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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명의대여 주장과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79
판결 요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득하고 주요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경우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업 #명의대여 #실질과세 #실질사업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단순 명의대여만 했을 때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명의자 스스로 실질적 사업운영과 수익 취득에 관여했다면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79 판결은 명의사용 경위, 내부적 책임, 관여 범위 등 종합 고려해 실질사업자로 평가되면 과세처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지배·관리·운영한 자가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귀속관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79 판결은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 외관보다 실질적 경영·수익 귀속관계를 중시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원용했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실질운영자라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달리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에서도 형사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79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도 반대 증거 없으면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직원이 사업체 운영과 거래, 부가세 환급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대여만으로 책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소득 취득에 적극 가담했다면 명의대여만 주장해도 납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79 판결은 사업체 매입·매출, 허위 부가세 신고 가담 등 전반 관여시 실제 사업자 책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은 이유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7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를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7. XX. XX. 피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포탈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발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아래 표 기재 각 사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체'라 한다)에 관하여 본인과 배우자 채AA, 처제 채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실제 매입가액보다 과다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등을 부정 환급받았다고 보아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다. 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과 관련하여, 피고 남△△세무서장은 2018. XX. XX. 원고에게 별지1의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8. XX. XX. 별지1의 순번 16, 17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그 결정서를 2019. XX. XX.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DD과 홍EE이고, 원고는 2013. XX.경부터 2018. XX.경까지 FF무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이DD의 지시에 따라 원고와 배우자 등의 신분증 사본을 이DD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며, 이DD과 홍EE이 이 사건 각 사업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그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면서 중고자동차의 매입과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이 사건 각 사업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DD과 홍EE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고 그들의 직원으로서 일정한 급여만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한 실제사업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XX. XX.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X년 X월 및 집행유예 X년, 벌금 XX억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14, 66(병합) }.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동범행[2018고합14, 66] 피고인 이DD, 홍EE은 2013. XX.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이AA는 2013. XX.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이GG은 2014. XX. XX.경부터 2015. XX. XX.경까지, 피고인 함HH은 2014. XX. XX.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이JJ은 2014. XX. XX.경부터 2016. XX. XX.경까지 ○○시 ○○구 ○○대로 ○○번지 ○○유원지 물류센터 내 FF무역 사무실에서 FF무역 등 60개의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은 ⁠‘0’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9/109)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60개(피고인 이DD 9개, 피고인 홍EE 7개, 피고인 이AA 5개, 피고인 이GG 8개, 피고인 함HH 13개, 피고인 이JJ 12개, 그 외 윤KK 등 6개 업체)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이DD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FF무역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이AA는 중고자동차 매입 및 매매계약서상 매입금액을 부풀리고 조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역할, 피고인 홍EE, 이GG, 함HH, 이JJ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피고인 이DD, 홍EE은 2013. 2. 24. 남△△세무서에 2013년도 3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카고무역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XX,XXX,XXX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금액을 XXX,XXX,XXX원으로 XX,XXX,XXX원을 과다 신고하여 2013. XX. XX.경 X,XXX,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고, 피고인들은 2014. XX. XX. ○○세무서에 LL무역의 2014년도 7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LL무역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XX,XXX,XXX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금액을 XX,XXX,XXX원으로 XX,XXX,XXX원을 과다 신고하여 X,XXX,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이DD, 홍EE은 2013년 내지 2016년 합계 X,XXX,XXX,XXX원 상당, 피고인 이AA는 2013.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합계 X,XXX,XXX,XXX원 상당, 피고인 이GG은 2014.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합계

XXX,XXX,XXX원 상당, 피고인 함HH은 2014.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합계 X,XXX,XXX,XXX원 상당, 피고인 이JJ은 2014. X. XX.부터 2016. X. XX.까지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았다.

2. 피고인 이AA의 사기 범행 ⁠[2018고합66]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부풀린 매입금액 만큼 매출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MM무역을 운영하던 중 MM무역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반기 허위 매출을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 ○○지점으로부터 ○○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XX. XX.경 ○○시 ○○구 ○○동 ○○번지 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매출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인 MM무역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협은행 ○○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대출신용보증서와 허위 매출이 기재된 MM무역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반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금 명목으로 X,XXX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 나, 2018. XX XX.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노1963), 이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9. XX. XX.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8도1723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위 각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6 내지 9,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입 및 수출 거래를 하여 그로 인한 소득을 취득한 실제 사업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명의사용 경위

원고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범행을 주도하던 이DD과 홍EE로부터 ⁠‘많은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면 매출금액이 올라가 세금이 문제되니 매출을 나누려면 많은 사업자가 필요하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사업자 별로 매출을 분산하여 사업자 당 XXX만 원 이하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해야 하니 사업자 명의를 많이 만들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원고 명의 외에도 배우자와 처제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른 공범들인 이GG, 함HH, 이JJ도 마찬가지 이유로 각자 여러 개의 사업자 명의를 만들어 이용하였다.

나) 내부약정 및 원고의 관여 정도와 범위

원고는 이DD, 홍EE 등과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92 송도유원지 물류센터 내FF무역 사무실에서 FF무역 등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을 과다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자 명의 확보, 중고차 매입, 중고차 매입대금 준비, 부풀린 중고차 취득금액 결정과 그에 따른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가가치세 신고, 중고차 수출 등이 필요한데, 이DD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FF무역의 각종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홍EE, 이GG, 함HH, 이JJ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FF무역 사무실에서 단지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등 단순 서류작성 업무만을 담당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입가격을 부풀린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적극적으로 작출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고, 이를 포함하여 범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면서 개별 정산내역을 해당 공범들에게 보내주는 등의 역할을담당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업무를 하는 것 외에 중고차 매입 영업도 하였고, 이DD을 대신하여 차량 판매 업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방식으로 일정 급여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기로 이DD과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각 사업체를 포함하여 FF무역 관련 사업체들을 위하여 허위 세무자료를 작출하는 등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범행을 통한 수익 취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홍EE은 자신의 중고차 수출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50%를 이DD에게 주었고, 이DD은 이GG, 함HH, 이JJ(이하 ⁠‘소사장들’이라 한다)로부터 그들의 중고차 수출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0~40%를 받아 그중 각종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를 홍EE에게 주었으며, 소사장들은 자신들의 중고차 수출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0~40%를 이DD과 홍EE에게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취득하되, 그 대가로 주기장 사용료, 세무사 기장료, 부과세 신고 업무 등을 이DD, 홍EE이 해결해 주었다.

이에 비하여 원고는 소사장들처럼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중고차 수출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받는 형식이 아니라, 이DD으로

부터 매월 400만 원을 급여로 받되, 원고가 직접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 그로 인한 월 수출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XXX만 원 이상이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2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사업체 중 MM무역의 허위 거래실적을 이용하여 농협은행 인천논현역지점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대출금 명목으로 XX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를 통한 중고차 거래 등을 통하여 상당한 별도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FF무역의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중고차)의 매입과 판매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DD 등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보장받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거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별도 수입을 올렸다.

한편 이 사건 각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원고, 채성아, 채경아 명의의 계좌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원

고는 위 환급금 대부분을 이DD에게 송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소사장들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세액을 원고와 동일하게 우선 이DD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소사장들이 수십 개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각 사업체 명의로 수령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세액을 이DD에게 송금하면, 이DD은 원고와 함께 세무업무 등을 관리하면서 약정된 분배 방법에 따라 원고와 소사장들에게 그 범죄수익을 분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DD이 이 사건 각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범행수익등을 자신의 독점적인 지배하에 두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 밖의 사정들

원고는 검찰 조사에서 원고 명의 및 배우자와 처제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며 중고차 매입 등을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원고와 소사장들은 FF무역의 각각의 소사장에 해당하며, 원고는 FF무역에서 소사장들이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의 부가세 신고 등 행정적인 업무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실사업자는 원고 자신이며,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사업체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DD은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매입한 중고차를 수출한 경우 수출 마진과 환급받은 부가세의 30%를 원고에게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원고에게는 월

급만 주고 원고가 매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월급에 조금 더 보태 주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역할과 전체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진술내용보다 이DD의 위 번복된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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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명의대여 주장과 실질사업자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79
판결 요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득하고 주요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경우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업 #명의대여 #실질과세 #실질사업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단순 명의대여만 했을 때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명의자 스스로 실질적 사업운영과 수익 취득에 관여했다면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79 판결은 명의사용 경위, 내부적 책임, 관여 범위 등 종합 고려해 실질사업자로 평가되면 과세처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지배·관리·운영한 자가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귀속관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79 판결은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 외관보다 실질적 경영·수익 귀속관계를 중시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원용했습니다.
3. 형사판결에서 실질운영자라 인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달리 볼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에서도 형사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79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도 반대 증거 없으면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직원이 사업체 운영과 거래, 부가세 환급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대여만으로 책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소득 취득에 적극 가담했다면 명의대여만 주장해도 납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79 판결은 사업체 매입·매출, 허위 부가세 신고 가담 등 전반 관여시 실제 사업자 책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은 이유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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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구합527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를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7. XX. XX. 피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포탈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고발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아래 표 기재 각 사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체'라 한다)에 관하여 본인과 배우자 채AA, 처제 채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실제 매입가액보다 과다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등을 부정 환급받았다고 보아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다. 위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과 관련하여, 피고 남△△세무서장은 2018. XX. XX. 원고에게 별지1의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8. XX. XX. 별지1의 순번 16, 17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그 결정서를 2019. XX. XX.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DD과 홍EE이고, 원고는 2013. XX.경부터 2018. XX.경까지 FF무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이DD의 지시에 따라 원고와 배우자 등의 신분증 사본을 이DD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며, 이DD과 홍EE이 이 사건 각 사업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그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면서 중고자동차의 매입과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이 사건 각 사업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DD과 홍EE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고 그들의 직원으로서 일정한 급여만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한 실제사업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XX. XX. 아래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X년 X월 및 집행유예 X년, 벌금 XX억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14, 66(병합) }.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동범행[2018고합14, 66] 피고인 이DD, 홍EE은 2013. XX.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이AA는 2013. XX.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이GG은 2014. XX. XX.경부터 2015. XX. XX.경까지, 피고인 함HH은 2014. XX. XX.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이JJ은 2014. XX. XX.경부터 2016. XX. XX.경까지 ○○시 ○○구 ○○대로 ○○번지 ○○유원지 물류센터 내 FF무역 사무실에서 FF무역 등 60개의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은 ⁠‘0’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9/109)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60개(피고인 이DD 9개, 피고인 홍EE 7개, 피고인 이AA 5개, 피고인 이GG 8개, 피고인 함HH 13개, 피고인 이JJ 12개, 그 외 윤KK 등 6개 업체)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이DD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FF무역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이AA는 중고자동차 매입 및 매매계약서상 매입금액을 부풀리고 조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역할, 피고인 홍EE, 이GG, 함HH, 이JJ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피고인 이DD, 홍EE은 2013. 2. 24. 남△△세무서에 2013년도 3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카고무역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XX,XXX,XXX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금액을 XXX,XXX,XXX원으로 XX,XXX,XXX원을 과다 신고하여 2013. XX. XX.경 X,XXX,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고, 피고인들은 2014. XX. XX. ○○세무서에 LL무역의 2014년도 7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LL무역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XX,XXX,XXX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금액을 XX,XXX,XXX원으로 XX,XXX,XXX원을 과다 신고하여 X,XXX,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이DD, 홍EE은 2013년 내지 2016년 합계 X,XXX,XXX,XXX원 상당, 피고인 이AA는 2013.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합계 X,XXX,XXX,XXX원 상당, 피고인 이GG은 2014.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합계

XXX,XXX,XXX원 상당, 피고인 함HH은 2014.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합계 X,XXX,XXX,XXX원 상당, 피고인 이JJ은 2014. X. XX.부터 2016. X. XX.까지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았다.

2. 피고인 이AA의 사기 범행 ⁠[2018고합66]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부풀린 매입금액 만큼 매출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MM무역을 운영하던 중 MM무역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반기 허위 매출을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 ○○지점으로부터 ○○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XX. XX.경 ○○시 ○○구 ○○동 ○○번지 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매출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인 MM무역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협은행 ○○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대출신용보증서와 허위 매출이 기재된 MM무역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상반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금 명목으로 X,XXX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 나, 2018. XX XX.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노1963), 이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9. XX. XX.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8도1723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3조제1항,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위 각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6 내지 9,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입 및 수출 거래를 하여 그로 인한 소득을 취득한 실제 사업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명의사용 경위

원고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범행을 주도하던 이DD과 홍EE로부터 ⁠‘많은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면 매출금액이 올라가 세금이 문제되니 매출을 나누려면 많은 사업자가 필요하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사업자 별로 매출을 분산하여 사업자 당 XXX만 원 이하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해야 하니 사업자 명의를 많이 만들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원고 명의 외에도 배우자와 처제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른 공범들인 이GG, 함HH, 이JJ도 마찬가지 이유로 각자 여러 개의 사업자 명의를 만들어 이용하였다.

나) 내부약정 및 원고의 관여 정도와 범위

원고는 이DD, 홍EE 등과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92 송도유원지 물류센터 내FF무역 사무실에서 FF무역 등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을 과다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자 명의 확보, 중고차 매입, 중고차 매입대금 준비, 부풀린 중고차 취득금액 결정과 그에 따른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가가치세 신고, 중고차 수출 등이 필요한데, 이DD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FF무역의 각종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홍EE, 이GG, 함HH, 이JJ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FF무역 사무실에서 단지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등 단순 서류작성 업무만을 담당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입가격을 부풀린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적극적으로 작출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고, 이를 포함하여 범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면서 개별 정산내역을 해당 공범들에게 보내주는 등의 역할을담당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업무를 하는 것 외에 중고차 매입 영업도 하였고, 이DD을 대신하여 차량 판매 업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방식으로 일정 급여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기로 이DD과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각 사업체를 포함하여 FF무역 관련 사업체들을 위하여 허위 세무자료를 작출하는 등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범행을 통한 수익 취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홍EE은 자신의 중고차 수출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50%를 이DD에게 주었고, 이DD은 이GG, 함HH, 이JJ(이하 ⁠‘소사장들’이라 한다)로부터 그들의 중고차 수출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0~40%를 받아 그중 각종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를 홍EE에게 주었으며, 소사장들은 자신들의 중고차 수출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0~40%를 이DD과 홍EE에게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취득하되, 그 대가로 주기장 사용료, 세무사 기장료, 부과세 신고 업무 등을 이DD, 홍EE이 해결해 주었다.

이에 비하여 원고는 소사장들처럼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중고차 수출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받는 형식이 아니라, 이DD으로

부터 매월 400만 원을 급여로 받되, 원고가 직접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 그로 인한 월 수출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XXX만 원 이상이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2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사업체 중 MM무역의 허위 거래실적을 이용하여 농협은행 인천논현역지점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대출금 명목으로 XX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체를 통한 중고차 거래 등을 통하여 상당한 별도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FF무역의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중고차)의 매입과 판매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DD 등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보장받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거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별도 수입을 올렸다.

한편 이 사건 각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원고, 채성아, 채경아 명의의 계좌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송금이 이루어졌는데, 원

고는 위 환급금 대부분을 이DD에게 송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소사장들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세액을 원고와 동일하게 우선 이DD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소사장들이 수십 개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각 사업체 명의로 수령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세액을 이DD에게 송금하면, 이DD은 원고와 함께 세무업무 등을 관리하면서 약정된 분배 방법에 따라 원고와 소사장들에게 그 범죄수익을 분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DD이 이 사건 각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범행수익등을 자신의 독점적인 지배하에 두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 밖의 사정들

원고는 검찰 조사에서 원고 명의 및 배우자와 처제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며 중고차 매입 등을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원고와 소사장들은 FF무역의 각각의 소사장에 해당하며, 원고는 FF무역에서 소사장들이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의 부가세 신고 등 행정적인 업무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사업체의 실사업자는 원고 자신이며,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사업체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DD은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매입한 중고차를 수출한 경우 수출 마진과 환급받은 부가세의 30%를 원고에게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원고에게는 월

급만 주고 원고가 매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월급에 조금 더 보태 주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역할과 전체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진술내용보다 이DD의 위 번복된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2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