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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발생 전 명의이전이 사해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악의 추정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2582
판결 요약
채권자(국가)가 조세채권이 아직 세금 고지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공매입 등 탈루로 세무조사 개시 등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다면 이후 체납자가 친족(누나)에게 부동산을 명의이전해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선의 주장은 세금 대납 등 일부 사정만으로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압류 상태, 친족관계 등에서 악의가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세무조사 #가공매입 #부동산 명의이전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 체납자가 친족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제세 탈루 등으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한 후 체납자가 친족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2582 판결은 가공매입 등으로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성립 후 부동산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으로 부동산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국가 등 채권자는 공동담보 감소로 인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2582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이전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3.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주자였고, 체납 세금을 대납했다면 선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 세금 일부 대납이나 장기간 거주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2582 판결은 상대방과의 친족관계, 경제적 곤궁, 압류 등 존재 사실을 종합해 선의 인정을 거부하였습니다.
4. 부동산 중 일부만 실제로 명의이전 계약이 성립된 경우, 전체에 대해 취소 및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이전계약이 체결된 1/2 지분 등 실질적 권리 범위 내에서만 취소 및 말소가 인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2582 판결은 실제로 이전된 1/2 지분을 초과해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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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가공매입을 계상한 연도에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125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0. 24.

주 문

1.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최BB 사이에 2010. 5.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최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0. 접수 제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최BB 사이에 2010. 5. 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2) 피고는 최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0. 접수 제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최BB 사이에 2010. 5. 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최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최BB은 2004. 11. 0. 00시 00구 00동 14-35 FF빌딩 4층 405호에서 ⁠‘CC미디어’라는 상호로 도소매/방송장비 및 음향기기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6년 1, 2기 및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DDD 주식회사, EEE글로벌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을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 원고는 그 후 세무조사를 거쳐 2010. 12. 0. 최BB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판결문 페이지3 참조

 2) 최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누나인 피고에게 2010. 5. 0. 그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5. 0.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5. 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이 가공매입을 계상한 2006~2007년도에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최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가공매입에 따라 경정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최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그 중 1/2 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최BB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사정상 최BB 명의로 신탁해둔 것에 불과하고 최B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최BB이 체납한 세금 0000원을 ○○세무서 및 ○○세무서에 각 납부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우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최BB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997년경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및 ② 피고는 2010. 2. 0경 ○○ 및 ○○세무서에 최BB이 체납한 세금 0000원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피고가 대납한 대한민국(처분청 : ○○세무서)의 소득세 압류 등기 외에 ○○시 ○○구의 압류 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그 중 1/2 지분)에는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청구금액 : 0000원)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대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와 최B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각 부동산 매수 당시 최BB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의 ①, ②의 사실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주문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에 관한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므로, 위 1/2 지분을 초과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2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