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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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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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428(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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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8215(202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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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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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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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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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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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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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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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
사 건 |
2024누43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학원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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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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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428(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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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8215(202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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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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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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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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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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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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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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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
사 건 |
2024누43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학원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