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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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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가공매입을 계상한 연도에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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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1258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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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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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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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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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4. |
주 문
1.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최BB 사이에 2010. 5.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최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0. 접수 제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 피고와 최BB 사이에 2010. 5. 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2) 피고는 최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0. 접수 제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최BB 사이에 2010. 5. 0.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최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최BB은 2004. 11. 0. 00시 00구 00동 14-35 FF빌딩 4층 405호에서 ‘CC미디어’라는 상호로 도소매/방송장비 및 음향기기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6년 1, 2기 및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DDD 주식회사, EEE글로벌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을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 원고는 그 후 세무조사를 거쳐 2010. 12. 0. 최BB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판결문 페이지3 참조
2) 최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누나인 피고에게 2010. 5. 0. 그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5. 0.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5. 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이 가공매입을 계상한 2006~2007년도에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최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가공매입에 따라 경정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최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그 중 1/2 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최BB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사정상 최BB 명의로 신탁해둔 것에 불과하고 최B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최BB이 체납한 세금 0000원을 ○○세무서 및 ○○세무서에 각 납부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우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최BB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997년경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 및 ② 피고는 2010. 2. 0경 ○○ 및 ○○세무서에 최BB이 체납한 세금 0000원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피고가 대납한 대한민국(처분청 : ○○세무서)의 소득세 압류 등기 외에 ○○시 ○○구의 압류 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그 중 1/2 지분)에는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청구금액 : 0000원)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대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와 최B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각 부동산 매수 당시 최BB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의 ①, ②의 사실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주문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에 관한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이므로, 위 1/2 지분을 초과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2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