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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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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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사해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행위의 안 날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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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1058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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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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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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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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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9.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체납자는 2007. 1. 15.(개업)부터 2019. 10. 31.(폐업)까지 시에서 ’FF공판장‘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체납자
의 매형이다.
나. 원고 산하의 지방국세청은 2019. 7. 11.부터 2019. 10. 25.까지 체납자가 운
영하는 FF공판장의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가 위 기간 동안 FF공판장의 현금 매출 156,071,337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
실을 확인하여 EE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에 EE세무서는 2019. 11. 11. 체납자에게
납부기한을 2019. 11. 30.로 하여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소득세 및 2014년 2기부터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2,577,421,28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또한 EE세
무서는 2020. 2. 16. 체납자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3,870,000원의 납
부를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체납자는 2019. 8. 14.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권 수표 31장 총
10,000,000원을 발행하였는데, 이 중 50,000,000원은 2019. 8. 16. 피고의 자녀인
강GG의 계좌 4개에 입금되었다가 이후 2020. 8. 18.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위 15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21. 8. 30. 피고를 포함한 소외 강LL, 강GG(이
하 ’전소 피고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체납자와 전소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금전증
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대전지방법원 EE지
원 2021가합,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이 사건 금원이 체납자의 소외 강GG 에 대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강GG와 체납자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나, 위 법
원은 2022. 12. 21. ’체납자, 강GG,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강GG에게 종국적으 로 귀속시킨다는 의사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
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10134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
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면서 체납자가 원
고로부터 체납세금 납세고지를 받은 이후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전
소 피고들에게 나누어 송금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전소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에 의한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
장하면서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는데,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중
에는 이 사건 금원 송금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체납자와 강GG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으로 보고 강GG를 상
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17.자 준비서면에서 “체납자가 피
고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을 피고의 딸인 강GG 명의로 예금한 것이고 강GG 이
름으로 5,00만 원 씩 분산하여 3곳의 금융기관에 입금한 경위는 금융기관별 예금보호
금액 한도가 5,000만 원이어서였다.”라는 주장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1. 11. 23. 원
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21. 23.에는 이 사건 금원이 실질적 으로 강GG가 아닌 피고에게 지급된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
면, 원고는 늦어도 2021. 11. 23.경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채무자 체납자의 사해의
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2.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의 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