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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해석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89
판결 요약
관계법령 해석이 바뀌었다고 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의 경정청구 관련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경정청구는 법령 해석의 후발적 변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세법 해석 변경 #경정청구 요건 #법인세 #납세자 권리
질의 응답
1. 세법 해석이 바뀌었을 때 세금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법령 해석이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89 판결은 관계법령 해석이 달라진 경우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해석의 변화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지요?
답변
법령 해석의 변화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89 판결은 법령 해석의 달라짐이 후발적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를 기각한 세무서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답변
법령 해석 변화는 경정청구 인정 사유가 아니므로 기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의 기각처분이 정당하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누1058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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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0589 ⁠(2017.08.16)

원 고

도울농산 영농조합법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2.

판 결 선 고

2017. 0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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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관계법령 해석이 바뀌었다고 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의 경정청구 관련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경정청구는 법령 해석의 후발적 변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세법 해석 변경 #경정청구 요건 #법인세 #납세자 권리
질의 응답
1. 세법 해석이 바뀌었을 때 세금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법령 해석이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89 판결은 관계법령 해석이 달라진 경우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해석의 변화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지요?
답변
법령 해석의 변화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89 판결은 법령 해석의 달라짐이 후발적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를 기각한 세무서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답변
법령 해석 변화는 경정청구 인정 사유가 아니므로 기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의 기각처분이 정당하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누1058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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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0589 ⁠(2017.08.16)

원 고

도울농산 영농조합법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2.

판 결 선 고

2017. 0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