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은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10. 17.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김AA과 피고 김○○ 사이에 2021. 9. 1. 체결된 65,000,000원의, 2021. 10. 5. 체결된 10,000,000원의, 2021. 10. 6. 체결된 10,000,000원의, 2021. 10. 12. 체결된 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과, 김AA과 피고 김BB 사이에 2021. 10. 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김B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주문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 김BB은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다3999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피고 김BB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김BB이 김AA의 자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김BB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김○○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김B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66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은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6650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10. 17.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김AA과 피고 김○○ 사이에 2021. 9. 1. 체결된 65,000,000원의, 2021. 10. 5. 체결된 10,000,000원의, 2021. 10. 6. 체결된 10,000,000원의, 2021. 10. 12. 체결된 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과, 김AA과 피고 김BB 사이에 2021. 10. 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김B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주문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 김BB은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다39994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피고 김BB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김BB이 김AA의 자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김BB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김○○은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김B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66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