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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보전 목적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정 사례

천안지원 2020가합104777
판결 요약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원고(국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명의신탁해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조세채권 #국가 청구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명의신탁해지 후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면 국가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0-가합-104777 판결은 원고(국가)의 조세채권 보전 필요성을 근거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가 등기명의인일 때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등기의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될 경우, 피고는 등기 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0-가합-104777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다투지 않을 때에는 제출된 소명자료 및 청구만을 바탕으로 청구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천안지원-2020-가합-1047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4777 소우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1.08.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1. 08. 선고 천안지원 2020가합104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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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보전 목적의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정 사례

천안지원 2020가합104777
판결 요약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원고(국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명의신탁해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조세채권 #국가 청구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명의신탁해지 후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면 국가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0-가합-104777 판결은 원고(국가)의 조세채권 보전 필요성을 근거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가 등기명의인일 때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등기의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될 경우, 피고는 등기 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천안지원-2020-가합-104777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다투지 않을 때에는 제출된 소명자료 및 청구만을 바탕으로 청구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천안지원-2020-가합-1047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4777 소우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1.08.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1. 01. 08. 선고 천안지원 2020가합104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