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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확정 전 추심청구의 소 민사소송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2839
판결 요약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경정청구 및 처분 등 절차를 통한 확정 전에는, 민사법원이 권리 실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추심청구 #확정절차 #경정청구 #경정결정
질의 응답
1. 확정되지 않은 국세환급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액이 경정청구·경정결정 등 공식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민사법원에 추심의 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판결은 국세환급액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처럼 확정 없는 상태에서의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액 확정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우선 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결정, 불복 시 행정소송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국세환급액의 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판결은 경정청구, 경정결정·불복절차 등 행정절차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 관련 권리를 대위하여 추심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금에 관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청구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판결은 원고가 대위 행사 주장하였으나, 국세환급액 확정이 우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소102839 추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1,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2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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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확정 전 추심청구의 소 민사소송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2839
판결 요약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경정청구 및 처분 등 절차를 통한 확정 전에는, 민사법원이 권리 실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 #추심청구 #확정절차 #경정청구 #경정결정
질의 응답
1. 확정되지 않은 국세환급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액이 경정청구·경정결정 등 공식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민사법원에 추심의 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판결은 국세환급액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처럼 확정 없는 상태에서의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환급액 확정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우선 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결정, 불복 시 행정소송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국세환급액의 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판결은 경정청구, 경정결정·불복절차 등 행정절차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 관련 권리를 대위하여 추심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환급금에 관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청구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판결은 원고가 대위 행사 주장하였으나, 국세환급액 확정이 우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소102839 추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1,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2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