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있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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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469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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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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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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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2662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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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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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x.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x. 1. 접수 제9795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나머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증거에”를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과 제21행 중 “모집수당 소득금액을 x,xxx,xxx,xxx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한 점”을 “과세근거는 2017년 B이 마이닝맥스 구매대행으로 받은 총 x,xxx,xxx,xxx원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한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 “점 등에”를 “점,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48호(2020. 8. 27. 선고) 판결(갑 제13호증)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에 의하면 B은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xxx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신하였던 점 등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과 제5행 중 “자신이 2017년경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으로 xx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를 “자신에 대하여 2017년경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 관련 소득금액을 xx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없다” 다음에 “(설령 B이 2021. x. 21.과 2021. x. 30.경 마포세무서에 201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세금이 x,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적극재산(xxx,xxx,xxx원) 중 이 사건 각 지분의 평가액(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x,xxx,xxx원에 불과하여 B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2017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었는바, B은 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여전히 B의 사해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6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있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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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469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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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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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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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2662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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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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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x.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x. 1. 접수 제9795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나머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증거에”를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과 제21행 중 “모집수당 소득금액을 x,xxx,xxx,xxx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한 점”을 “과세근거는 2017년 B이 마이닝맥스 구매대행으로 받은 총 x,xxx,xxx,xxx원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한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 “점 등에”를 “점,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448호(2020. 8. 27. 선고) 판결(갑 제13호증)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에 의하면 B은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xxx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신하였던 점 등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과 제5행 중 “자신이 2017년경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으로 xx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를 “자신에 대하여 2017년경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 관련 소득금액을 xx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없다” 다음에 “(설령 B이 2021. x. 21.과 2021. x. 30.경 마포세무서에 201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세금이 x,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적극재산(xxx,xxx,xxx원) 중 이 사건 각 지분의 평가액(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x,xxx,xxx원에 불과하여 B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2017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었는바, B은 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여전히 B의 사해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6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