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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 및 효과

대구고등법원 2024누12048
판결 요약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배당 등 회수 가능 금액은 산입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가능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배당
질의 응답
1. 상속채권이 회수불가능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판결은 상속개시 시점에 실제로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수불가능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산/변제능력, 채권 행사 관련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서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판결은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변제능력과 채권행사 관련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 회수불능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상속인)가 회수불능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예외적인 회수불능 사유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상속채권이 전부 회수불가능하지 않을 때는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 등 회수 가능액 상당 부분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그 외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판결은 채권 일부만 회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 그 부분에 한해 상속세 산입함을 인정했습니다.
5. 과세 누락 신고·배당 절차를 하지 않았을 때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배당 가능성이 있다면 평가액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회수불능 입증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경우 일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판결은 상속인들이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일반채권자 배당 가능액에 상당하는 평가액을 산정해 과세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20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박○○외 4명

피 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23936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3. 7.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710,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8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519,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배우자인 망 김○○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고, 김○○과 사이에 혼인 외의 자녀로 박DD를 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2008. 1. 26.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김○○ 및 원고들과 박D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망 김○○ 및 원고들과 박DD를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

  다. 상속인들은 2008. 7. ○○. 상속세 과세가액을 9,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3,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08. 12. ○○.부터 2009. 3. ○○.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695,XXX,XXX원 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 상속인들에게 357,XXX,XXX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3. 7. ○○.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997,000,000원[= 김○○에 대한 채권 3억 원 + 권○○에 대한 채권 4억 원 + 주식회사 곰○○○(이하 ⁠‘곰○○○’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2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장○○에 대한 채권 9,700만 원]이 신고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2,XXX,XXX,XXX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 397,000,000원(= 김○○에 대한 채권 3억 원 + 장○○에 대한 채권 9,700만 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시 이미 반영되었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8. 10.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세액을 2,XXX,XXX,XXX원(= 2,XXX,XXX,XXX원 - 579,XXX,XXX원,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사. 망 김○○와 원고들은 2023. 8.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중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4. 5. ○○. 위 청구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4. 5. ○○. 다시 상속세액을 2,XXX,XXX,XXX원(= 2,XXX,XXX,XXX원 – 2XX,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망 김○○는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4. 2. ○○. 사망하였고, 망 김○○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당심에서 망 김순조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제1심에서 망 김○○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위 소송대리인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에 기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망 김○○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칭하기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519,XXX,XXX원(피상속인의 권○○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곰○○○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피상속인은 곰○○○의 경영이 호전되지 않으면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곰○○○에게 12억 원을 빌려준 점, 곰○○○은 상속개시일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액면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채권이 곰○○○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었더라면 상속인들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을 이 사건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등 참조).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범위

      가)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곰○○○의 대표이사였던 박△△은 곰○○○ 외에 대○○○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 대○○○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2008년 상반기 이전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부채가 합계 ○○○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부채에 대하여 연 평균 12%가량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였으며, 박△△ 개인 또한 2007. 6. ○○.경부터 2008. 5. ○○.경까지 김▲▲에게만 합계 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박DD는 2017년경 원고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합○○○○○○호로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박DD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유류분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2. ○○. 박DD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채권 상당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있어서도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원고들이 추심하지 못하였으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 2021. 11. ○○. 선고 20○○나○○○○○ 판결에서도 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곰○○○은 2009. 5. ○○. ○○지방법원 20○○회합○○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2013. 8. ○○. ○○지방법원 20○○하합○○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2022. 11. ○○. 파산종결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4) 상속인들은 위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곰○○○에 대한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갑 제4, 9 내지 11,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 12억 원 중 1,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이라 한다)은 그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나머지 147,XXX,XXX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곰○○○의 2008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는 2008. 12. 31. 현재 곰○○○의 자산이 약 ○○○억 원, 부채가 약 ○○○억 원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곰○○○의 2008년도 매출액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2008년도 소득금액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들은 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은 곰○○○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2016. 2. ○○. 중간배당 절차가, 2017. 10. ○○. 최후배당절차가 각 실시되었는데, 만약 곰○○○이 이 사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더라면 상속인들은 중간배당절차에서 225,XXX,XXX원을, 최후배당절차에서 43,XXX,XXX원을 각 배당받을 수 있었다. 위 각 배당가능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 6.5%의 할인율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제18조의3에서 정한 연 8%의 할인율을 각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개시일인 2008. 1. ○○.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중간배당가능액은 125,XXX,XXX원으로 산정되고, 최후배당가능액은 21,XXX,XXX원으로 산정되어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 합계는 147,XXX,XXX원(= 125,XXX,XXX원 + 21,XXX,XXX원)이 된다.

      (3) 곰○○○이 상속개시일 이후 회생신청 및 회생절차 폐지를 거쳐 파선 선고를받는 등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곰○○○의 변제자력은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보다는 상속개시일 당시에 더 높았을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 중 적어도 위 배당가능액의 현가액 상당인 147,XXX,XXX원은 회수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박△△은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거나 곰○○○ 또는 박△△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또한 박△△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곰○○○은 삼촌(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삼촌 채무를 갚지 않았다.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편이 좋은 삼촌 돈은 갚지 않아도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08. 7. ○○. 추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곰○○○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을 박△△에게 증여하였거나 이 사건 채권은 곰○○○이 회생결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채권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산출되는 정당세액은 별지 2 ⁠[표]의 ⁠‘가정적 정당세액’ 항목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710,XXX,XXX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710,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2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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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 및 효과

대구고등법원 2024누12048
판결 요약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배당 등 회수 가능 금액은 산입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가능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배당
질의 응답
1. 상속채권이 회수불가능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판결은 상속개시 시점에 실제로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수불가능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산/변제능력, 채권 행사 관련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서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판결은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변제능력과 채권행사 관련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 회수불능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상속인)가 회수불능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예외적인 회수불능 사유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 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상속채권이 전부 회수불가능하지 않을 때는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 등 회수 가능액 상당 부분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그 외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판결은 채권 일부만 회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 그 부분에 한해 상속세 산입함을 인정했습니다.
5. 과세 누락 신고·배당 절차를 하지 않았을 때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배당 가능성이 있다면 평가액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회수불능 입증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경우 일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4-누-12048 판결은 상속인들이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일반채권자 배당 가능액에 상당하는 평가액을 산정해 과세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20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박○○외 4명

피 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23936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3. 7.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710,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8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519,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배우자인 망 김○○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고, 김○○과 사이에 혼인 외의 자녀로 박DD를 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2008. 1. 26.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김○○ 및 원고들과 박D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망 김○○ 및 원고들과 박DD를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

  다. 상속인들은 2008. 7. ○○. 상속세 과세가액을 9,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3,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08. 12. ○○.부터 2009. 3. ○○.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695,XXX,XXX원 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 상속인들에게 357,XXX,XXX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3. 7. ○○.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997,000,000원[= 김○○에 대한 채권 3억 원 + 권○○에 대한 채권 4억 원 + 주식회사 곰○○○(이하 ⁠‘곰○○○’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2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장○○에 대한 채권 9,700만 원]이 신고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2,XXX,XXX,XXX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 397,000,000원(= 김○○에 대한 채권 3억 원 + 장○○에 대한 채권 9,700만 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시 이미 반영되었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8. 10.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세액을 2,XXX,XXX,XXX원(= 2,XXX,XXX,XXX원 - 579,XXX,XXX원,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사. 망 김○○와 원고들은 2023. 8.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중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4. 5. ○○. 위 청구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4. 5. ○○. 다시 상속세액을 2,XXX,XXX,XXX원(= 2,XXX,XXX,XXX원 – 2XX,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망 김○○는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4. 2. ○○. 사망하였고, 망 김○○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당심에서 망 김순조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제1심에서 망 김○○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위 소송대리인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에 기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망 김○○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칭하기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519,XXX,XXX원(피상속인의 권○○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곰○○○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피상속인은 곰○○○의 경영이 호전되지 않으면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곰○○○에게 12억 원을 빌려준 점, 곰○○○은 상속개시일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액면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채권이 곰○○○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었더라면 상속인들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을 이 사건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등 참조).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범위

      가)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곰○○○의 대표이사였던 박△△은 곰○○○ 외에 대○○○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 대○○○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2008년 상반기 이전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부채가 합계 ○○○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부채에 대하여 연 평균 12%가량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였으며, 박△△ 개인 또한 2007. 6. ○○.경부터 2008. 5. ○○.경까지 김▲▲에게만 합계 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박DD는 2017년경 원고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합○○○○○○호로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박DD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유류분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2. ○○. 박DD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채권 상당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있어서도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원고들이 추심하지 못하였으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 2021. 11. ○○. 선고 20○○나○○○○○ 판결에서도 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곰○○○은 2009. 5. ○○. ○○지방법원 20○○회합○○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2013. 8. ○○. ○○지방법원 20○○하합○○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2022. 11. ○○. 파산종결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4) 상속인들은 위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곰○○○에 대한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갑 제4, 9 내지 11,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 12억 원 중 1,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이라 한다)은 그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나머지 147,XXX,XXX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곰○○○의 2008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는 2008. 12. 31. 현재 곰○○○의 자산이 약 ○○○억 원, 부채가 약 ○○○억 원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곰○○○의 2008년도 매출액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2008년도 소득금액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들은 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은 곰○○○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2016. 2. ○○. 중간배당 절차가, 2017. 10. ○○. 최후배당절차가 각 실시되었는데, 만약 곰○○○이 이 사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더라면 상속인들은 중간배당절차에서 225,XXX,XXX원을, 최후배당절차에서 43,XXX,XXX원을 각 배당받을 수 있었다. 위 각 배당가능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 6.5%의 할인율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제18조의3에서 정한 연 8%의 할인율을 각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개시일인 2008. 1. ○○.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중간배당가능액은 125,XXX,XXX원으로 산정되고, 최후배당가능액은 21,XXX,XXX원으로 산정되어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 합계는 147,XXX,XXX원(= 125,XXX,XXX원 + 21,XXX,XXX원)이 된다.

      (3) 곰○○○이 상속개시일 이후 회생신청 및 회생절차 폐지를 거쳐 파선 선고를받는 등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곰○○○의 변제자력은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보다는 상속개시일 당시에 더 높았을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 중 적어도 위 배당가능액의 현가액 상당인 147,XXX,XXX원은 회수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박△△은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거나 곰○○○ 또는 박△△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또한 박△△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곰○○○은 삼촌(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삼촌 채무를 갚지 않았다.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편이 좋은 삼촌 돈은 갚지 않아도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08. 7. ○○. 추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곰○○○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을 박△△에게 증여하였거나 이 사건 채권은 곰○○○이 회생결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채권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산출되는 정당세액은 별지 2 ⁠[표]의 ⁠‘가정적 정당세액’ 항목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710,XXX,XXX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710,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2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