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국세환급금 확정 전 추심청구의 소 민사소송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2839
판결 요약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경정청구 및 처분 등 절차를 통한 확정 전에는, 민사법원이 권리 실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추심청구 #확정절차 #경정청구 #경정결정
질의 응답
1. 확정되지 않은 국세환급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액이 경정청구·경정결정 등 공식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민사법원에 추심의 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판결은 국세환급액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처럼 확정 없는 상태에서의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액 확정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우선 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결정, 불복 시 행정소송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국세환급액의 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판결은 경정청구, 경정결정·불복절차 등 행정절차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 관련 권리를 대위하여 추심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금에 관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청구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판결은 원고가 대위 행사 주장하였으나, 국세환급액 확정이 우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소102839 추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1,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2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국세환급금 확정 전 추심청구의 소 민사소송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2839
판결 요약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경정청구 및 처분 등 절차를 통한 확정 전에는, 민사법원이 권리 실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추심청구 #확정절차 #경정청구 #경정결정
질의 응답
1. 확정되지 않은 국세환급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액이 경정청구·경정결정 등 공식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민사법원에 추심의 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판결은 국세환급액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처럼 확정 없는 상태에서의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액 확정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우선 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결정, 불복 시 행정소송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국세환급액의 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판결은 경정청구, 경정결정·불복절차 등 행정절차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 관련 권리를 대위하여 추심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금에 관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청구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판결은 원고가 대위 행사 주장하였으나, 국세환급액 확정이 우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소102839 추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1,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2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