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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토지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
판결 요약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이 적용되는 토지는 경감비율 해당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별도 구분하여야 하며, 두 부분 모두 각 대상에 따른 경감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과세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고, 부당납부 세액은 반환 대상입니다.
#재산세 경감 #분리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부당이득금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해당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와 나머지 토지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경감비율 해당 부분은 분리과세,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해 각각의 과세표준·세율 및 경감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판결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경감비율 부분은 분리과세,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 적용이 원칙임을 판시했습니다.
3. 경감 대상 토지를 단순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되나요?
답변
단순 과세대상 제외 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법정대로 분리과세 처리와 각각 맞는 경감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판결은 경감 토지를 단순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분리과세 처리를 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이와 다르게 세금을 과세하면 무효사유가 되나요?
답변
분리과세 미적용 등 과세기준 잘못 적용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판결은 문언상 명백한 법리를 위반한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여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도 경감토지 기준이 따로 적용되나요?
답변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에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도 분리과세처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야 하고,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각각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4186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최A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BBB시 CC구는 x,xxx,xxx원 및 그중 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2023. 4. 14.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24. 1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BBB시는 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2023. 4. 14.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24. 11.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2023. 4. 15.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24. 11.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➀ 피고 BBBB시 CC구는 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➁ 피고 BBBB시는 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➂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1.부터 2021. 7. 9.까지 서울 CC구 *동 ***-* 답 0,0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 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여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경감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토지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재산세 경감 비율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

다. 다음 ⁠[표]와 같이 BBBB시 CC구청장은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와 서울 CC구 **동 *-** 대 000m², 같은 동 10-10 대 71m²에 대해 원고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것이다), CC세무서장은 서울 CC구 소재 토지와 함께 원고가 소유하는 **시 *면 **리 산 *** 임야 00,000㎡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서 원고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것이다. 이하 각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경감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별도의 감경 없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세대상(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별도의 감경 없이 공시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29., 2018. 9. 28., 2019. 9. 30. 해당 연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고, 2017. 12. 8., 2018. 12. 10., 2019. 12. 10.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바.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의 50%는 특별시세로 피고 BBBB시에, 나머지 50%는 구세로 피고 BBBB시 CC구(이하 ⁠‘피고 CC구’라 한다)에 귀속되고(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1, 2항), 지방교육세는 특별시세로 피고 BBBB시에 귀속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목, ㈘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5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과 주장의 정리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은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납세 의무자의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되(제1호)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1호 단서 ㈏목), 제111조에서 종합합산과대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재산세의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되고(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 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며(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3항),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분리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도시지역분은 제외)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은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 등의 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등과 정당하게 산정되는 재산세 등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감경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3) 분리과세대상인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경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시가격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해야 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의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피고들).

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의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다양한 세액 계산 방식이 도출될 수 있고 계산 방식마다 모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들).

관할 세무서장은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세 부과 자료에게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까지 당연무효는 아니다(피고 대한민국).

3. 판 단

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든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의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 역시 분리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 세대상으로 보지 않고(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제1호 단서 ㈏목),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3) 원고의 주장 취지와 같이, 재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경감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가 정하 는 바에 따라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대상별로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에만 부과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 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이와 다르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 위법하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과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 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다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 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 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만 재산세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이지는 조세 법규의 해석만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 대상에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➁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은 문언상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 법규의 객관적인 문언에 명백하게 반하는 해석을 한 것이다.

③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제2항 제2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 1. 5.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 제2호 단서와 같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5. 1. 5.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234조의15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05. 1. 5.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와 구지방세법 제106조는 ⁠‘과세대상의 구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확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세 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과세 관청이 그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 처분에서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2017년도, 2018년도 부과 처분까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2019년도 부과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부과 처분의 하자는 각 처분 당시 명백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지방세법은 2019. 12. 3. ⁠‘현행 규정상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대상 구분 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것인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율 적용에 관한 조항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을 규정한 제106조 제1항에서 제1호의 단서와 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 제1항에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 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는 법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부과 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 및 제2호 단서는 그 문언상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해석되므로, 해당 조항이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 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 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내용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재산세 부과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사항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단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 특례”에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은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제105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10조, 제111조), 지방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부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일 뿐 과세대상 구분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과세대상 구분전환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배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의 중복 적용에 해당하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과세대상의 문제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산정 방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에서 이 사건 감경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의 구분과 과세표준의 산정은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이 사건 경감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경감 대상 토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이 사건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도 이 사건 경감 규정이 적용되어 세액 경감이 되고 해당 부분은 다시 분리과세대상이 됨으로서 경감 토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순환 반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공제하는 것은 법문에 따른 것일 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감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부당이득 액수

1)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각각의 과세대상에 대해 이 사건 감경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세액을 제외한 과오납액과 그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2017. 3. 15. 이후 개정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2022. 8. 19.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면 ⁠[별지]와 같다(과오납액의 산정 방식 및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22. 8. 19. 이후 환급가산금 이율이 증가하였지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비율의 환급가산금을 인정한다.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과오납한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그 이후로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지체의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① 피고 CC구는 과오납액, 환급 가산금 합계 x,xxx,xxx원 및 그중 과오납액 x,xxx,xxx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2. 8.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4. 14.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 그다음 날부터 피고 CC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BBBB시는 과오납액, 환급가산금 합계 xx,xxx,xxx원 및 그중 과오납액 xx,xxx,xxx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2. 8.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4. 14.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 그다음 날부터 피고 BBBB시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4. 11.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과오납액, 환급가산금 합계 xxx,xxx,xxx원 및 그중 과오납액 xx,xxx,xxx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2. 8.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4. 15.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 그다음 날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4. 11.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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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토지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
판결 요약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이 적용되는 토지는 경감비율 해당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별도 구분하여야 하며, 두 부분 모두 각 대상에 따른 경감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과세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고, 부당납부 세액은 반환 대상입니다.
#재산세 경감 #분리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부당이득금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해당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와 나머지 토지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경감비율 해당 부분은 분리과세,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해 각각의 과세표준·세율 및 경감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판결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경감비율 부분은 분리과세,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 적용이 원칙임을 판시했습니다.
3. 경감 대상 토지를 단순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되나요?
답변
단순 과세대상 제외 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법정대로 분리과세 처리와 각각 맞는 경감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판결은 경감 토지를 단순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분리과세 처리를 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이와 다르게 세금을 과세하면 무효사유가 되나요?
답변
분리과세 미적용 등 과세기준 잘못 적용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판결은 문언상 명백한 법리를 위반한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여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도 경감토지 기준이 따로 적용되나요?
답변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에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도 분리과세처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야 하고,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각각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4186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최A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BBB시 CC구는 x,xxx,xxx원 및 그중 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2023. 4. 14.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24. 11.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BBB시는 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2023. 4. 14.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24. 11.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2023. 4. 15.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24. 11.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➀ 피고 BBBB시 CC구는 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➁ 피고 BBBB시는 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➂ 피고 대한민국은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1.부터 2021. 7. 9.까지 서울 CC구 *동 ***-* 답 0,0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 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여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경감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토지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재산세 경감 비율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

다. 다음 ⁠[표]와 같이 BBBB시 CC구청장은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와 서울 CC구 **동 *-** 대 000m², 같은 동 10-10 대 71m²에 대해 원고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것이다), CC세무서장은 서울 CC구 소재 토지와 함께 원고가 소유하는 **시 *면 **리 산 *** 임야 00,000㎡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서 원고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것이다. 이하 각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경감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별도의 감경 없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세대상(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별도의 감경 없이 공시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29., 2018. 9. 28., 2019. 9. 30. 해당 연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고, 2017. 12. 8., 2018. 12. 10., 2019. 12. 10.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바.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의 50%는 특별시세로 피고 BBBB시에, 나머지 50%는 구세로 피고 BBBB시 CC구(이하 ⁠‘피고 CC구’라 한다)에 귀속되고(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1, 2항), 지방교육세는 특별시세로 피고 BBBB시에 귀속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목, ㈘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5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과 주장의 정리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은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납세 의무자의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되(제1호)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1호 단서 ㈏목), 제111조에서 종합합산과대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재산세의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되고(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 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며(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3항),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분리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감면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도시지역분은 제외)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은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 등의 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등과 정당하게 산정되는 재산세 등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감경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3) 분리과세대상인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경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시가격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해야 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의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피고들).

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의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다양한 세액 계산 방식이 도출될 수 있고 계산 방식마다 모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들).

관할 세무서장은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세 부과 자료에게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산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까지 당연무효는 아니다(피고 대한민국).

3. 판 단

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든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의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 역시 분리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 세대상으로 보지 않고(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제1호 단서 ㈏목),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3) 원고의 주장 취지와 같이, 재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경감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가 정하 는 바에 따라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대상별로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에만 부과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 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이와 다르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 위법하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과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 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다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 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 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만 재산세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이지는 조세 법규의 해석만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 대상에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➁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은 문언상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 법규의 객관적인 문언에 명백하게 반하는 해석을 한 것이다.

③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제2항 제2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 1. 5.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 제2호 단서와 같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5. 1. 5.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234조의15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05. 1. 5.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와 구지방세법 제106조는 ⁠‘과세대상의 구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확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세 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과세 관청이 그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 처분에서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2017년도, 2018년도 부과 처분까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2019년도 부과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부과 처분의 하자는 각 처분 당시 명백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지방세법은 2019. 12. 3. ⁠‘현행 규정상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대상 구분 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것인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율 적용에 관한 조항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을 규정한 제106조 제1항에서 제1호의 단서와 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 제1항에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 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는 법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부과 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 및 제2호 단서는 그 문언상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해석되므로, 해당 조항이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 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 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내용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재산세 부과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사항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단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 특례”에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은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제105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제110조, 제111조), 지방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부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일 뿐 과세대상 구분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과세대상 구분전환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배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의 중복 적용에 해당하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목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과세대상의 문제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산정 방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에서 이 사건 감경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의 구분과 과세표준의 산정은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이 사건 경감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경감 대상 토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이 사건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도 이 사건 경감 규정이 적용되어 세액 경감이 되고 해당 부분은 다시 분리과세대상이 됨으로서 경감 토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순환 반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공제하는 것은 법문에 따른 것일 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감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부당이득 액수

1)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각각의 과세대상에 대해 이 사건 감경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세액을 제외한 과오납액과 그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2017. 3. 15. 이후 개정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2022. 8. 19.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면 ⁠[별지]와 같다(과오납액의 산정 방식 및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22. 8. 19. 이후 환급가산금 이율이 증가하였지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 비율의 환급가산금을 인정한다.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과오납한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그 이후로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지체의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① 피고 CC구는 과오납액, 환급 가산금 합계 x,xxx,xxx원 및 그중 과오납액 x,xxx,xxx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2. 8.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4. 14.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 그다음 날부터 피고 CC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BBBB시는 과오납액, 환급가산금 합계 xx,xxx,xxx원 및 그중 과오납액 xx,xxx,xxx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2. 8.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4. 14.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 그다음 날부터 피고 BBBB시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4. 11.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과오납액, 환급가산금 합계 xxx,xxx,xxx원 및 그중 과오납액 xx,xxx,xxx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2. 8. 20.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4. 15.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 그다음 날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4. 11.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