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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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04777 소우권이전등기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01.08.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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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04777 소우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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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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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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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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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1.08.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