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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과세 적용 여부 심사

서울고등법원 2017누63759
판결 요약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이 가능하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신축판매업 등에서 송금·자료 미비에 따른 추가 경비 인정 요구는 증명책임이 납세자에 있으며, 증거 부족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지조사 #단순경비율 #추계과세 #필요경비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신규사업자도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이 가능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의 추계과세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759 판결은 실지조사 방법이 가능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 장부 없이 추계과세를 요구할 때 증명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발생 주장 시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경비 인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759 판결은 경비는 원고(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 납세자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추가 비용 지출 사실이 분명해 보일 때도 증빙이 부족하면 경비 인정이 되나요?
답변
증빙 없이 명확한 지출 증명 불가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759 판결은 주장하는 추가 비용의 지출사실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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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37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2017.06.23. 

변 론 종 결

2017.12.6.

판 결 선 고

2017.12.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DDD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588,944,84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58,894,480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EEE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49,58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58,894,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DDD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44,840원(가산세 포함),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EEE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49,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원고들이 제1심법원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아래에서 6행의 ⁠“,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58,894,480원”을 삭제

○ 3면 아래에서 4행의 ⁠“,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58,894,950원”을 삭제

○ 3면 아래에서 2행의 ⁠“부과처분”부터 마지막 행의 ⁠“한다)”까지를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 4면 11행부터 5면 7행까지를 삭제

○ 5면 8행의 ⁠“3.”을 ⁠“2.”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과세가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법한 방법이다. 원고들은 처음부터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인정한 비용은 조사과정에서 원고들이 기억에 의존하여 제출한 소명자료 중 일부와 토지매매계약서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건물신축판매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존재하고 그 비용 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증명 미비를 이유로 관련 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경험칙 및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필요경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장부와 증빙 미비로 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 이외의 추가 토지 구입대금, 2차 용도변경 비용, 호수 미기재 분양대행 수수료, 전력시설물 및 기타 관리비, 용역비, 민원 보상비 등의 지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든 법리와 인정한 사실관계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200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들의 지배영역안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이 법원의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증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3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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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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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필요경비 발생 주장 시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경비 인정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759 판결은 경비는 원고(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 납세자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추가 비용 지출 사실이 분명해 보일 때도 증빙이 부족하면 경비 인정이 되나요?
답변
증빙 없이 명확한 지출 증명 불가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3759 판결은 주장하는 추가 비용의 지출사실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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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37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2017.06.23. 

변 론 종 결

2017.12.6.

판 결 선 고

2017.12.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DDD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588,944,84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58,894,480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EEE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49,58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58,894,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DDD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44,840원(가산세 포함),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EEE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949,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원고들이 제1심법원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아래에서 6행의 ⁠“,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58,894,480원”을 삭제

○ 3면 아래에서 4행의 ⁠“,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58,894,950원”을 삭제

○ 3면 아래에서 2행의 ⁠“부과처분”부터 마지막 행의 ⁠“한다)”까지를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 4면 11행부터 5면 7행까지를 삭제

○ 5면 8행의 ⁠“3.”을 ⁠“2.”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과세가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법한 방법이다. 원고들은 처음부터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인정한 비용은 조사과정에서 원고들이 기억에 의존하여 제출한 소명자료 중 일부와 토지매매계약서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건물신축판매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존재하고 그 비용 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증명 미비를 이유로 관련 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경험칙 및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필요경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장부와 증빙 미비로 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 이외의 추가 토지 구입대금, 2차 용도변경 비용, 호수 미기재 분양대행 수수료, 전력시설물 및 기타 관리비, 용역비, 민원 보상비 등의 지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든 법리와 인정한 사실관계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200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들의 지배영역안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비용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이 법원의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증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3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