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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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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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일부 금액은 채권자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부외부채를 변제하는데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보상금 중 일부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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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864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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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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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1. 4.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설립 당시 BB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12. 18. 사임하였고, 이후 CCC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지장물 보상금의 수령
1) 원고는 OO시 OO동 506-11 외 21필지에서 건설사업(이하 ‘OO지구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위 사업부지 일부가 OO시 공영개발부지에 포함되어 2010. 2.
10.부터 2010. 12. 23.까지 OO시로부터 위 토지상의 지장물 보상금으로 합계
1,949,710,5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2010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결산서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10. 7. 22. 이 사건 보상금에서 OO지구사업 시행권 인수비용으로 수
원시에 252,457,350원, 원고의 대표이사 CCC의 형인 DD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인 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중보산업’이라 한다)에 216,35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중 OO
시 및 OO산업에게 지급한 합계 468,809,350원(= 216,352,000원 + 52,457,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0,901,150원(= 1,949,710,500원 - 468,809,35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2011. 7. 21. 위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대표자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2. 21. ‘피고가 2011. 7. 21.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1,480,901,1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0. 2. 10.부터 2010. 12. 23.1)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480,901,150원의 송금경위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1,480,901,1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이 정당하여 변동이 없다는 취지를 2013. 2. 8.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 중 귀속이 밝혀진 468,809,350원 이외에도 200,000,000원 을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280,901,150원을 채권자 등으로부터 OO지구사업자금으로 차용한 부외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이사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심판원 결정의 주문에는 “2010. 23. 23.”까지로 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2의 기재에 비추어 “2010. 12. 23.”의 오기로 보인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OO지구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
진하고 있던 OO토건으로부터 위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2006. 11.경 시공사로 참여한 주식회사 OO건설의 보증으로 주식회사 OO화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10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이후 OO건설이 부도가 나자 2009.경 OO물산을 새로운 시공
사로 선정하였고, 이에 OO물산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860억 원을 대출받
아 최초 대출금을 상환한 후 사업을 계속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주주인 EEE은 원고의 실질 운영자인 DDD 등이 이 사건 보상
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DDD, 대표이사 CCC 등 을 고소하였으나 2012. 10. 17.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2)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의 귀속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의 귀속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5,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이 2010. 6. 1.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
(계좌번호 3010039852521)로 15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DDD이 2010. 11.3. 위 수협계좌에 5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 내지 10, 15 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CCC, DDD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거나, 위 돈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200,000,000원의 출처 및 그 귀속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나머지 1,280,901,150원의 귀속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상금 중 1,280,901,150원의 귀
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원고가 OO토건에 사업권 양수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다고 주
장하는 채권내역은 아래 내역표 1 기재와 같다2).
-내역표 1-
(생략)
2) 원고의 2014. 1. 15.자 준비서면에 차용액이 4,780,000,000원으로 주장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역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갑 제3호증에 따라 정리한다.
나) 그러나 ① 황색 표시된 순번 7, 11, 13, 14, 18, 21, 24번 채권은 아래 “내역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아
니고, ② 순번 1, 3, 5, 16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등은 모두 차용인 이 DDD으로 되어 있어 이를 원고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③ 위 순번 8, 9, 12, 15,17, 19, 20, 22, 23, 25 내지 27번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갑 제5호증의9가 FFF의 채권을 입증할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9는 주식회사QQQ 대표이사 GGG, HHH및 원고 전대표이사 BBB(이하 이 각주에서 ‘갑’이라 한다)와 원고 대표이사 CCC 및 DDD(이하 이 각주에서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FFF, JJ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을이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불과하고, FFF의 채권액, 채권발생일, 승계경위, 합의일자 등의 기재가 전혀 없어 원고의 FFF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입증할 증거라료로 삼기 어렵다.
다) 또한 위 순번 2, 4, 6, 10번 채권과 관련한 각 투자약정서는 모두 ① 원고의
장부상 위와 같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기장되어 있지 않고, 원 고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이 입금된 적도 없는 점, ② CC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
임하기 전을 차용일로 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CCC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특히 순번 2, 4, 6번 채권의 경우에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을 차용일로 하
였음에도 원고 명의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각 투자약정서만으로는 원고가 설립 이후 위 채권자들로부터 각 채권액을 신동지구사
업자금으로 차용 또는 투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특히 이와 관련하여 순번 4번 채권자인 증인 김○○은 이 법원에서 “2004.
경 DDD이 운영하던 회사인 아이원이 병점역 앞 상가빌딩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갑 제5호증의1(투자약정서)은 DDD이 세무서에서 자금을 추적한다면서 신동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나중에 작성해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순번 6번 채권자인 증인 박범식도 “2005. 9.경 DDD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500,000,000원을 빌려 주었고, 채무자가 DDD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009. 12.경 대표이사 CCC 명의의 갑 제5호증의 5(투자약정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채권자들이 원고의 설립 전에 DDD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마) 다만 순번 2번 채권자인 증인 김○○은 “2005.경 전후로 2 ~ 3년 사이에 원
고에게 6억 원을 빌려주었다. 차용증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 고, 순번 10번 채권자인 증인 양진성은 이 법원에서 “신동지구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수표로 3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원고에게 직접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장부상 위와 같이 주장하 는 채권액이 차용금으로 기장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차용금이 입금
된 적도 없는 점, ② 증인 김○○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임에 도 원고에게 빌려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원고
대표이사 CCC 작성의 갑 제5호증의 3, 6(투자약정서)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채권자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채권자들이 법률상 DDD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것임에도 원고가 시행하는 신동지구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위 진술만으로 위 증인들이 직접 원고에게 차용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채권자들이 원고가 아닌 DD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DDD이 일종의 가수금으로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
이고, 원고가 DDD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DD은 원고가 설립되기 전까지 “아이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OO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이 위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모두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거나, 원고의 OO지구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또한 원고가 위 내역표 1의 채권 중 이 사건 보상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은
아래 내역표 2 기재와 같으나, ①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금 또는 수표로 다시 출금하여 50,000,000원 이하는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보다 다액의 경우에는 모두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입출금경위, 변제일 등에 비추어 아래 지급액이 모두 이 사건 보상금에서 변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상당한 고액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기를 요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실제로 증인 PPP은 2010. 2.경 DDD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변제받고, 전에 담보로 제공받은 DDD 부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25,000,000원을 수령한 후 당시까지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합하여 270,000,000원에 대한 갑 제4호증의2(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영수증상 금액이 전부 이 사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나아가 순번 4, 12, 19, 23, 27, 28번 채권의 경우 DDD, LLL이 입금한 것이거나,DDD 앞으로 영수증이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가 아래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내역표 2-
생략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 중 1,480,901,150원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3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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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일부 금액은 채권자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부외부채를 변제하는데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보상금 중 일부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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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864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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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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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1. 4.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설립 당시 BB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12. 18. 사임하였고, 이후 CCC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지장물 보상금의 수령
1) 원고는 OO시 OO동 506-11 외 21필지에서 건설사업(이하 ‘OO지구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위 사업부지 일부가 OO시 공영개발부지에 포함되어 2010. 2.
10.부터 2010. 12. 23.까지 OO시로부터 위 토지상의 지장물 보상금으로 합계
1,949,710,5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2010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결산서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10. 7. 22. 이 사건 보상금에서 OO지구사업 시행권 인수비용으로 수
원시에 252,457,350원, 원고의 대표이사 CCC의 형인 DD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인 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중보산업’이라 한다)에 216,35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중 OO
시 및 OO산업에게 지급한 합계 468,809,350원(= 216,352,000원 + 52,457,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0,901,150원(= 1,949,710,500원 - 468,809,35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2011. 7. 21. 위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대표자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2. 21. ‘피고가 2011. 7. 21.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1,480,901,1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0. 2. 10.부터 2010. 12. 23.1)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480,901,150원의 송금경위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1,480,901,1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이 정당하여 변동이 없다는 취지를 2013. 2. 8.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 중 귀속이 밝혀진 468,809,350원 이외에도 200,000,000원 을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280,901,150원을 채권자 등으로부터 OO지구사업자금으로 차용한 부외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이사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심판원 결정의 주문에는 “2010. 23. 23.”까지로 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2의 기재에 비추어 “2010. 12. 23.”의 오기로 보인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OO지구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
진하고 있던 OO토건으로부터 위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2006. 11.경 시공사로 참여한 주식회사 OO건설의 보증으로 주식회사 OO화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10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이후 OO건설이 부도가 나자 2009.경 OO물산을 새로운 시공
사로 선정하였고, 이에 OO물산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860억 원을 대출받
아 최초 대출금을 상환한 후 사업을 계속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주주인 EEE은 원고의 실질 운영자인 DDD 등이 이 사건 보상
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DDD, 대표이사 CCC 등 을 고소하였으나 2012. 10. 17.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2)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의 귀속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의 귀속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5,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이 2010. 6. 1.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
(계좌번호 3010039852521)로 15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DDD이 2010. 11.3. 위 수협계좌에 5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 내지 10, 15 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CCC, DDD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거나, 위 돈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200,000,000원의 출처 및 그 귀속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나머지 1,280,901,150원의 귀속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상금 중 1,280,901,150원의 귀
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원고가 OO토건에 사업권 양수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다고 주
장하는 채권내역은 아래 내역표 1 기재와 같다2).
-내역표 1-
(생략)
2) 원고의 2014. 1. 15.자 준비서면에 차용액이 4,780,000,000원으로 주장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역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갑 제3호증에 따라 정리한다.
나) 그러나 ① 황색 표시된 순번 7, 11, 13, 14, 18, 21, 24번 채권은 아래 “내역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아
니고, ② 순번 1, 3, 5, 16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등은 모두 차용인 이 DDD으로 되어 있어 이를 원고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③ 위 순번 8, 9, 12, 15,17, 19, 20, 22, 23, 25 내지 27번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갑 제5호증의9가 FFF의 채권을 입증할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9는 주식회사QQQ 대표이사 GGG, HHH및 원고 전대표이사 BBB(이하 이 각주에서 ‘갑’이라 한다)와 원고 대표이사 CCC 및 DDD(이하 이 각주에서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FFF, JJJ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을이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불과하고, FFF의 채권액, 채권발생일, 승계경위, 합의일자 등의 기재가 전혀 없어 원고의 FFF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입증할 증거라료로 삼기 어렵다.
다) 또한 위 순번 2, 4, 6, 10번 채권과 관련한 각 투자약정서는 모두 ① 원고의
장부상 위와 같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차용금 또는 투자금으로 기장되어 있지 않고, 원 고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이 입금된 적도 없는 점, ② CC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
임하기 전을 차용일로 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CCC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특히 순번 2, 4, 6번 채권의 경우에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을 차용일로 하
였음에도 원고 명의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각 투자약정서만으로는 원고가 설립 이후 위 채권자들로부터 각 채권액을 신동지구사
업자금으로 차용 또는 투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특히 이와 관련하여 순번 4번 채권자인 증인 김○○은 이 법원에서 “2004.
경 DDD이 운영하던 회사인 아이원이 병점역 앞 상가빌딩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갑 제5호증의1(투자약정서)은 DDD이 세무서에서 자금을 추적한다면서 신동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나중에 작성해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순번 6번 채권자인 증인 박범식도 “2005. 9.경 DDD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500,000,000원을 빌려 주었고, 채무자가 DDD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009. 12.경 대표이사 CCC 명의의 갑 제5호증의 5(투자약정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채권자들이 원고의 설립 전에 DDD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마) 다만 순번 2번 채권자인 증인 김○○은 “2005.경 전후로 2 ~ 3년 사이에 원
고에게 6억 원을 빌려주었다. 차용증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 고, 순번 10번 채권자인 증인 양진성은 이 법원에서 “신동지구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수표로 3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원고에게 직접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장부상 위와 같이 주장하 는 채권액이 차용금으로 기장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차용금이 입금
된 적도 없는 점, ② 증인 김○○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임에 도 원고에게 빌려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원고
대표이사 CCC 작성의 갑 제5호증의 3, 6(투자약정서)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채권자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채권자들이 법률상 DDD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것임에도 원고가 시행하는 신동지구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위 진술만으로 위 증인들이 직접 원고에게 차용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채권자들이 원고가 아닌 DD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DDD이 일종의 가수금으로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
이고, 원고가 DDD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DD은 원고가 설립되기 전까지 “아이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OO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D이 위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모두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거나, 원고의 OO지구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또한 원고가 위 내역표 1의 채권 중 이 사건 보상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은
아래 내역표 2 기재와 같으나, ①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금 또는 수표로 다시 출금하여 50,000,000원 이하는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보다 다액의 경우에는 모두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입출금경위, 변제일 등에 비추어 아래 지급액이 모두 이 사건 보상금에서 변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상당한 고액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기를 요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실제로 증인 PPP은 2010. 2.경 DDD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변제받고, 전에 담보로 제공받은 DDD 부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25,000,000원을 수령한 후 당시까지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합하여 270,000,000원에 대한 갑 제4호증의2(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영수증상 금액이 전부 이 사건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나아가 순번 4, 12, 19, 23, 27, 28번 채권의 경우 DDD, LLL이 입금한 것이거나,DDD 앞으로 영수증이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가 아래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내역표 2-
생략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 중 1,480,901,150원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3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