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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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신○○ |
|
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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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3.24. |
|
판 결 선 고 |
2021.4.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6,000,5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5행 “기재하거나”를
“기대하거나”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
1)항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조항은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규정되었는데,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위 개정 시행령 적용 이전인 2018. 7. 30.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9. 7. 1.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 개정 시행령 조항이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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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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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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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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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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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4.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6,000,5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5행 “기재하거나”를
“기대하거나”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
1)항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조항은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규정되었는데,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위 개정 시행령 적용 이전인 2018. 7. 30.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9. 7. 1.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 개정 시행령 조항이 직접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