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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 사용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
판결 요약
건물 옥상에 주택으로 실질 사용된 공간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상 층수와 무관하게 실제 층수 기준으로 다가구주택 인정이 부정됩니다. 본 사건은 옥상에 주택 용도의 방이 있고 4층 전체가 주택으로 쓰였으므로, 다가구주택(3층 이하) 아님을 근거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옥상 주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질의 응답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층수보다 실제 사용 층수가 더 많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된 층수가 건축물대장 등재와 달리 더 많다면, 등재된 층수 기준이 아니라 실제 사용 기준으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 판결은 옥상 공간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 실제 4층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옥상에 설치된 방이 작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으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옥상 공간이 실제 주거로 사용되었다면 면적,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층수 산정에 포함되어 다가구주택 기준(3층 이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옥탑방의 작음과 상관없이 실질 주거 사용이면 층수로 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건물의 일부만 등재된 경우, 등재된 부분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전체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면,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 판결은 건물 전체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고, 일부만을 분리해 비과세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비록 건축물 대장에 3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4층에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길동

피 고

한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0.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2. 14. 그가 김○○과 공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건물과 토지로 특정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상의 다가구주택이어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비과

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어서 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9. 2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이고, 그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창고로서 면적이 6㎡에 불과하여 층수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1층에서 3층까지가 1개의 주택이 되고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4층이 독립하여 1개의 주택이 되는데, 납세자인 원고의 선택에 따라 1층에서 3층까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하면 4층의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또는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각 50%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상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면적이 6㎡인 창고가 무단증축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2015. 4. 20.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3 내지 6, 제4호증의 1 내지 7, 제6호증의 2, 3,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층수는 3층, 용도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 각 층을 5개의 원룸으로 구조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해 왔고, 옥상에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옥상 건축물에 전기시설과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왔는데, 그 각 사용에 따른 도시가스요금과 전기료를 매월 납부하였고 특히 겨울철에는 10만 원 이상의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소명자료에 2013. 3.경 구조변경 이 후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옥상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된 건축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인 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옥탑’은 사전적으로 주택이나 빌딩 따위의 건물 맨 꼭대기에 설치된 공간을 의미하여 건물 옥상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방을 의미하는 ⁠‘옥탑방’과는 구별되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옥탑과 함께 열거되어 있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은 건축물의 전체의 편익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거나 장식을 위한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옥상의 건축물은 비록 그 면적이 이 사건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고 하더라도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옥탑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인 건물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5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을 2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인 건물이어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층에서 3층까지의 부분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4층 부분을 구분하여 1층에서 3층까지의 부분은 1개의 다가구주택, 4층은 별도의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8.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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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 사용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
판결 요약
건물 옥상에 주택으로 실질 사용된 공간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상 층수와 무관하게 실제 층수 기준으로 다가구주택 인정이 부정됩니다. 본 사건은 옥상에 주택 용도의 방이 있고 4층 전체가 주택으로 쓰였으므로, 다가구주택(3층 이하) 아님을 근거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옥상 주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질의 응답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층수보다 실제 사용 층수가 더 많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된 층수가 건축물대장 등재와 달리 더 많다면, 등재된 층수 기준이 아니라 실제 사용 기준으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 판결은 옥상 공간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 실제 4층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옥상에 설치된 방이 작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으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옥상 공간이 실제 주거로 사용되었다면 면적,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층수 산정에 포함되어 다가구주택 기준(3층 이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옥탑방의 작음과 상관없이 실질 주거 사용이면 층수로 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건물의 일부만 등재된 경우, 등재된 부분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전체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면,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 판결은 건물 전체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고, 일부만을 분리해 비과세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비록 건축물 대장에 3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4층에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길동

피 고

한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6.

판 결 선 고

2020.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2. 14. 그가 김○○과 공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건물과 토지로 특정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상의 다가구주택이어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비과

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어서 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9. 2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이고, 그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창고로서 면적이 6㎡에 불과하여 층수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1층에서 3층까지가 1개의 주택이 되고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4층이 독립하여 1개의 주택이 되는데, 납세자인 원고의 선택에 따라 1층에서 3층까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하면 4층의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또는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각 50%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상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면적이 6㎡인 창고가 무단증축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2015. 4. 20.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3 내지 6, 제4호증의 1 내지 7, 제6호증의 2, 3,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층수는 3층, 용도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 각 층을 5개의 원룸으로 구조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해 왔고, 옥상에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옥상 건축물에 전기시설과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왔는데, 그 각 사용에 따른 도시가스요금과 전기료를 매월 납부하였고 특히 겨울철에는 10만 원 이상의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소명자료에 2013. 3.경 구조변경 이 후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옥상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된 건축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인 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옥탑’은 사전적으로 주택이나 빌딩 따위의 건물 맨 꼭대기에 설치된 공간을 의미하여 건물 옥상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방을 의미하는 ⁠‘옥탑방’과는 구별되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옥탑과 함께 열거되어 있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은 건축물의 전체의 편익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거나 장식을 위한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옥상의 건축물은 비록 그 면적이 이 사건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고 하더라도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옥탑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인 건물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5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을 2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인 건물이어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층에서 3층까지의 부분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4층 부분을 구분하여 1층에서 3층까지의 부분은 1개의 다가구주택, 4층은 별도의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8.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