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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자기주식 처분이익 교육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123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자기주식을 매각해 얻은 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합니다. 즉, 자기주식처분이익도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문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조세법 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융업 #보험업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이익 #교육세
질의 응답
1. 금융·보험업자가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도 교육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교육세법상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판결은 법문에 자기주식 매각익을 제외하거나 자산거래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모든 유가증권 매각익이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거래로 분류되는데, 교육세 과세와 상관없나요?
답변
조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판결은 교육세법이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거래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자기주식 매각이익은 교육세법상 '매각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교육세법 규정상 자기주식 매각익도 별다른 제외 규정이 없어 '유가증권의 매각익'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판결은 교육세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 매각익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112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교육세 1,303,35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에게 자기주식 총 8,290,179주(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이라 한다)를 처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173,358,204,900원(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15년 제4기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이 구 교육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2. 1. 원고에게 2015년 제4기 교육세 1,303,350,3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개념에 관하여 교육세법에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자기주식의 매각을 자본거래로 취급하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자본잉여금에 불과할 뿐 자산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다.

그런데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제41조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고 있는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체하기 위한 세목으로 교육세가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자산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의미할 뿐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나) 구 교육세법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익금액 중 어떠한 금액을 교육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교육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열거하면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교육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자기주식의 매각익’을 제외하거나 매각익을 ⁠‘자산거래로 발생한 수익’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유가증권을 매각함으로써 순자산이 증가하였다면 매각에 따른 수익은 자기주식의 매각에 따른 수익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다)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매각익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1조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매각익의 계산 방식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제41조는 취득가액의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대상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취지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1조에서 정한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일 뿐, 교육세의 과세대상을 제한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취지만을 고려하여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문언과 규정의 체계 등에서 도출되는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 위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

마)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등을 근거로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개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단서로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교육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따라 이 경우 기업회계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원고는 자기주식의 매각은 자기주식의 소각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매매차익에 대한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매각은 여러 사정을 감안한 원고 스스로의 경제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고,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는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세의 과세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형평 내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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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자기주식 처분이익 교육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123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자기주식을 매각해 얻은 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합니다. 즉, 자기주식처분이익도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문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조세법 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융업 #보험업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이익 #교육세
질의 응답
1. 금융·보험업자가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도 교육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교육세법상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판결은 법문에 자기주식 매각익을 제외하거나 자산거래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모든 유가증권 매각익이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거래로 분류되는데, 교육세 과세와 상관없나요?
답변
조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판결은 교육세법이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거래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자기주식 매각이익은 교육세법상 '매각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교육세법 규정상 자기주식 매각익도 별다른 제외 규정이 없어 '유가증권의 매각익'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판결은 교육세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 매각익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112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교육세 1,303,35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에게 자기주식 총 8,290,179주(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이라 한다)를 처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173,358,204,900원(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15년 제4기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이 구 교육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2. 1. 원고에게 2015년 제4기 교육세 1,303,350,3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개념에 관하여 교육세법에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자기주식의 매각을 자본거래로 취급하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자본잉여금에 불과할 뿐 자산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다.

그런데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제41조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고 있는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체하기 위한 세목으로 교육세가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자산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의미할 뿐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나) 구 교육세법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익금액 중 어떠한 금액을 교육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교육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열거하면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교육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자기주식의 매각익’을 제외하거나 매각익을 ⁠‘자산거래로 발생한 수익’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유가증권을 매각함으로써 순자산이 증가하였다면 매각에 따른 수익은 자기주식의 매각에 따른 수익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다)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매각익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1조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매각익의 계산 방식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제41조는 취득가액의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대상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취지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1조에서 정한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일 뿐, 교육세의 과세대상을 제한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취지만을 고려하여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문언과 규정의 체계 등에서 도출되는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 위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

마)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등을 근거로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개념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단서로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교육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따라 이 경우 기업회계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원고는 자기주식의 매각은 자기주식의 소각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매매차익에 대한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매각은 여러 사정을 감안한 원고 스스로의 경제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고,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는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세의 과세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형평 내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