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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자 익명조합 해당 여부와 이월결손금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759
판결 요약
법인이 공동사업장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장 공유지분을 보유하며 결손금도 각 지분대로 보고된 경우에는 익명조합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결손금 전액의 이월공제를 영업자에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 간 관계가 실질적인 동업관계임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공동사업 결손금 #익명조합 요건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 지분참여 #동업관계 소득
질의 응답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액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에서 법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사업장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다면 익명조합관계가 아니므로 결손금 이월공제도 각 지분별로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판결은 '법인의 경영 참여와 사업장 공유가 있었다면 익명조합이 아니며, 결손금 이월공제는 각자의 분배명세 지분대로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익명조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익명조합은 출자만 하고 경영·업무집행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장 운영·지분 공유가 있다면 익명조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판결은 '익명조합원은 경영·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고, 사업장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협조하면 익명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상법 제78조, 제79조 적용).
3.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 공제 명세가 실제 지분과 다르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분배명세와 같은 비율로만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공제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판결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분배받은 결손금 한도 내에서만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결손금 이월공제를 지분별로만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답변
예, 공동사업자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면 결손금 이월공제도 각자 분배 지분만 허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판결에서 과세관청의 분배지분 한정 경정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업관계에 있는 법인이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동업자 법인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87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7

판 결 선 고

2020.01.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QQQ동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CCCCC’라는 상호로 김VV, 노XX, 주식회사 DDDDD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순차로 건물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왔는데, 그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원고의 다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6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FF지방국세청장은 2017. 12.경 원고가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결손금(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원고가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결손금)보다 더 많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그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18.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189, 2010. 4. 15.)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익명조합관계에 있었던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영업자인 원고에게 결손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조합을 말하는바(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단독기업으로 취급되고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의제되며(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은 경영이나 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금액의 거주자별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간에 약정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고(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역시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다음 그들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그 과세기간에 미처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게 된다.

2) 2008년, 2009년, 2012년에 발생하여 분배된 결손금의 경우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2008년에 발생한 결손금 90,963,104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2008년에 발생한 결손금 33,115,454원, 2009년에 발생한 결손금 24,198,104원,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 35,702,04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 25,522원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각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 위 결손금이 발생한 2008년, 2009년, 2012년은 원고와 노XX이 50:50의 비율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시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의 형태가 통상의 조합이 아니라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익명조합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노XX의 공동사업이 익명조합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8년, 2009년,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 중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된 금액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구체적인 논거를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6년에 발생하여 분배된 결손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자가 모두 거주자(개인)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달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과세실무에 의하면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43조를 유추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되, 다만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제43조와 달리 소득금액을 영업자에게 전액 귀속시키고 있는바(기획재정부 소득-189, 2010. 4. 15. 등 참조), 원고는 이러한 과세실무를 근거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익명조합관계에 있었던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영업자인 원고에게 결손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중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결손금의 발생시점이 2008년, 2009년, 2012년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사업과는 무관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6년에 발생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된 결손금 10,462,924원의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만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사업의 형태에 따라 그 당부가 좌우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10. 피고에게 공동사업자가 노XX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 위 신고서에 첨부된 2014. 5. 20.자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경영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 수행하고(제3조 제1항),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각 1/2로 하며(제3조 제2항), 사업종료 시 최종 순이익(세금 공제 전)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하고(제5조),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상호 간에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사실(제6조), 소외 회사가 2014. 5. 20. 노XX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 관한 노XX의 지분을 매수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을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스스로 신고․제출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50%를 분배받고, 나머지 50%는 노XX 또는 소외 회사가 분배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경영이나 업무집행에 참여하고 있고, 이 사건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전액이 아닌 50%만을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익명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익명조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잘못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원고의 신고내용(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원고가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결손금)에 따라 경정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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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자 익명조합 해당 여부와 이월결손금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759
판결 요약
법인이 공동사업장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장 공유지분을 보유하며 결손금도 각 지분대로 보고된 경우에는 익명조합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결손금 전액의 이월공제를 영업자에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 간 관계가 실질적인 동업관계임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공동사업 결손금 #익명조합 요건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 지분참여 #동업관계 소득
질의 응답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액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에서 법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사업장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다면 익명조합관계가 아니므로 결손금 이월공제도 각 지분별로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판결은 '법인의 경영 참여와 사업장 공유가 있었다면 익명조합이 아니며, 결손금 이월공제는 각자의 분배명세 지분대로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익명조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익명조합은 출자만 하고 경영·업무집행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장 운영·지분 공유가 있다면 익명조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판결은 '익명조합원은 경영·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고, 사업장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협조하면 익명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상법 제78조, 제79조 적용).
3.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 공제 명세가 실제 지분과 다르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분배명세와 같은 비율로만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공제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판결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분배받은 결손금 한도 내에서만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4.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결손금 이월공제를 지분별로만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답변
예, 공동사업자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면 결손금 이월공제도 각자 분배 지분만 허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판결에서 과세관청의 분배지분 한정 경정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업관계에 있는 법인이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동업자 법인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87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7

판 결 선 고

2020.01.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QQQ동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CCCCC’라는 상호로 김VV, 노XX, 주식회사 DDDDD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순차로 건물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왔는데, 그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원고의 다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6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FF지방국세청장은 2017. 12.경 원고가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결손금(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원고가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결손금)보다 더 많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그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18.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189, 2010. 4. 15.)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익명조합관계에 있었던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영업자인 원고에게 결손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조합을 말하는바(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단독기업으로 취급되고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의제되며(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은 경영이나 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금액의 거주자별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간에 약정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고(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역시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다음 그들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그 과세기간에 미처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게 된다.

2) 2008년, 2009년, 2012년에 발생하여 분배된 결손금의 경우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2008년에 발생한 결손금 90,963,104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2008년에 발생한 결손금 33,115,454원, 2009년에 발생한 결손금 24,198,104원,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 35,702,04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 25,522원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각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 위 결손금이 발생한 2008년, 2009년, 2012년은 원고와 노XX이 50:50의 비율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시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의 형태가 통상의 조합이 아니라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익명조합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노XX의 공동사업이 익명조합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8년, 2009년,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 중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된 금액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구체적인 논거를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6년에 발생하여 분배된 결손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자가 모두 거주자(개인)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달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과세실무에 의하면 법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43조를 유추하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되, 다만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제43조와 달리 소득금액을 영업자에게 전액 귀속시키고 있는바(기획재정부 소득-189, 2010. 4. 15. 등 참조), 원고는 이러한 과세실무를 근거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익명조합관계에 있었던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영업자인 원고에게 결손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중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결손금의 발생시점이 2008년, 2009년, 2012년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사업과는 무관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6년에 발생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된 결손금 10,462,924원의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만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사업의 형태에 따라 그 당부가 좌우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10. 피고에게 공동사업자가 노XX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 위 신고서에 첨부된 2014. 5. 20.자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경영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 수행하고(제3조 제1항),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각 1/2로 하며(제3조 제2항), 사업종료 시 최종 순이익(세금 공제 전)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하고(제5조),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상호 간에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사실(제6조), 소외 회사가 2014. 5. 20. 노XX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 관한 노XX의 지분을 매수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을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스스로 신고․제출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50%를 분배받고, 나머지 50%는 노XX 또는 소외 회사가 분배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경영이나 업무집행에 참여하고 있고, 이 사건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전액이 아닌 50%만을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익명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익명조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잘못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원고의 신고내용(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원고가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결손금)에 따라 경정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