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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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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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된 점,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515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1.유AA 2.김BB 3.김CC |
|
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 선고 2013구합1319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8. 20. |
|
판 결 선 고 |
2014. 9. 24.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3번째 줄의 “2. 27.”을 “2. 2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3번째 줄의 “인감도장과 인감도장”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으 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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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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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515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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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유AA 2.김BB 3.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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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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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1. 1. 선고 2013구합131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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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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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24.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3번째 줄의 “2. 27.”을 “2. 2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3번째 줄의 “인감도장과 인감도장”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으 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