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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성남지원 2020가단23296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구체적 상속분이나 기여분이 달리 인정되지 않으면 포기한 상속분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선의 주장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공동담보 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이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되나요?
답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며, 증명 부족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판결은 기여분 등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없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판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진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 증거 없는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 등 절차이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판결은 사해행위로 취소한 상속분에 대해 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329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〇순

변 론 종 결

2021. 7. 6.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안〇모 사이에 2020. 6.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안〇모에게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20. 6. 25. 접수 제30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안〇모는 2005. 4. 2.부터 2012. 9. 20.까지 ⁠‘〇〇가스보일러공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5. 7. 20.까지 안〇모가 납부해야 할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액은 159,428,430원에 이르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1. 2. 기준 안〇모의 국세 체납액 합계는 281,497,780원(위와 같은 원고의 안〇모에 대한 국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망 안명환(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2.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안〇모, 안□모가 있으며,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지분은 피고가 3/7지분, 안〇모, 안□모가 각 2/7지분이다.

다. 망인은 사망 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와 안〇모, 안□모는 2020. 6.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피고는 2020.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안〇모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안〇모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피고 악의의 추정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과 같이 안〇모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안〇모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 부분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안〇모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안〇모의 모친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명의만 망인으로 해 놓았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안〇모의 위와 같은 분할협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였다(② 주장).

2)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다거나 피고의 소유라는 사실,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를 넘어 그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기여분 산정의 협의 또한 함께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〇모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상당한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 명의 계좌가 압류되기도 하였으며, 2013. 9. 5.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기도 하는 등 적어도 피고는 안〇모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분할협의의 경위와 내용, 안〇모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안〇모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안〇모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안〇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20. 6. 25. 접수 제30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7.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32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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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성남지원 2020가단23296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구체적 상속분이나 기여분이 달리 인정되지 않으면 포기한 상속분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선의 주장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분 포기 #채무초과 #공동담보 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이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되나요?
답변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며, 증명 부족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판결은 기여분 등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없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판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진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 증거 없는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 등 절차이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판결은 사해행위로 취소한 상속분에 대해 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329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〇순

변 론 종 결

2021. 7. 6.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안〇모 사이에 2020. 6.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안〇모에게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20. 6. 25. 접수 제30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안〇모는 2005. 4. 2.부터 2012. 9. 20.까지 ⁠‘〇〇가스보일러공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5. 7. 20.까지 안〇모가 납부해야 할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액은 159,428,430원에 이르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1. 2. 기준 안〇모의 국세 체납액 합계는 281,497,780원(위와 같은 원고의 안〇모에 대한 국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망 안명환(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2.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안〇모, 안□모가 있으며,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지분은 피고가 3/7지분, 안〇모, 안□모가 각 2/7지분이다.

다. 망인은 사망 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와 안〇모, 안□모는 2020. 6.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피고는 2020.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안〇모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안〇모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피고 악의의 추정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과 같이 안〇모는 무자력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안〇모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 부분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안〇모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안〇모의 모친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명의만 망인으로 해 놓았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안〇모의 위와 같은 분할협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였다(② 주장).

2)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다거나 피고의 소유라는 사실,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를 넘어 그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기여분 산정의 협의 또한 함께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〇모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상당한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 명의 계좌가 압류되기도 하였으며, 2013. 9. 5.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기도 하는 등 적어도 피고는 안〇모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분할협의의 경위와 내용, 안〇모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안〇모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안〇모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안〇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20. 6. 25. 접수 제30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7.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32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