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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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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가소102839 추심의 소 |
|
원 고 |
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4. 10. 31. |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1,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2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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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소102839 추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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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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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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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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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1,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02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