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납자의 주식증여는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붙임과 같음
사 건 |
2023가단6051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임ㅇㅇ |
변 론 종 결 |
2024.6.11. |
판 결 선 고 |
2024.7.23. |
주 문
1. 피고와 오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5. 10.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오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가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납자의 주식증여는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붙임과 같음
사 건 |
2023가단6051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임ㅇㅇ |
변 론 종 결 |
2024.6.11. |
판 결 선 고 |
2024.7.23. |
주 문
1. 피고와 오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5. 10.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오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가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