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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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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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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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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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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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55,96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18. 7. 12’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처분서 송달일이고 처분일자는 2018. 7. 1.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사업개시일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영위한 사업[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여 ‘**빌’이라는 상호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을 착공 또는 준공한 때’이거나‘주택 철거로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한 때’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8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2015. 12.경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경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이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② 더욱이 사업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서 준비행위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원고 주장처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이나 건물의 착공·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 시점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98두1670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게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1호)’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는 사업자로서는 언제든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금 지급만으로는 수분양자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계약금 지급만으로도 부동산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때를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계약금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5. 12.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분양대금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년경 이 사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5 사업연도에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잔금 수령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의 과세연도인 2016 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귀속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분양 개시 이전에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한 것은 1회에 그쳤고 그 판매 금액이 180만 원에 불과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의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 등을 부업종에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하였다거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설령 원고가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수입금액은 이 사건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판매한 180만 원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기준 금액[3,600만 원(나.호)]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경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2015년에 건축물 부자재를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② 원고는 2016년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고철판매수입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다음해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원고는 또, 자신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주택 시공을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감면업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영위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4.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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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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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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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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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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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55,96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18. 7. 12’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처분서 송달일이고 처분일자는 2018. 7. 1.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사업개시일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영위한 사업[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여 ‘**빌’이라는 상호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을 착공 또는 준공한 때’이거나‘주택 철거로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한 때’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8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2015. 12.경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5년경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9,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이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② 더욱이 사업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서 준비행위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원고 주장처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이나 건물의 착공·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 시점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98두1670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게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1호)’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는 사업자로서는 언제든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금 지급만으로는 수분양자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계약금 지급만으로도 부동산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때를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계약금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5. 12.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분양대금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년경 이 사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본문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5 사업연도에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잔금 수령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의 과세연도인 2016 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귀속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과세연도 귀속에 관한 소득세법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분양 개시 이전에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한 것은 1회에 그쳤고 그 판매 금액이 180만 원에 불과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의 사업 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 등을 부업종에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존 주택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하였다거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설령 원고가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수입금액은 이 사건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을 판매한 180만 원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기준 금액[3,600만 원(나.호)]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경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2015년에 건축물 부자재를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② 원고는 2016년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고철판매수입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다음해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원고는 또, 자신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주택 시공을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감면업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영위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4.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