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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임야 처분수익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43074
판결 요약
법령상 사유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임야 처분수익은 구 법인세법 단서 규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 학교법인의 임야 처분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
#임야 처분수익 #학교법인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비과세대상
질의 응답
1.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학교법인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도 처분수익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야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더라도, 그 처분수익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 판결은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사유가 법령상 제한이라도 비과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학교법인 임야 처분수익이 과세제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익만 비과세 대상이 되며, 실제 사용이 없는 단순 처분수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익은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법령상 제한이 있다면 임야 처분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법령상 제한이 있더라도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야 처분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 판결은 비과세 규정에 법령상 사용제한 예외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2024.11.2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428(2024.04.19)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8215(2023.03.07)

[제 목]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사 건

2024누43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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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임야 처분수익 과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43074
판결 요약
법령상 사유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임야 처분수익은 구 법인세법 단서 규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 학교법인의 임야 처분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
#임야 처분수익 #학교법인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비과세대상
질의 응답
1.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학교법인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도 처분수익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야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더라도, 그 처분수익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 판결은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사유가 법령상 제한이라도 비과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학교법인 임야 처분수익이 과세제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익만 비과세 대상이 되며, 실제 사용이 없는 단순 처분수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익은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법령상 제한이 있다면 임야 처분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법령상 제한이 있더라도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야 처분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 판결은 비과세 규정에 법령상 사용제한 예외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2024.11.2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428(2024.04.19)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8215(2023.03.07)

[제 목]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사 건

2024누43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