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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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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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10589 (2017.08.16) |
|
원 고 |
도울농산 영농조합법인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07. 12. |
|
판 결 선 고 |
2017. 0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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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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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10589 (201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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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도울농산 영농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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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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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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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