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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의 성격(증여 추정 인정 여부) 쟁점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누13103
판결 요약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전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원고가 차용 등 다른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 추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원고 주장(차용 및 전액 변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좌 송금 #증여 추정 #증여세 부과 #차용금 #상환 입증
질의 응답
1. 망인 계좌에서 가족 계좌로 송금된 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분쟁 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며, 차용·상환 등 별도의 사실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 판결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로 송금된 금원을 증여로 추정하고, 원고의 증거만으로 차용 및 상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전거래를 차용으로 주장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 외에 차용계약서, 변제 내역 등 구체적 문서를 제출하거나, 차용의 구체적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 판결은 원고의 증인 진술 및 추가 금융자료만으로 차용 및 변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좌 송금이 증여라고 추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과세취지를 뒤집으려면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 판결은 송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송금이 차용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사실과 변제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며, 단순 주장이나 일부 증인 진술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 및 변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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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2024.01.17)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2022.07.07)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17(2020.11.06.)

[제 목]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동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사 건

2022누13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3.

판 결 선 고

2024.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44,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증인 김AA의 서면증언,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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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전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원고가 차용 등 다른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 추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원고 주장(차용 및 전액 변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좌 송금 #증여 추정 #증여세 부과 #차용금 #상환 입증
질의 응답
1. 망인 계좌에서 가족 계좌로 송금된 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분쟁 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며, 차용·상환 등 별도의 사실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 판결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로 송금된 금원을 증여로 추정하고, 원고의 증거만으로 차용 및 상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전거래를 차용으로 주장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 외에 차용계약서, 변제 내역 등 구체적 문서를 제출하거나, 차용의 구체적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 판결은 원고의 증인 진술 및 추가 금융자료만으로 차용 및 변제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좌 송금이 증여라고 추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답변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과세취지를 뒤집으려면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 판결은 송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송금이 차용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사실과 변제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며, 단순 주장이나 일부 증인 진술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 및 변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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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2024.01.17)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2022.07.07)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증여-2020-0017(2020.11.06.)

[제 목]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동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사 건

2022누13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3.

판 결 선 고

2024.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44,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증인 김AA의 서면증언,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