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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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8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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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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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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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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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
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별지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4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판단기준에는 매입재화의 공통사용 당시뿐만 아니라 재화매입 당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면세재화의 구입, 관리, 제조, 가공과정의 투입, 제품공정, 제품생산관리 등 제반실태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화의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물론 사용량은 구분가능 하더라도 그 사용량의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251 판결 등 참조).』
○ 제5쪽 제3행의 “9호증,”
다음에 “제11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6~7행의 “볼 수 없으므로 .....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임차건물 중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이용되는 공급가액을 알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5쪽 제12행의 “그런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에서 건물의 구체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했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원고와 임대인이 이 사건 임차건물의 임대료를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 제5쪽 제15행의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임차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외부 업체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상 점포의 위치 등 현황에 따라 단위면적당 전대료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전대한 면적(임대 구역)과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판매 구역)의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전대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고의 임차료 상당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의 임차료를 단순히 면적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전대한 부분에 귀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실지귀속에 반할 수도 있다. 또한 원고는 AAA점 1층 ‘점포에 대하여는 전대료를 월 순매출액의 15%로 정하고 있어 정액이 아닌 정률로 전대료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가 점포별 면적을 전대료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5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또한 ..... 보기 어렵다.”를 삭제한다.
○ 제6쪽 제4행의 “판매하는 것에”를 “판매하는 것이”로 고친다.
○ 제6쪽 제14~15행의 “임대 구역은 ..... 하더라도,”를 “임대 구역과 판매 구역이 외관상 일응 층수나 면적에서 구분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보면,”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1.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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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8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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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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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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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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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
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별지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4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판단기준에는 매입재화의 공통사용 당시뿐만 아니라 재화매입 당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면세재화의 구입, 관리, 제조, 가공과정의 투입, 제품공정, 제품생산관리 등 제반실태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화의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물론 사용량은 구분가능 하더라도 그 사용량의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251 판결 등 참조).』
○ 제5쪽 제3행의 “9호증,”
다음에 “제11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6~7행의 “볼 수 없으므로 .....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임차건물 중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이용되는 공급가액을 알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5쪽 제12행의 “그런데”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에서 건물의 구체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했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원고와 임대인이 이 사건 임차건물의 임대료를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 제5쪽 제15행의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임차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외부 업체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상 점포의 위치 등 현황에 따라 단위면적당 전대료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전대한 면적(임대 구역)과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판매 구역)의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전대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고의 임차료 상당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고의 임차료를 단순히 면적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전대한 부분에 귀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실지귀속에 반할 수도 있다. 또한 원고는 AAA점 1층 ‘점포에 대하여는 전대료를 월 순매출액의 15%로 정하고 있어 정액이 아닌 정률로 전대료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가 점포별 면적을 전대료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5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또한 ..... 보기 어렵다.”를 삭제한다.
○ 제6쪽 제4행의 “판매하는 것에”를 “판매하는 것이”로 고친다.
○ 제6쪽 제14~15행의 “임대 구역은 ..... 하더라도,”를 “임대 구역과 판매 구역이 외관상 일응 층수나 면적에서 구분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보면,”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1.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