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인의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96
판결 요약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송금 내역 등의 정황만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허위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려면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거래외형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송금거래 등 외형상 정황만으로는 실물거래 부재(허위 세금계산서)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판결은 송금액의 왕복·불일치만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검찰의 불기소 또는 고발내용이 매입세액 공제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검찰의 불기소나 고발 내용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매입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성을 바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판결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고발내용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의 위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된 일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 내역 간 금액의 일치·불일치, 시간 간격의 불규칙 등 정황만으로는 허위 기재임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나머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06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07.

판 결 선 고

2021. 0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강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그 직후 또는 수일 내에 그 매출대금 상당액이 다시 위

강BB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김CC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바, 그와 같은 형태의 거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은

닉하기 위하여 외형상 매출대금의 수수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원고는 위와 같은 거

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강BB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사후에 급조된 것으로서 그대로 믿

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중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한 부분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고발내용이 검찰의 의견과 달리 거짓 기

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의 의율을 전제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득이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검찰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어느 경우이든지 원고에 대해 매입세

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시의 여러 사정들에다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인

㈜아이EE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아이EE의 대표이사인 강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위 강BB이 원고의 배우자인 김

CC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

전부가 다시 위 김CC에게 송금된 경우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참조), 그 중 일부만 다시 송금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으로 강

BB을 고발하였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 실제 거래된 물품과 그 물품의 실거래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DDD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피고 또한 이에 관한 추가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하거나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② DDD세무서장의 고발과 피고

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원고와 ㈜아이EE간의 물품대금 송금이 가장거래에 불과

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원고의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과 근접한 시점 에 그 송금액 상당의 금액이 다시 김CC에게 송금되어 반환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 나,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과 강BB이 김CC에게 다시 송금한 금액이 일

치하지 않고 있고,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차이에 어떠한 규칙성이 발

견되지도 아니하는 점, ③ 또한,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의 전부 내지 일부 가 다시 위 김CC에게 송금되는 시간적 간격 또한 일률적이지 아니한 점, ④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불일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거 나 그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⑤ DDD세무서장이 피

고에게 통보한 내용 중 2014. 12. 24.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발행시기, 원고의 강BB에 대한 송금액수 및 송금시기와 강BB의 김CC 에 대한 송금액수 및 송금시기가 모두 제각각이어서 DDD세무서장조차 고발사실에서

이를 제외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⑥ 과세요

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대한 의문점들만으로는 과세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

계산서 중 강B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인 2013. 12. 2.자

42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2013. 12. 9.자 47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및 2013.

12. 23.자 14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

르게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인의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96
판결 요약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송금 내역 등의 정황만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허위 세금계산서 #과세관청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려면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거래외형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한 송금거래 등 외형상 정황만으로는 실물거래 부재(허위 세금계산서)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판결은 송금액의 왕복·불일치만으로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검찰의 불기소 또는 고발내용이 매입세액 공제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검찰의 불기소나 고발 내용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매입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성을 바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판결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고발내용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의 위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된 일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 내역 간 금액의 일치·불일치, 시간 간격의 불규칙 등 정황만으로는 허위 기재임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나머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06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07.

판 결 선 고

2021. 0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강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그 직후 또는 수일 내에 그 매출대금 상당액이 다시 위

강BB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김CC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바, 그와 같은 형태의 거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은

닉하기 위하여 외형상 매출대금의 수수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원고는 위와 같은 거

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강BB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사후에 급조된 것으로서 그대로 믿

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중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한 부분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고발내용이 검찰의 의견과 달리 거짓 기

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의 의율을 전제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득이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검찰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어느 경우이든지 원고에 대해 매입세

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시의 여러 사정들에다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인

㈜아이EE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아이EE의 대표이사인 강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위 강BB이 원고의 배우자인 김

CC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

전부가 다시 위 김CC에게 송금된 경우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참조), 그 중 일부만 다시 송금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으로 강

BB을 고발하였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 실제 거래된 물품과 그 물품의 실거래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DDD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피고 또한 이에 관한 추가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하거나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② DDD세무서장의 고발과 피고

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원고와 ㈜아이EE간의 물품대금 송금이 가장거래에 불과

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원고의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과 근접한 시점 에 그 송금액 상당의 금액이 다시 김CC에게 송금되어 반환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 나,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과 강BB이 김CC에게 다시 송금한 금액이 일

치하지 않고 있고,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차이에 어떠한 규칙성이 발

견되지도 아니하는 점, ③ 또한,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의 전부 내지 일부 가 다시 위 김CC에게 송금되는 시간적 간격 또한 일률적이지 아니한 점, ④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불일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거 나 그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⑤ DDD세무서장이 피

고에게 통보한 내용 중 2014. 12. 24.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발행시기, 원고의 강BB에 대한 송금액수 및 송금시기와 강BB의 김CC 에 대한 송금액수 및 송금시기가 모두 제각각이어서 DDD세무서장조차 고발사실에서

이를 제외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⑥ 과세요

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대한 의문점들만으로는 과세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

계산서 중 강B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인 2013. 12. 2.자

42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2013. 12. 9.자 47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및 2013.

12. 23.자 14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

르게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