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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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4004 과세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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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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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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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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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737,618,731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99,42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1,883,46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7. 상가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부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 ○○구 ○○동
1111-11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4세대, 오피스텔 18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5. 12. 30.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2016년에 분양하였는데, 그 중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은 2016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여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 ‘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업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부터 2018.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소액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실제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원고에게,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12.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866,555,64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38,064,4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8,169,196원 포함),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12. 6.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1,797,42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99,33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606,083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798,667원 포함),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77,197,43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25,104,6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836,925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50,209,308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1. 6. “국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2017. 12. 20.자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급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①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부과처분 중 일반과
소신고가산세 1,399,330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798,667원, 2016년 제2기분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5,104,654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50,209,308원, ②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138,064,410원을 각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위 마.항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9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UUU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에 관하여 기간 2015. 11. 24.부터2016. 11. 24.까지, 월차임 4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UUU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7.초순경까지 임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세기간인 2016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이 사건 건물 임대수입으로 40만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 목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정한 기준 수입금액 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그 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이면서 그 구조 및 사용 행태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단순 경비율 적용 여부
(1)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
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령에 비추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UUU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되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UUU과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2015. 12. 24. UUU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외에는 위 임대차계약 관련 보증금이나, 2016년도 월 차임에 대한 입금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가 2016. 7. 9. YYY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를 매도함에 따라, 그 이전 인 2016. 7. 7. UUU에게 2015. 12. 24. 지급받은 4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설령 원고가 UUU과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거나(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에 관한 원고의 임대소득 역시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의 발생을 이유로 2016년 이전에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 활동이 있는 등으로 그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2016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6년 이 사건 건물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5,253,527,2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원고가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평가되는 이상 2015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한 1차례의 월 차임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다음해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 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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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4004 과세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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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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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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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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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737,618,731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599,42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1,883,46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7. 상가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부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 ○○구 ○○동
1111-11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4세대, 오피스텔 18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5. 12. 30.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2016년에 분양하였는데, 그 중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은 2016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여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 ‘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업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3.부터 2018.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소액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실제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원고에게,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8. 12.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866,555,64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138,064,4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8,169,196원 포함), 피고 CC세무서장은 2018. 12. 6.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1,797,42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1,399,33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606,083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798,667원 포함),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77,197,43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25,104,6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836,925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50,209,308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1. 6. “국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2017. 12. 20.자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급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①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부과처분 중 일반과
소신고가산세 1,399,330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798,667원, 2016년 제2기분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5,104,654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50,209,308원, ②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 138,064,410원을 각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위 마.항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9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UUU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에 관하여 기간 2015. 11. 24.부터2016. 11. 24.까지, 월차임 4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UUU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7.초순경까지 임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세기간인 2016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이 사건 건물 임대수입으로 40만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 목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정한 기준 수입금액 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그 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이면서 그 구조 및 사용 행태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단순 경비율 적용 여부
(1)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경우 3,600만 원에 미
달하는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령에 비추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UUU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되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UUU과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2015. 12. 24. UUU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외에는 위 임대차계약 관련 보증금이나, 2016년도 월 차임에 대한 입금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가 2016. 7. 9. YYY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를 매도함에 따라, 그 이전 인 2016. 7. 7. UUU에게 2015. 12. 24. 지급받은 4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설령 원고가 UUU과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거나(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에 관한 원고의 임대소득 역시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별도의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행위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의 발생을 이유로 2016년 이전에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 활동이 있는 등으로 그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2016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6년 이 사건 건물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5,253,527,2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원고가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평가되는 이상 2015년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한 1차례의 월 차임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후 다음해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금액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 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