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명의신탁 인정 쟁점에서 임대수입과 자력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 요약
토지·건물의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고, 원고가 지분 취득 자력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세 #임대수입 #피상속인 계좌 #실질소유
질의 응답
1.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만 입금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계좌로만 입금되고 원고에게 지분 취득 자력이 없으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은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계좌로만 입금, 원고 자력 부족 등 종합해 피상속인 명의신탁으로 상속재산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지분 명의자가 실제 취득 자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지분은 상속재산인가요?
답변
실제로 지분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지분은 명의만 빌린 것으로 상속재산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은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던 정황을 종합,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툴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수익 입금 계좌와 실질 소유관계 및 지분 취득 자력 여부 등 실질관계가 핵심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은 임대수입 입금계좌·자력 유무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해 상속세 부과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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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된 점,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15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유AA 2.김BB 3.김CC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 선고 2013구합131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24.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3번째 줄의 ⁠“2. 27.”을 ⁠“2. 2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3번째 줄의 ⁠“인감도장과 인감도장”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으 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