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20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항소인) |
박○○외 4명 |
피 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23936 |
변 론 종 결 |
2024. 12. 20. |
판 결 선 고 |
2025. 1. 2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3. 7.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710,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8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519,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배우자인 망 김○○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고, 김○○과 사이에 혼인 외의 자녀로 박DD를 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2008. 1. 26.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김○○ 및 원고들과 박D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망 김○○ 및 원고들과 박DD를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
다. 상속인들은 2008. 7. ○○. 상속세 과세가액을 9,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3,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08. 12. ○○.부터 2009. 3. ○○.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695,XXX,XXX원 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 상속인들에게 357,XXX,XXX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3. 7. ○○.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997,000,000원[= 김○○에 대한 채권 3억 원 + 권○○에 대한 채권 4억 원 + 주식회사 곰○○○(이하 ‘곰○○○’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2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장○○에 대한 채권 9,700만 원]이 신고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2,XXX,XXX,XXX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 397,000,000원(= 김○○에 대한 채권 3억 원 + 장○○에 대한 채권 9,700만 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시 이미 반영되었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8. 10.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세액을 2,XXX,XXX,XXX원(= 2,XXX,XXX,XXX원 - 579,XXX,XXX원,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사. 망 김○○와 원고들은 2023. 8.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중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4. 5. ○○. 위 청구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4. 5. ○○. 다시 상속세액을 2,XXX,XXX,XXX원(= 2,XXX,XXX,XXX원 – 2XX,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망 김○○는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4. 2. ○○. 사망하였고, 망 김○○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당심에서 망 김순조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제1심에서 망 김○○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위 소송대리인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에 기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망 김○○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칭하기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519,XXX,XXX원(피상속인의 권○○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곰○○○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피상속인은 곰○○○의 경영이 호전되지 않으면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곰○○○에게 12억 원을 빌려준 점, 곰○○○은 상속개시일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액면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채권이 곰○○○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었더라면 상속인들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을 이 사건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등 참조).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범위
가)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곰○○○의 대표이사였던 박△△은 곰○○○ 외에 대○○○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 대○○○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2008년 상반기 이전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부채가 합계 ○○○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부채에 대하여 연 평균 12%가량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였으며, 박△△ 개인 또한 2007. 6. ○○.경부터 2008. 5. ○○.경까지 김▲▲에게만 합계 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박DD는 2017년경 원고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합○○○○○○호로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박DD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유류분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2. ○○. 박DD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채권 상당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있어서도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원고들이 추심하지 못하였으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 2021. 11. ○○. 선고 20○○나○○○○○ 판결에서도 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곰○○○은 2009. 5. ○○. ○○지방법원 20○○회합○○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2013. 8. ○○. ○○지방법원 20○○하합○○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2022. 11. ○○. 파산종결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4) 상속인들은 위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곰○○○에 대한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갑 제4, 9 내지 11,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 12억 원 중 1,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이라 한다)은 그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나머지 147,XXX,XXX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곰○○○의 2008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는 2008. 12. 31. 현재 곰○○○의 자산이 약 ○○○억 원, 부채가 약 ○○○억 원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곰○○○의 2008년도 매출액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2008년도 소득금액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들은 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은 곰○○○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2016. 2. ○○. 중간배당 절차가, 2017. 10. ○○. 최후배당절차가 각 실시되었는데, 만약 곰○○○이 이 사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더라면 상속인들은 중간배당절차에서 225,XXX,XXX원을, 최후배당절차에서 43,XXX,XXX원을 각 배당받을 수 있었다. 위 각 배당가능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 6.5%의 할인율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제18조의3에서 정한 연 8%의 할인율을 각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개시일인 2008. 1. ○○.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중간배당가능액은 125,XXX,XXX원으로 산정되고, 최후배당가능액은 21,XXX,XXX원으로 산정되어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 합계는 147,XXX,XXX원(= 125,XXX,XXX원 + 21,XXX,XXX원)이 된다.
(3) 곰○○○이 상속개시일 이후 회생신청 및 회생절차 폐지를 거쳐 파선 선고를받는 등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곰○○○의 변제자력은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보다는 상속개시일 당시에 더 높았을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 중 적어도 위 배당가능액의 현가액 상당인 147,XXX,XXX원은 회수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박△△은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거나 곰○○○ 또는 박△△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또한 박△△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곰○○○은 삼촌(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삼촌 채무를 갚지 않았다.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편이 좋은 삼촌 돈은 갚지 않아도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08. 7. ○○. 추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곰○○○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을 박△△에게 증여하였거나 이 사건 채권은 곰○○○이 회생결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채권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산출되는 정당세액은 별지 2 [표]의 ‘가정적 정당세액’ 항목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710,XXX,XXX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710,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2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20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항소인) |
박○○외 4명 |
피 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23936 |
변 론 종 결 |
2024. 12. 20. |
판 결 선 고 |
2025. 1. 2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3. 7.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710,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8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519,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배우자인 망 김○○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고, 김○○과 사이에 혼인 외의 자녀로 박DD를 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2008. 1. 26.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김○○ 및 원고들과 박D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망 김○○ 및 원고들과 박DD를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
다. 상속인들은 2008. 7. ○○. 상속세 과세가액을 9,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3,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08. 12. ○○.부터 2009. 3. ○○.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695,XXX,XXX원 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 상속인들에게 357,XXX,XXX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3. 7. ○○.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997,000,000원[= 김○○에 대한 채권 3억 원 + 권○○에 대한 채권 4억 원 + 주식회사 곰○○○(이하 ‘곰○○○’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2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장○○에 대한 채권 9,700만 원]이 신고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2,XXX,XXX,XXX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 397,000,000원(= 김○○에 대한 채권 3억 원 + 장○○에 대한 채권 9,700만 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시 이미 반영되었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8. 10.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세액을 2,XXX,XXX,XXX원(= 2,XXX,XXX,XXX원 - 579,XXX,XXX원,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사. 망 김○○와 원고들은 2023. 8.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중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4. 5. ○○. 위 청구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4. 5. ○○. 다시 상속세액을 2,XXX,XXX,XXX원(= 2,XXX,XXX,XXX원 – 2XX,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망 김○○는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4. 2. ○○. 사망하였고, 망 김○○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당심에서 망 김순조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제1심에서 망 김○○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위 소송대리인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에 기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망 김○○와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칭하기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519,XXX,XXX원(피상속인의 권○○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곰○○○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피상속인은 곰○○○의 경영이 호전되지 않으면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곰○○○에게 12억 원을 빌려준 점, 곰○○○은 상속개시일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액면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채권이 곰○○○의 파산 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었더라면 상속인들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을 이 사건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등 참조).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범위
가)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곰○○○의 대표이사였던 박△△은 곰○○○ 외에 대○○○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 대○○○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2008년 상반기 이전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부채가 합계 ○○○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부채에 대하여 연 평균 12%가량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였으며, 박△△ 개인 또한 2007. 6. ○○.경부터 2008. 5. ○○.경까지 김▲▲에게만 합계 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박DD는 2017년경 원고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합○○○○○○호로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박DD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유류분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2. ○○. 박DD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채권 상당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있어서도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원고들이 추심하지 못하였으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 2021. 11. ○○. 선고 20○○나○○○○○ 판결에서도 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곰○○○은 2009. 5. ○○. ○○지방법원 20○○회합○○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2013. 8. ○○. ○○지방법원 20○○하합○○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2022. 11. ○○. 파산종결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4) 상속인들은 위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곰○○○에 대한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갑 제4, 9 내지 11,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 12억 원 중 1,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이라 한다)은 그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나머지 147,XXX,XXX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곰○○○의 2008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는 2008. 12. 31. 현재 곰○○○의 자산이 약 ○○○억 원, 부채가 약 ○○○억 원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곰○○○의 2008년도 매출액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2008년도 소득금액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들은 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은 곰○○○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2016. 2. ○○. 중간배당 절차가, 2017. 10. ○○. 최후배당절차가 각 실시되었는데, 만약 곰○○○이 이 사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더라면 상속인들은 중간배당절차에서 225,XXX,XXX원을, 최후배당절차에서 43,XXX,XXX원을 각 배당받을 수 있었다. 위 각 배당가능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 6.5%의 할인율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제18조의3에서 정한 연 8%의 할인율을 각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개시일인 2008. 1. ○○.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중간배당가능액은 125,XXX,XXX원으로 산정되고, 최후배당가능액은 21,XXX,XXX원으로 산정되어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 합계는 147,XXX,XXX원(= 125,XXX,XXX원 + 21,XXX,XXX원)이 된다.
(3) 곰○○○이 상속개시일 이후 회생신청 및 회생절차 폐지를 거쳐 파선 선고를받는 등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곰○○○의 변제자력은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보다는 상속개시일 당시에 더 높았을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 중 적어도 위 배당가능액의 현가액 상당인 147,XXX,XXX원은 회수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박△△은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거나 곰○○○ 또는 박△△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또한 박△△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곰○○○은 삼촌(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삼촌 채무를 갚지 않았다.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편이 좋은 삼촌 돈은 갚지 않아도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08. 7. ○○. 추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곰○○○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을 박△△에게 증여하였거나 이 사건 채권은 곰○○○이 회생결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채권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산출되는 정당세액은 별지 2 [표]의 ‘가정적 정당세액’ 항목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710,XXX,XXX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710,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5. 01.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2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