임과 원고 명의로 부과된 세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문CC이 사용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에서 월차임과 미지급된 세금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통장에 더 이상 인출할 돈이 남아 있지 않아 2022. 10. 5. 2022년 10월 차임의 일부 630,000원을 인출하여 충당한 것을 마지막으로 문BB이나 문CC으로부터 그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9. 12 내지 15, 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소득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문CC과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문BB이 문CC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식당도 주로 문BB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대금은 모두 원고 명의인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나, 원고는 이 사건 통장과 현금 인출카드·비밀번호를 문CC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는 수입은 모두 문CC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문CC이 월차임이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는 수입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지출 역시 원고가 아니라 문CC이 부담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문BB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모두 원고가 아니라 문B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문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통장에 이 사건 식당의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문CC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통장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카드매출대금이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면 원고가 문BB에게 교부한 현금인출카드(체크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이용하여 필요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이체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문CC에게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바, 문BB의 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대금 중 이 사건 식당 운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모두 문BB이 문CC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BB이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상 이 사건 식당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된 수익 역시 문BB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다.

        ③ 또한 문B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최종수익은 제가 운영했으니까 제가 운영자니까 남는 거는 적자를 봤거나 이익을 봤거나 제 그거로 관할로 했죠’, ⁠‘이 사건 통장은 명의만 원고였지 실질적으로 내 거니까 거기서 내가 빼가도 아무런 문제없다’, ⁠‘이 사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원칙적으로는 내가 쓰고 한 달 뒤에 줘도 되고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면 내 장사니까.’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문BB 자신이고,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모두 문BB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문BB은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는 카드매출대금을 원고가 실수로 한두 번 인출한 것을 제외하면 출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문BB에게 이 사건 식당을 관리·임대하여 문BB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문DD와의 관리임대차계약과 달리 ⁠‘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식당을 원고 명의로 유지하기로 원고와 문BB이 합의했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문BB인 점, 원고와 문BB 또는 문CC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한다거나 분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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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질소득 귀속자 부가가치세 납세책임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13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질적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은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명의대여 #실질소득 귀속자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원칙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제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이 소득의 귀속자가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13 판결은 실질적 운영·수익 귀속이 명의자가 아니면 명의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은 사람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13 판결은 실질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하며, 명의 대여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1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판례에 따라 실질적 관리·지배, 약정 내용, 수익 귀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소득 귀속자와 과세대상 명의자가 다르면 위법한 세금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1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소득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38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32,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대 856㎡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8. 6. 12.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xxx’, 사업의 종류를 업태 ⁠‘음숙’, 종목 ⁠‘한식’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22. 10. 4.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32,1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BB의 요청에 따라 문BB의 아들인 문C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원고 명의 통장 등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한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월 차임과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모두 문BB과 문C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문CC 또는 문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 동거관계에 있었던 문D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9. 5. 31.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으로 하는 관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문DD와의 관리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3. 이 사건 부동산은 관리 임대차 관계로, 원고 명의의 사업장이므로 모든 인허가는 원고 명의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6. 7월 1일부터 사용료를 적용하기로 한다(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문DD가, 소득세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7. 관리 임대 기간은 문DD의 요청으로 5년간으로 한다(단, 원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 및 카드를 발급해 문DD에게 주기로 하고, 문DD의 책임으로 사업장을 관리 및 수익키로 하며, 매출전표처리는 원고 명의로만 사용한다)

      나) 원고는 2017. 11. 3.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문DD와의 관리임대차계약에 따라 문DD에게 교부한 원고 명의 통장의 계좌에서 임의로 107,442,280원 상당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고단xxx), 위 판결은 2017. 1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문DD와의 관리임대차계약은 원고와 문DD 사이의 사업자 명의 이전, 원고의 자금 횡령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0월 말경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해지되었고, 문DD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8년 12월경 문DD의 형 문BB과 사이에서 임차인을 문BB의 아들인 문CC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12. 1.부터 2023. 11. 30.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을 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는 월 3,700,000원, 2019. 12. 1.부터 2020. 11. 30.까지는 월 4,200,000원, 그 이후에는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월세를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문CC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 명의는 상호간의 편의상 합의하에 원고로 하되, 영업에 따른 법적인 문제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와 제세공과금과 영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실제 영업하는 문CC이 부담하고 책임진다.

          2. 원고는 카드매출 입금용으로 농협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문CC에게 건네주고 영업매출 입금은 반드시 원고의 농협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사용하며, 만약 카드불법사용 적발시 계약 만료로 한다.

          3. 원고는 카드 매출대금 입금통장과 비밀번호를 임차인과 합의 없이는 교체하지 않으며, 입금통장과 관련된 모든 은행 업무는 문CC과 합의 없이는 관여하지 않는다.

          4. 이전 임차인(문DD)과 계약된 통장으로 승계받을 경우 영업으로 발생된 자동이체 지출은 확인 후 그대로 사용한다.

          5. 카드매출대금 입금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만, 문CC의 것이므로 원고는 입금액에 대하여 일체 권리행사 할 수 없으며, 출금을 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월세는 매월 1일자로 카드대금 입금통장인 농협통장에서 자동이체 하되 잔고가 없어 입금이 안되면 1차 문CC에게 통보하여 입금 독촉하고, 그 후 입금이 안될 경우 농협통장에서 원고가 월세 금액만 출금할 수 있고, 만약 잔고가 부족해 출금 할 수 없어 2개월의 월세가 연체 될 경우 계약만료 되기로 하고 원고의 요구 시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사업장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만약 명도 소송을 할 경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7.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와 제세공과금 등 영업으로 발생되는 지출이 연체될 경우 1차 통보 후 문CC과 약속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농협통장에서 원고가 연체된 금액만 인출하여 처리할 수 있고, 만약 잔고가 부족해 인출할 수 없어 원고의 신용과 재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이 만료되기로 하고 원고의 요구 시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사업장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만약 명도 소송을 할 경우 모든 소송비용은 문CC이 부담하기로 한다.

      마) 문BB과 문CC은 2018. 12. 1.부터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xxxx’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원고 명의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으로 모두 입금되었다.

      바) 원고는 2020년 4월경부터 문BB과 문CC이 월차임과 원고 명의로 부과된 세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문CC이 사용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통장에서 월차임과 미지급된 세금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통장에 더 이상 인출할 돈이 남아 있지 않아 2022. 10. 5. 2022년 10월 차임의 일부 630,000원을 인출하여 충당한 것을 마지막으로 문BB이나 문CC으로부터 그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9. 12 내지 15, 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소득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문CC과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문BB이 문CC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식당도 주로 문BB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대금은 모두 원고 명의인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나, 원고는 이 사건 통장과 현금 인출카드·비밀번호를 문CC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는 수입은 모두 문CC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문CC이 월차임이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는 수입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지출 역시 원고가 아니라 문CC이 부담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문BB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모두 원고가 아니라 문B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문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통장에 이 사건 식당의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문CC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통장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카드매출대금이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면 원고가 문BB에게 교부한 현금인출카드(체크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이용하여 필요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이체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문CC에게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바, 문BB의 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대금 중 이 사건 식당 운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모두 문BB이 문CC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BB이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상 이 사건 식당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된 수익 역시 문BB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다.

        ③ 또한 문B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최종수익은 제가 운영했으니까 제가 운영자니까 남는 거는 적자를 봤거나 이익을 봤거나 제 그거로 관할로 했죠’, ⁠‘이 사건 통장은 명의만 원고였지 실질적으로 내 거니까 거기서 내가 빼가도 아무런 문제없다’, ⁠‘이 사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원칙적으로는 내가 쓰고 한 달 뒤에 줘도 되고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면 내 장사니까.’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가 문BB 자신이고,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모두 문BB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문BB은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는 카드매출대금을 원고가 실수로 한두 번 인출한 것을 제외하면 출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문BB에게 이 사건 식당을 관리·임대하여 문BB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문DD와의 관리임대차계약과 달리 ⁠‘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식당을 원고 명의로 유지하기로 원고와 문BB이 합의했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식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문BB인 점, 원고와 문BB 또는 문CC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한다거나 분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