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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자진납부의 효력 및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납부무효 여부

대법원 2020다267088
판결 요약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납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연동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납부 역시 무효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자진납부 무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질의 응답
1.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는 유효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67088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 신고·납부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가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소멸된 취득세에 기초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역시 함께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67088 판결은 취득세의 하자에 연동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도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세금을 잘못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의 신고·납부가 무효로 인정될 경우 납세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67088 판결에서 실제로 부당이득금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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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67088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조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1. 대한민국, 2. 경상남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6304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다267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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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67088
판결 요약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납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연동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납부 역시 무효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자진납부 무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질의 응답
1.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는 유효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67088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 신고·납부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가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소멸된 취득세에 기초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역시 함께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67088 판결은 취득세의 하자에 연동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도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세금을 잘못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의 신고·납부가 무효로 인정될 경우 납세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67088 판결에서 실제로 부당이득금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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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67088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조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1. 대한민국, 2. 경상남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6304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다267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