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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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6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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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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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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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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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강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그 직후 또는 수일 내에 그 매출대금 상당액이 다시 위
강BB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김CC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바, 그와 같은 형태의 거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은
닉하기 위하여 외형상 매출대금의 수수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원고는 위와 같은 거
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강BB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사후에 급조된 것으로서 그대로 믿
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중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한 부분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고발내용이 검찰의 의견과 달리 거짓 기
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의 의율을 전제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득이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검찰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어느 경우이든지 원고에 대해 매입세
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시의 여러 사정들에다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인
㈜아이EE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아이EE의 대표이사인 강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위 강BB이 원고의 배우자인 김
CC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
전부가 다시 위 김CC에게 송금된 경우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참조), 그 중 일부만 다시 송금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으로 강
BB을 고발하였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 실제 거래된 물품과 그 물품의 실거래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DDD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피고 또한 이에 관한 추가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하거나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② DDD세무서장의 고발과 피고
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원고와 ㈜아이EE간의 물품대금 송금이 가장거래에 불과
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원고의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과 근접한 시점 에 그 송금액 상당의 금액이 다시 김CC에게 송금되어 반환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 나,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과 강BB이 김CC에게 다시 송금한 금액이 일
치하지 않고 있고,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차이에 어떠한 규칙성이 발
견되지도 아니하는 점, ③ 또한,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의 전부 내지 일부 가 다시 위 김CC에게 송금되는 시간적 간격 또한 일률적이지 아니한 점, ④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불일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거 나 그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⑤ DDD세무서장이 피
고에게 통보한 내용 중 2014. 12. 24.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발행시기, 원고의 강BB에 대한 송금액수 및 송금시기와 강BB의 김CC 에 대한 송금액수 및 송금시기가 모두 제각각이어서 DDD세무서장조차 고발사실에서
이를 제외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⑥ 과세요
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대한 의문점들만으로는 과세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
계산서 중 강B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인 2013. 12. 2.자
42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2013. 12. 9.자 47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및 2013.
12. 23.자 14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
르게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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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6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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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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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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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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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강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그 직후 또는 수일 내에 그 매출대금 상당액이 다시 위
강BB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김CC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바, 그와 같은 형태의 거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은
닉하기 위하여 외형상 매출대금의 수수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원고는 위와 같은 거
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강BB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사후에 급조된 것으로서 그대로 믿
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중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한 부분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고발내용이 검찰의 의견과 달리 거짓 기
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의 의율을 전제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득이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검찰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어느 경우이든지 원고에 대해 매입세
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시의 여러 사정들에다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인
㈜아이EE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아이EE의 대표이사인 강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위 강BB이 원고의 배우자인 김
CC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
전부가 다시 위 김CC에게 송금된 경우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참조), 그 중 일부만 다시 송금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으로 강
BB을 고발하였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 실제 거래된 물품과 그 물품의 실거래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DDD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피고 또한 이에 관한 추가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하거나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② DDD세무서장의 고발과 피고
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원고와 ㈜아이EE간의 물품대금 송금이 가장거래에 불과
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원고의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과 근접한 시점 에 그 송금액 상당의 금액이 다시 김CC에게 송금되어 반환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 나,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과 강BB이 김CC에게 다시 송금한 금액이 일
치하지 않고 있고,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차이에 어떠한 규칙성이 발
견되지도 아니하는 점, ③ 또한,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의 전부 내지 일부 가 다시 위 김CC에게 송금되는 시간적 간격 또한 일률적이지 아니한 점, ④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불일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거 나 그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⑤ DDD세무서장이 피
고에게 통보한 내용 중 2014. 12. 24.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발행시기, 원고의 강BB에 대한 송금액수 및 송금시기와 강BB의 김CC 에 대한 송금액수 및 송금시기가 모두 제각각이어서 DDD세무서장조차 고발사실에서
이를 제외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⑥ 과세요
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대한 의문점들만으로는 과세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
계산서 중 강B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인 2013. 12. 2.자
42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2013. 12. 9.자 47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및 2013.
12. 23.자 14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
르게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