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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인지액 미납 보정명령 미이행 - 소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451
판결 요약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상 흠은 보정이 불가하여 소송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인지액 미납 #보정명령 #소 각하 #인지법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인지액 미납 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납된 인지액을 보정명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451 판결은 원고가 인지액 보정명령을 기한 내 미이행시 부적법하여 흠을 보정할 수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인지액 납부는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소장 제출 시 인지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보정명령을 받으며,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451 판결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지 납부가 의무임을 명시하며, 미납시 절차상 부적법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소장에 인지가 없으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보정명령을 받아 기한 내 인지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그 소는 보정이 불가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451 판결은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흠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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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부적법함에 따라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2451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외 2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0.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원, 증여세 합계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

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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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상 흠은 보정이 불가하여 소송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인지액 미납 #보정명령 #소 각하 #인지법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인지액 미납 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납된 인지액을 보정명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451 판결은 원고가 인지액 보정명령을 기한 내 미이행시 부적법하여 흠을 보정할 수 없어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인지액 납부는 꼭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소장 제출 시 인지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보정명령을 받으며,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451 판결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지 납부가 의무임을 명시하며, 미납시 절차상 부적법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소장에 인지가 없으면 나중에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보정명령을 받아 기한 내 인지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그 소는 보정이 불가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451 판결은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흠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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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부적법함에 따라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2451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외 2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0.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원, 증여세 합계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

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