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주식회사 A에 한 33,606,670원의, 원고 유한회사 B에 한 15,041,600원의, 원고 주식회사 C에 한 3,106,930원의, 원고 주식회사 D에 한 21,019,860원의, 원고 주식회사 E에 한 12,740,194원의, 원고 F 주식회사에 한 21,064,360원의, 원고 G에게 한 1,000,91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주식회사 A에 한 33,606,670원의, 원고 유한회사 B에 한 15,041,600원의, 원고 주식회사 C에 한 3,106,930원의, 원고 주식회사 D에 한 21,019,860원의, 원고 주식회사 E에 한 12,740,194원의, 원고 F 주식회사에 한 21,064,360원의, 원고 G에게 한 1,000,91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