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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 시 사해행위 추정 및 취소

동부지원 2020가단22555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음.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증여받은 배우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해행위취소 #증여사해행위 #배우자증여 #유일한재산 #사해의사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의사와 배우자의 악의도 따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 사해행위라고 인정하면 증여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4.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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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255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2. 2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6. 5. 17. 접수 제25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1. 02. 24. 선고 동부지원 2020가단225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