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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대항력 없는 임대차보증금, 사해행위 취소한도에서 공제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39317
판결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사해행위 취소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또는 소액임차인 지위)를 갖춘 보증금만 부동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일반 임차인의 보증금은 취소한도를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임대차보증금 #대항요건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질의 응답
1. 확정일자·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사해행위 취소 한도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취소 대상 부동산가액에서 공제되려면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또는 소액임차인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취소범위 산정시 공제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공제가 가능한 범위는?
답변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또는 소액임차인 해당이 입증된 범위에서만 임대차보증금이 사해행위 취소범위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판결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없거나 소액임차인임이 증명되지 않은 보증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사해행위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부동산의 실질 공동담보였던 범위만큼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판결과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부동산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만큼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사해행위 취소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2023.11.2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요 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단50393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9. 19.

판 결 선 고

2023. 11. 21.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1.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2,222,2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2,222,2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2. 8. 기준 이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354,645,52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이AA의 아버지인 이BB가 2020. 7. 21. 사망하였는데(이하 이BB를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이AA의 모친인 피고, 자녀들인 이AA, 이CC, 이DD가 있으며, 그 법정상속분은 피고가 3/9, 자녀들이 각 2/9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1. 11.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1.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595,000,000원이고, 이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아 이A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표 생략)

마. 피고는 2021.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망인은 2015. 9. 23. 심YY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21. 11. 19. 심YY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무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2/9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인 주식회사 XX은행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59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2,222,220원(=595,000,000원 × 2/9, 원 이하 절삭)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으로서 132,222,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의 채무도 함께 상속되어 이를 공제하면 순상속액은 295,000,000원(=595,000,000원 –300,000,000원)이므로 이에 대한 이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5,555,555원(=295,000,000원 × 2/9)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심YY이 2015.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2021. 11. 1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심YY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것에 불과하고 심YY이 더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졌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의 수익자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망인과 40여 년간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6. 4. 7.경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데 이AA를 포함한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인식하였을 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노모인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모두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AA와 모자 관계였으므로 이AA의 경제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이AA가 2021.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과 심YY에게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39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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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대항력 없는 임대차보증금, 사해행위 취소한도에서 공제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39317
판결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사해행위 취소범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또는 소액임차인 지위)를 갖춘 보증금만 부동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일반 임차인의 보증금은 취소한도를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임대차보증금 #대항요건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질의 응답
1. 확정일자·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사해행위 취소 한도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취소 대상 부동산가액에서 공제되려면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또는 소액임차인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취소범위 산정시 공제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공제가 가능한 범위는?
답변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또는 소액임차인 해당이 입증된 범위에서만 임대차보증금이 사해행위 취소범위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판결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없거나 소액임차인임이 증명되지 않은 보증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사해행위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부동산의 실질 공동담보였던 범위만큼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판결과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부동산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만큼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사해행위 취소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9317 ⁠(2023.11.2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요 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단50393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9. 19.

판 결 선 고

2023. 11. 21.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1.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2,222,2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2,222,2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3. 2. 8. 기준 이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354,645,52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이AA의 아버지인 이BB가 2020. 7. 21. 사망하였는데(이하 이BB를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이AA의 모친인 피고, 자녀들인 이AA, 이CC, 이DD가 있으며, 그 법정상속분은 피고가 3/9, 자녀들이 각 2/9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1. 11.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1.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595,000,000원이고, 이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아 이A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표 생략)

마. 피고는 2021.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망인은 2015. 9. 23. 심YY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21. 11. 19. 심YY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무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A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2/9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인 주식회사 XX은행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59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2,222,220원(=595,000,000원 × 2/9, 원 이하 절삭)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으로서 132,222,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의 채무도 함께 상속되어 이를 공제하면 순상속액은 295,000,000원(=595,000,000원 –300,000,000원)이므로 이에 대한 이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5,555,555원(=295,000,000원 × 2/9)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심YY이 2015.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2021. 11. 1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심YY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것에 불과하고 심YY이 더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졌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의 수익자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망인과 40여 년간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6. 4. 7.경부터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데 이AA를 포함한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인식하였을 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노모인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모두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AA와 모자 관계였으므로 이AA의 경제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이AA가 2021.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과 심YY에게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39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