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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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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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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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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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증여-2020-0017(20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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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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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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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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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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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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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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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동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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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3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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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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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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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44,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증인 김AA의 서면증언,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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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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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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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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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47(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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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증여-2020-0017(20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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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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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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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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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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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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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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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동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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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3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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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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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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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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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44,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증인 김AA의 서면증언,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