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중국법인 업체의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4누526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폴AAA 주식회사 |
피 고 |
BBB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4. 12. 11. |
판 결 선 고 |
2025. 2. 5.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BB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중 표 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의 ‘잔존세액(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20XX. XX. XX. 한 [별지 1] 목록 중 표 2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잔존금액(취소를 구하는 금액)’란 기재 각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세무서장이 20XX. XX. XX. 한 [별지 4] 목록 중 표 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의 ‘항소심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20XX. XX. XX. 한 [별지 4] 목록 중 표 2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잔존 소득금액(항소심 취소를 구하는 금액)’란 기재 각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와 XX지역 특수관계법인인 X법인 및 X법인 사이 거래의 정상가격에 관한 피고들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고, 원고와 XX지역 특수관계법인인 X법인 사이 거래의 정상가격에 관한 피고들의 20XX, 20XX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 국조법에서 정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란 시가가 아니라 구 국조법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시가가 아닌 구 국조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의 요건(영어 표현인 arm`s length price에 부합하는 요건) 등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와 국제거래를 한 국외 거래 당사자를 XX(약칭이다)에 있는 거래 당사자와 XX(약칭이다)에 있는 거래 당사자로 구분하여 XX에 있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원고 청구는 인용하고, XX에 있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원고 청구는 기각한 것은 주권국인 태국 내의 시장 상황 등과 주권국인 중국 내의 시장 상황 등을 비교하면서 판단한 결과이므로(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각 주권국의 인구 수, 기업 수, 시장 모습, 시장 상황, 시장에 대한 법제 등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위 각 국외특수관계인과 동일한 거래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청구 인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각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과 위와 같은 부가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 ‘XXX’는 ‘XXX 법인으로 고치고, 이 판결 [별지 4]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6행 “할 수 없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국조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 이외의 가격으로 소득 및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의 핵심 조항이다. 이전가격세제란 소득과세상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특수관계기업 사이 이전가격(transfer price, 같은 그룹 내 기업 사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이 적정한 가격, 즉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과세당국이 검증하고 그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이고, 특수관계기업 사이에 거래가격을 조작해 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며,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각 재정당국의 규제제도로 기능한다. 이처럼 구 국조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이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단될 뿐, 원고 주장처럼 특수관계 없는 주주들이 ’합의‘한 금액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특수관계 없는 주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다양한 거래와 법률관계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이들이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평가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X 주식회사(구 X 주식회사)와 X 법인의 X : X 합작투자법인이고, 원고와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들 사이 거래가격은 위 주주들의 전적인 통제와 승인 아래 위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결정되었다는 것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20XX. X. XX.자 항소이유서 제X 내지 X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이하 모든 소송자료에 대하여 같다)]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와 X법인 및 X법인 사이 거래와 비교할 대상으로 선택된 X개 업체 중 매출액이 X원 이상인 X개 업체만을 비교대상거래로 재선정하여 그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및 정당세액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적법하다는 ㅟ지로 주장한다(20XX. X. XX. 자 피고들 항소이유서 제XX, XX면). 그러나 위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재선정한 2개 업체의 매출액은 X원[X업체], X원[X업체]으로 여전히 원고의 X법인에 대한 매출액 X원, X법인에 대한 매출액 X원과는 차이가 상당히 크고, 위 피고가 기존 X개 업체 중 단순히 매출액이 X원 이상인 X개 업체만을 임의로 재선정한 것(비교 검토 가능한 X 내 업체들 중 위 피고가 합리적으로 재선정한 업체가 아니라 기존 X개 업체 중 특정 요건 X개 업체만을 임의로 재선정한 것)을 두고 매출액 규모 차이가 원가가산율에 주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피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9행 “없다”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앞서 인용한 구 국조법령 그 어디에서도 과세관청이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할 때 해당 사업연도 당시에 발생한 사정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찌 아니한 상황에서, 달리 원고 주장(20XX. X. X.자 답변서 제X 내지 X면 등)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아래에서 제4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위 대법원 99두3423 판결이 사분위법 등 ‘정상가격 범위’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사안이라는 것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20XX. X. XX. 자 항소이유서 제XX 내지 XX면)만으로는 위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의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이라는 문언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거래를 1개만 선정한 것아 위 조항 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2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중국법인 업체의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4누526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폴AAA 주식회사 |
피 고 |
BBB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4. 12. 11. |
판 결 선 고 |
2025. 2. 5.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BB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중 표 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의 ‘잔존세액(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20XX. XX. XX. 한 [별지 1] 목록 중 표 2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잔존금액(취소를 구하는 금액)’란 기재 각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세무서장이 20XX. XX. XX. 한 [별지 4] 목록 중 표 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의 ‘항소심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이 20XX. XX. XX. 한 [별지 4] 목록 중 표 2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의 ‘잔존 소득금액(항소심 취소를 구하는 금액)’란 기재 각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와 XX지역 특수관계법인인 X법인 및 X법인 사이 거래의 정상가격에 관한 피고들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고, 원고와 XX지역 특수관계법인인 X법인 사이 거래의 정상가격에 관한 피고들의 20XX, 20XX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 국조법에서 정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란 시가가 아니라 구 국조법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시가가 아닌 구 국조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의 요건(영어 표현인 arm`s length price에 부합하는 요건) 등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와 국제거래를 한 국외 거래 당사자를 XX(약칭이다)에 있는 거래 당사자와 XX(약칭이다)에 있는 거래 당사자로 구분하여 XX에 있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원고 청구는 인용하고, XX에 있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원고 청구는 기각한 것은 주권국인 태국 내의 시장 상황 등과 주권국인 중국 내의 시장 상황 등을 비교하면서 판단한 결과이므로(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각 주권국의 인구 수, 기업 수, 시장 모습, 시장 상황, 시장에 대한 법제 등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위 각 국외특수관계인과 동일한 거래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청구 인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각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과 위와 같은 부가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 ‘XXX’는 ‘XXX 법인으로 고치고, 이 판결 [별지 4]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6행 “할 수 없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국조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 이외의 가격으로 소득 및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의 핵심 조항이다. 이전가격세제란 소득과세상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특수관계기업 사이 이전가격(transfer price, 같은 그룹 내 기업 사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이 적정한 가격, 즉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과세당국이 검증하고 그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이고, 특수관계기업 사이에 거래가격을 조작해 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며,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각 재정당국의 규제제도로 기능한다. 이처럼 구 국조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이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단될 뿐, 원고 주장처럼 특수관계 없는 주주들이 ’합의‘한 금액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특수관계 없는 주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다양한 거래와 법률관계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이들이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평가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X 주식회사(구 X 주식회사)와 X 법인의 X : X 합작투자법인이고, 원고와 이 사건 국외특수관계법인들 사이 거래가격은 위 주주들의 전적인 통제와 승인 아래 위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결정되었다는 것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20XX. X. XX.자 항소이유서 제X 내지 X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이하 모든 소송자료에 대하여 같다)]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XX지방국세청장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와 X법인 및 X법인 사이 거래와 비교할 대상으로 선택된 X개 업체 중 매출액이 X원 이상인 X개 업체만을 비교대상거래로 재선정하여 그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및 정당세액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적법하다는 ㅟ지로 주장한다(20XX. X. XX. 자 피고들 항소이유서 제XX, XX면). 그러나 위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재선정한 2개 업체의 매출액은 X원[X업체], X원[X업체]으로 여전히 원고의 X법인에 대한 매출액 X원, X법인에 대한 매출액 X원과는 차이가 상당히 크고, 위 피고가 기존 X개 업체 중 단순히 매출액이 X원 이상인 X개 업체만을 임의로 재선정한 것(비교 검토 가능한 X 내 업체들 중 위 피고가 합리적으로 재선정한 업체가 아니라 기존 X개 업체 중 특정 요건 X개 업체만을 임의로 재선정한 것)을 두고 매출액 규모 차이가 원가가산율에 주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피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9행 “없다”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앞서 인용한 구 국조법령 그 어디에서도 과세관청이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할 때 해당 사업연도 당시에 발생한 사정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찌 아니한 상황에서, 달리 원고 주장(20XX. X. X.자 답변서 제X 내지 X면 등)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아래에서 제4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위 대법원 99두3423 판결이 사분위법 등 ‘정상가격 범위’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사안이라는 것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20XX. X. XX. 자 항소이유서 제XX 내지 XX면)만으로는 위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 구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의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이라는 문언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거래를 1개만 선정한 것아 위 조항 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2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