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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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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부적법함에 따라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12451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000외 2 |
|
피 고 |
XX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4. 10. 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원, 증여세 합계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
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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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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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2451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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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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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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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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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원, 증여세 합계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
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