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1353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9. 6. |
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AAA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22. xx. xx.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BBB, CCC 그리고 피고가 있는 사실,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xx. xx.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고, 2022. xx. xx.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B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BBB은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BBB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인 김윤종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BBB 소유의 3분의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고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5. 6. 11. 선고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진술이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8년경부터 김윤종은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고로부터 대출금을 갚는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김윤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1353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9. 6. |
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AAA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22. xx. xx.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BBB, CCC 그리고 피고가 있는 사실,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xx. xx.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고, 2022. xx. xx.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B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BBB은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BBB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인 김윤종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BBB 소유의 3분의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고 이 사건 약정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5. 6. 11. 선고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진술이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8년경부터 김윤종은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고로부터 대출금을 갚는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김윤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