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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재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30
판결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 구조라도 국민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공급 당시 용도·관련 법령 기준이 판단 근거입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질의 응답
1.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가능 여부나 국민주택 규모 요건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630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제 사용 구조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오피스텔의 사실상 주거용 구조가 부가가치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구조나 사용 여부는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630 판결에 따르면 공급 당시 용도(공부상 등재 기준)가 면제 여부의 원칙적 잣대이며, 실제 주거 구조·사용과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세법 해석 견해 차이가 있으면 가산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세법 해석에 명백한 견해 차이가 없고, 국세청이 일관된 해석 입장을 표명했다면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630 판결은 세법 해석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면제가 불가하며,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불가 견해를 유지해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상의 용도(공부상 등재)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의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630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민주택 면제 규정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실제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06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조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1. 원고들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1,453,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제규정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제규정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1행의“3)”을 ⁠“4)”로 고쳐 쓴다.

『3)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2020두44725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〇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고,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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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재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30
판결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 구조라도 국민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공급 당시 용도·관련 법령 기준이 판단 근거입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질의 응답
1.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가능 여부나 국민주택 규모 요건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630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제 사용 구조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오피스텔의 사실상 주거용 구조가 부가가치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구조나 사용 여부는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630 판결에 따르면 공급 당시 용도(공부상 등재 기준)가 면제 여부의 원칙적 잣대이며, 실제 주거 구조·사용과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세법 해석 견해 차이가 있으면 가산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세법 해석에 명백한 견해 차이가 없고, 국세청이 일관된 해석 입장을 표명했다면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630 판결은 세법 해석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면제가 불가하며,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불가 견해를 유지해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상의 용도(공부상 등재)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의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0630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민주택 면제 규정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실제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06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조AA 외 4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1. 원고들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1,453,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제규정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제규정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1행의“3)”을 ⁠“4)”로 고쳐 쓴다.

『3)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2020두44725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〇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고,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