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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및 계약 취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66507
판결 요약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납득할 증거가 없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은 더욱 엄격하게 볼 수 있으며, 선의가 입증되지 않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수익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으며, 합리적 증거가 없으면 선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라면 선의 인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특수관계임을 고려해 쉽게 선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판결에서 피고가 증여자의 자녀라는 점을 들어, 선의 수익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선의 입증이 안 된 경우 사해행위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은 해당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판결은 선의 입증이 안 된 증여에 대해 전부 취소를 명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금액을 원상회복하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판결 주문에서 각 수익자에 대해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은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김AA과 피고 김○○ 사이에 2021. 9. 1. 체결된 65,000,000원의, 2021. 10. 5. 체결된 10,000,000원의, 2021. 10. 6. 체결된 10,000,000원의, 2021. 10. 12. 체결된 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과, 김AA과 피고 김BB 사이에 2021. 10. 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김B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주문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 김BB은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다3999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피고 김BB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김BB이 김AA의 자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김BB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김○○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김B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66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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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및 계약 취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66507
판결 요약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납득할 증거가 없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은 더욱 엄격하게 볼 수 있으며, 선의가 입증되지 않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수익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으며, 합리적 증거가 없으면 선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라면 선의 인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특수관계임을 고려해 쉽게 선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판결에서 피고가 증여자의 자녀라는 점을 들어, 선의 수익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선의 입증이 안 된 경우 사해행위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은 해당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판결은 선의 입증이 안 된 증여에 대해 전부 취소를 명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금액을 원상회복하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판결 주문에서 각 수익자에 대해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은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김AA과 피고 김○○ 사이에 2021. 9. 1. 체결된 65,000,000원의, 2021. 10. 5. 체결된 10,000,000원의, 2021. 10. 6. 체결된 10,000,000원의, 2021. 10. 12. 체결된 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과, 김AA과 피고 김BB 사이에 2021. 10. 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김B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주문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 김BB은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다3999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피고 김BB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김BB이 김AA의 자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김BB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김○○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김B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66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