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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조항 위헌 주장 기각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06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원칙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등 청구가 모두 기각됨. 실무에서는 헌재의 유사 결정 결과 확인이 중요.
#종합부동산세 #위헌주장 #청구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기각사례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주요 헌법 원칙 위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배척된 바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06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4. 5. 30.자 결정에 따라 종부세법 관련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인지 다툴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유사 결정에서 이미 관련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신규 실체적 주장 없이 기존 주장의 반복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06 판결은 원고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전 헌재 결정과 차별되는 새로운 위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06 판결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나요?
답변
신뢰보호원칙 등 위헌성 주장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어 법원도 추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06 판결은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주식회사 A에 한 33,606,670원의, 원고 유한회사 B에 한 15,041,600원의, 원고 주식회사 C에 한 3,106,930원의, 원고 주식회사 D에 한 21,019,860원의, 원고 주식회사 E에 한 12,740,194원의, 원고 F 주식회사에 한 21,064,360원의, 원고 G에게 한 1,000,91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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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조항 위헌 주장 기각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06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원칙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등 청구가 모두 기각됨. 실무에서는 헌재의 유사 결정 결과 확인이 중요.
#종합부동산세 #위헌주장 #청구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기각사례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주요 헌법 원칙 위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배척된 바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06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4. 5. 30.자 결정에 따라 종부세법 관련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인지 다툴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의 유사 결정에서 이미 관련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신규 실체적 주장 없이 기존 주장의 반복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06 판결은 원고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전 헌재 결정과 차별되는 새로운 위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06 판결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나요?
답변
신뢰보호원칙 등 위헌성 주장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어 법원도 추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06 판결은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주식회사 A에 한 33,606,670원의, 원고 유한회사 B에 한 15,041,600원의, 원고 주식회사 C에 한 3,106,930원의, 원고 주식회사 D에 한 21,019,860원의, 원고 주식회사 E에 한 12,740,194원의, 원고 F 주식회사에 한 21,064,360원의, 원고 G에게 한 1,000,91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