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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에서 위로금·생활비 반환금 구별 기준 및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57
판결 요약
14억 5,000만 원 수령액 중 1억 7,800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나머지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되었습니다. 구체적 산정 근거·객관적 자료 부재와 수령경위 및 특수관계 사실로 인해 원고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세 #위로금 증여 #생활비 반환 증여세 #사전증여재산 #상속세법
질의 응답
1. 수령한 위로금이나 생활비 반환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산정 근거·자료가 없고, 수령경위가 특수관계에 따른 지나친 금액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57 판결은 원고가 수령한 금액 중 일부만이 위자료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과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직에 따라 받은 거액 위로금의 증여세 비과세 인정 한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종 교장·교감이 받은 명예퇴직금 수준까지 위자료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57 판결은 동등 직위자들이 받은 위로금과 비교, 초과액은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인정했습니다.
3. 생활비를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고 후에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차용금 등 반환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반환 기준·기한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57 판결은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 주장이 구체적 근거 없이 임의로 구분된 경우 증여로 봅니다.
4. 부모가 자녀에게 준 거액이 단순 위자료나 생활비 반환인지 증여인지 판정 기준은?
답변
영수증 등 문서의 명시와 금전 지급 경위, 당사자 관계 및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57 판결은 영수증 기재, 수령 경위, 직계비속 관계, 과다액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위자료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 임의로 위로금과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으로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7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8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2016. 10. 10. 증여분 증여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남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 지위

1) BBB은 1981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구 학교법인 CC학원(1963년경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D예술고등학교, DD여자고등학교, DD중학교 등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016. 8.경 ⁠‘학교법인 EE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논의의 편의상 ⁠‘CC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1995. 3.경 사망하였다.

2) 망 BBB의 배우자인 FFF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CC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6.경 부영그룹 GGG 회장의 배우자인 HHH에게 CC학원 운영권을 130억 원에 양도하여 2016. 7. 12.부터 2016. 10. 7.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액 수표로 130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FFF은 심장마비로 2016. 11.25. 만 8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3) 망 BBB, FFF 부부는 슬하에 2남 3녀(III, JJJ, 원고, KKK, LLL)를 두었다(망 FFF을 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중 셋째 자녀로 차녀인 원고는 CC학원이 운영하는 DD예술고등학교에서 1998년경 음악교사로 부임하여 교감을 거쳐 2014년부터 2016. 10.까지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상속세 세무조사 실시

1)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는 2017. 5. 22.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강남세무서장은 2017. 11. 24.부터 2018. 5.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원고가 망인에게 서명․교부한 영수증, 현금보관증’(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즉, ① 원고가 2016. 10. 10. 망인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2010. 2. 10.자 차용금채무 5억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6. 10. 10. 망인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1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표지급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강남세무서장은 위 합계 19억 5,000만 원(= 5억 원 + 14억 5,000만 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는 한편, 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결정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8. 6. 4. 원고에게 2016. 10. 10. 증여분 19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8억 748만 원(= 증여세 본세 6억 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억 2,000만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748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2018. 8.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15. 기각되었고, 2019. 1.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2. 기각되었다.

마. 감액경정처분

피고는 ⁠‘이 사건 수표지급금 14억 5,000만 원 중 1억 7,800만 원 상당액은 CC학원 양도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사직하게 된 CC학원 소속 다른 학교장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역시 DD예술고등학교 교장 직위에서 권고사직되어 지급받은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20. 6. 30.경 당초 증여세 8억 748만 원(가산세 포함) 중 95,820,960원(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증여세 711,659,040원(= 증여세 본세 528,8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05,76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77,09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8. 6. 4.자 당초 증여세 711,659,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 을 제1, 2,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수표지급금 14억 5,0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은 망인이 CC학원을 양도함에 따라 DD예술고등학교에서 18년간 근무한 원고와 CC학원 상근이사로 22년간 근무한 원고 남편 MMM이 권고사직 내지 사임된 것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명목으로 각 절반씩 수령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비과세대상인 위자료로 인정한 1억 7,800만 원 외에도 그 나머지 7억 7,200만 원(= 9억 5,000만 원 – 1억 7,800만 원) 역시 전부 위자료에 해당하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수표지급금 14억 5,000만 원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9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5억 원(= 14억 5,000만 원 – 9억 5,000만 원)은 원고 남편 MMM이 그동안 망인에게 지급한 매달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망인으로부터 CC학원 양도 직후 반환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2010. 2. 10.자 차용금채무 10억 원 중 현금보관증(을 제2호증)상 지불된 것으로 기재된 5억 원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 증여이익에 해당하고, 나머지 5억 원이 남는데 그중 2억 원(= 2010. 2. 10.자 망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7억 원 – 면제된 채무 5억 원)이 망인에 대한 원고의 잔여 채무가 되어 망인의 상속채권에 해당하며, 3억 원은 작은 이모인 NNN에 대한 원고의 차용금채무로서 2017년경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2020. 3.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6. 10. 10.자 망인의 원고에 대한 5억 원의 채무면제 증여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표지급금 중 9억 5,000만 원 전액이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3, 4,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지급금 중 원고가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9억 5,000만 원에서 피고가 위자료로 인정한 1억 7,8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7억 7,200만 원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4억 5,000만 원의 수령 경위

(1) 망인은 2016. 6.경 HHH에게 CC학원 운영권을 130억 원에 양도하면서, ⁠‘CC학원 현 이사진 6명을 전부 양수인 추천의 이사들로 교체하고 CC학원 소속 DD여자고등학교, DD예술고등학교, DD중학교의 각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사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양수도계약의 이행조건을 약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양수도계약의 이행조건에 따라 DD예술고등학교에서 18년간 교사, 교감, 교장으로 재직해 온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0. 망인으로부터 14억 5,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을 서명․교부하였다. 즉, ⁠“위로금 30억 원 중 10억 원은 세금 용도로, 5억 원은 보관했던 현금반환용으로, 5,000만 원은 변호사 및 세무사 비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14억 5,000만 원을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위로금 30억 원에 대한 모든 금전관계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결국 영수증에 명백히 기재된 ’위로금‘의 성격에 주목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14억 5,000만 원 중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을 지닌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기타소득, 퇴직소득)나 증여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 위자료로 인정된 1억 7,800만 원 부분에 대한 평가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은 ’교원에 속하는 고등학교 교장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망인의 CC학원 운영권 양도에 따라 18년간 재직한 DD예술고등학교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거질 소송제기의 포기나 CC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포기 등의 대가로 원고를 비롯한 여러 학교장들이 망인으로부터 은퇴위로금을 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한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5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14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다른 학교장들 역시 망인으로부터 일정한 은퇴위로금을 수령하였다. 즉, 26년 이상 재직한 DD여자고등학교 교장 OO은 1억 7,800만 원(현재까지 과세처리 없음), 25년 이상 재직한 DD중학교 교장 PPP은 8,900만 원(현재까지 과세처리 없음), 25년 이상 재직한 DD예술고등학교 교감 QQQ는 5,200만 원(2016년 퇴직소득세로 처리)을 각 수령하였다. 원고 외 다른 학교장들이 받은 위와 같은 금액은 각자 예정된 명예퇴직 시 수령할 명예퇴직금과 권고사직으로 받게 된 퇴직금 간의 차액을 토대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4억 5,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망인과 사이에 이를 ’위로금‘으로 취급하겠다는 합의를 하여 영수증에 명시하였는바, 위 금액 중 적어도 망인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권고사직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정한 위자료가 포함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다른 학교장들 수령금액 중 최고액에 해당하는 DD여자고등학교 교장 OO이 받은 1억 7,800만 원과 동일한 액수를 원고에 대한 위자료액으로 보아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다) 나머지 금액 7억 7,200만 원 부분에 대한 평가

원고가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9억 5,000만 원 중 나머지 금액인 7억 7,200만원(= 9억 5,000만 원 - 1억 7,800만 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직계존속이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자료로 인정된 1억 7,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② 위 나머지 초과 금액 7억 7,200만 원 전부에 대해서까지 원고에 대한 은퇴위로금으로서 원고가 권고사직을 당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성격인 위자료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원고보다 더 장기간 재직한 다른 교장․교감들이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위 나머지 초과 금액 7억 7,200만 원은 망인과 원고 사이의 모녀지간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증여재산이라는 평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의 은퇴위로금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부분은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원고를 비롯하여 각 학교장들의 퇴직 당시 수령한 연간 근로소득 및 추정 퇴직소득,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근로소득 등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④ 망인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에 14억 5,000만 원 전부가 ’위로금‘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전부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망인과 원고 사이의 금원 지급의 동기 및 영수증 수수의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교원의 임용권자인 CC학원 이사장과 교원의 관계에서 망인이 DD예술고등학교 교장인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 권고사직 당한 원고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직계존비속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인 망인이 평소 다른 자녀들보다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둘째 딸인 원고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미안한 마음에서 다른 학교장들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증여하겠다는 복합적인 의사를 가졌다고 추단함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더욱 부합하는 해석이다(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자신이 망인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던 유일한 자녀였다.‘고 특별한 모녀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⑤ 특히, 원고 주장대로 14억 5,000만 원 전부가 부당하게 권고사직당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전혀 제시된 바가 없으며, 망인이 청담동 자택에서 임의로 정산하고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과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⑥ 원고가 수령한 14억 5,000만 원은 다른 학교장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산정금액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바, 다른 학교장들과 동등하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정상적인 범위 내의 위로금 산정금액도 다른 학교장들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이 옳다. ⑦ 더구나 원고의 사직과 관련한 퇴직위로금은 CC학원의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CC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을 성격의 금원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가 학교법인의 근로자로서 권고사직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CC학원의 이사장인 망인에 대하여 직접 그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어 거액의 금원을 당연히 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⑧ 원고는 9억 5,000만 원 중 절반은 원고 남편 MMM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라고 주장하나, CC학원 이사 등 임원들이 학교장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별도로 위로금이나 다른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영수증상으로도 원고만이 14억 5,000만 원의 영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원고는 당시 영수증과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큰오빠인 III의 요구에 따라 날인만 하게 된 것이라 그 내용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문서상의 원고 서명에 대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의에 따라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와 같은 주장은 전심절차에서도 제기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⑨ 망인은 CC학원 운영권 매각대금 130억 원 중 상당액을 원고 외에 다른 사람들, 즉 존속살해죄로 장기간 복역하다가 출소한 큰 아들 III에게 76억 5,000만원, 여동생 NNN에게 8억 4,500만 원, 여동생 김순애에게 6억 3,600만 원, 조카딸 이승연에게 6,400만 원을 각 무상으로 제공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파악하였는바, CC학원 운영권 매각대금으로 거액의 현금을 확보하게 된 망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자녀들과 자매들에게 증여할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 이 사건 수표지급금 중 5억 원이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지급금 14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지급액을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5억 원 또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문언적 해석

우선, 원고가 망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위로금‘이라는 문구 외에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이라는 취지의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14억 5,000만원을 ’위로금‘과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으로 형식상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이자지급 내역

(1) 원고는 2010. 2. 10. 망인으로부터 7억 원, 작은 이모인 NNN으로부터 3억 원을 각 차용한 후 2011. 5.부터 원고의 배우자 MMM 명의로 망인에게 매월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2013. 1.부터 2016. 10.까지는 700만 원을 구분하여 망인 계좌로 300만 원, 망인의 운전기사 하태석 계좌로 200만 원, 망인의 여동생 NNN 계좌로 200만 원을 정기적으로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원고는 2017. 8.~.9.경 NNN에 대한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전까지 NNN에게 지급한 월 200만원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원고가 2010. 2. 10. 망인과 이모 NNN으로부터 합계 10억 원(= 망인 7억 원 + 이모 NNN 3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는 위와 같은 금원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망인이 자식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에 대한 생활비 명목의 지급금이라는 것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7억 원의 원리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강남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 당시 원고의 언니 JJJ와 여동생 NNN 역시 ’원고가 망인과 작은 이모인 NNN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있었으며, 이자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 내지 원리금 변제 명목이라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3) 원고가 망인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원은 원고의 2010. 2. 10.자 차용금 10억 원(= 망인 7억 원 + 이모 NNN 3억 원)에 대한 연 8.4% 상당의 이자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자율은 원고가 망인 등에게 월 700만 원을 송금한 시기인 2011.5. 4.부터 2016. 10. 7.까지 대부분의 기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적정이자율 연 8.5%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취급의 정당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수표지급금 중 5억 원이 망인에 대한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애초에 생활비 지급 당시 이를 차용금으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5억 원은 무상으로 제공한 금전을 일정 기간 경과 후 반환받은 것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

3) 사전증여재산의 확정

가) 이 사건 수표지급금 14억 5,000만 원 중 피고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한 1억 7,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2억 7,200만 원(= 14억 5,000만 원 – 1억 7,800만 원)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바,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 원고는 ’위 12억 7,200만 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절반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원의 신분보장과 같은 강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법인 CC학원의 임원인 원고 남편 MMM이 장기간 재직하다가 망인의 CC학원 운영권 양도에 따라 사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퇴직금 외에 별도로 CC학원이나 망인으로부터 은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권리부여에 관한 정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망인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14억 5,000만 원 수수에 관한 영수증(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에는 원고의 이름만이 ’영수인‘란에 명시되어 있을 뿐, 원고 남편 MMM이 ’영수인‘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CC학원의 임원들이 학교장들처럼 실제로 2016년경 사직을 계기로 망인이나 CC학원으로부터 은퇴위로금이나 다른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모녀지간인 망인과 원고 사이에 위자료 및 증여 등 명목으로 14억 5,000만 원을 수수한다는 데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수령 전후 원고 부부 사이에 이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별도의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처음부터 증여자인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수증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도 원고 부부 2명이라고 확대하여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 남편 MMM은 CC학원 이사 외에도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소재 동서울대학교 총장으로 겸직해 왔는바, 망인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사위인 MMM에게 특별히 위로금을 챙겨줄 정도의 특별한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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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에서 위로금·생활비 반환금 구별 기준 및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57
판결 요약
14억 5,000만 원 수령액 중 1억 7,800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나머지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되었습니다. 구체적 산정 근거·객관적 자료 부재와 수령경위 및 특수관계 사실로 인해 원고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세 #위로금 증여 #생활비 반환 증여세 #사전증여재산 #상속세법
질의 응답
1. 수령한 위로금이나 생활비 반환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산정 근거·자료가 없고, 수령경위가 특수관계에 따른 지나친 금액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57 판결은 원고가 수령한 금액 중 일부만이 위자료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과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직에 따라 받은 거액 위로금의 증여세 비과세 인정 한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종 교장·교감이 받은 명예퇴직금 수준까지 위자료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57 판결은 동등 직위자들이 받은 위로금과 비교, 초과액은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인정했습니다.
3. 생활비를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고 후에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차용금 등 반환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반환 기준·기한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57 판결은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 주장이 구체적 근거 없이 임의로 구분된 경우 증여로 봅니다.
4. 부모가 자녀에게 준 거액이 단순 위자료나 생활비 반환인지 증여인지 판정 기준은?
답변
영수증 등 문서의 명시와 금전 지급 경위, 당사자 관계 및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57 판결은 영수증 기재, 수령 경위, 직계비속 관계, 과다액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위자료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 임의로 위로금과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으로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7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8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2016. 10. 10. 증여분 증여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남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 지위

1) BBB은 1981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구 학교법인 CC학원(1963년경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D예술고등학교, DD여자고등학교, DD중학교 등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016. 8.경 ⁠‘학교법인 EE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논의의 편의상 ⁠‘CC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1995. 3.경 사망하였다.

2) 망 BBB의 배우자인 FFF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CC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6.경 부영그룹 GGG 회장의 배우자인 HHH에게 CC학원 운영권을 130억 원에 양도하여 2016. 7. 12.부터 2016. 10. 7.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액 수표로 130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FFF은 심장마비로 2016. 11.25. 만 8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3) 망 BBB, FFF 부부는 슬하에 2남 3녀(III, JJJ, 원고, KKK, LLL)를 두었다(망 FFF을 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중 셋째 자녀로 차녀인 원고는 CC학원이 운영하는 DD예술고등학교에서 1998년경 음악교사로 부임하여 교감을 거쳐 2014년부터 2016. 10.까지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상속세 세무조사 실시

1)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는 2017. 5. 22.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강남세무서장은 2017. 11. 24.부터 2018. 5.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원고가 망인에게 서명․교부한 영수증, 현금보관증’(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즉, ① 원고가 2016. 10. 10. 망인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2010. 2. 10.자 차용금채무 5억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6. 10. 10. 망인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1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표지급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강남세무서장은 위 합계 19억 5,000만 원(= 5억 원 + 14억 5,000만 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는 한편, 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결정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8. 6. 4. 원고에게 2016. 10. 10. 증여분 19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8억 748만 원(= 증여세 본세 6억 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억 2,000만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748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2018. 8.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15. 기각되었고, 2019. 1.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2. 기각되었다.

마. 감액경정처분

피고는 ⁠‘이 사건 수표지급금 14억 5,000만 원 중 1억 7,800만 원 상당액은 CC학원 양도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사직하게 된 CC학원 소속 다른 학교장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역시 DD예술고등학교 교장 직위에서 권고사직되어 지급받은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20. 6. 30.경 당초 증여세 8억 748만 원(가산세 포함) 중 95,820,960원(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증여세 711,659,040원(= 증여세 본세 528,8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05,76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77,09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8. 6. 4.자 당초 증여세 711,659,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 을 제1, 2,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수표지급금 14억 5,0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은 망인이 CC학원을 양도함에 따라 DD예술고등학교에서 18년간 근무한 원고와 CC학원 상근이사로 22년간 근무한 원고 남편 MMM이 권고사직 내지 사임된 것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명목으로 각 절반씩 수령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비과세대상인 위자료로 인정한 1억 7,800만 원 외에도 그 나머지 7억 7,200만 원(= 9억 5,000만 원 – 1억 7,800만 원) 역시 전부 위자료에 해당하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수표지급금 14억 5,000만 원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9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5억 원(= 14억 5,000만 원 – 9억 5,000만 원)은 원고 남편 MMM이 그동안 망인에게 지급한 매달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망인으로부터 CC학원 양도 직후 반환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2010. 2. 10.자 차용금채무 10억 원 중 현금보관증(을 제2호증)상 지불된 것으로 기재된 5억 원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 증여이익에 해당하고, 나머지 5억 원이 남는데 그중 2억 원(= 2010. 2. 10.자 망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7억 원 – 면제된 채무 5억 원)이 망인에 대한 원고의 잔여 채무가 되어 망인의 상속채권에 해당하며, 3억 원은 작은 이모인 NNN에 대한 원고의 차용금채무로서 2017년경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2020. 3.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6. 10. 10.자 망인의 원고에 대한 5억 원의 채무면제 증여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표지급금 중 9억 5,000만 원 전액이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3, 4,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지급금 중 원고가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9억 5,000만 원에서 피고가 위자료로 인정한 1억 7,8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7억 7,200만 원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4억 5,000만 원의 수령 경위

(1) 망인은 2016. 6.경 HHH에게 CC학원 운영권을 130억 원에 양도하면서, ⁠‘CC학원 현 이사진 6명을 전부 양수인 추천의 이사들로 교체하고 CC학원 소속 DD여자고등학교, DD예술고등학교, DD중학교의 각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사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양수도계약의 이행조건을 약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양수도계약의 이행조건에 따라 DD예술고등학교에서 18년간 교사, 교감, 교장으로 재직해 온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0. 망인으로부터 14억 5,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을 서명․교부하였다. 즉, ⁠“위로금 30억 원 중 10억 원은 세금 용도로, 5억 원은 보관했던 현금반환용으로, 5,000만 원은 변호사 및 세무사 비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14억 5,000만 원을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위로금 30억 원에 대한 모든 금전관계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결국 영수증에 명백히 기재된 ’위로금‘의 성격에 주목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14억 5,000만 원 중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을 지닌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기타소득, 퇴직소득)나 증여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 위자료로 인정된 1억 7,800만 원 부분에 대한 평가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은 ’교원에 속하는 고등학교 교장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망인의 CC학원 운영권 양도에 따라 18년간 재직한 DD예술고등학교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거질 소송제기의 포기나 CC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포기 등의 대가로 원고를 비롯한 여러 학교장들이 망인으로부터 은퇴위로금을 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한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5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14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다른 학교장들 역시 망인으로부터 일정한 은퇴위로금을 수령하였다. 즉, 26년 이상 재직한 DD여자고등학교 교장 OO은 1억 7,800만 원(현재까지 과세처리 없음), 25년 이상 재직한 DD중학교 교장 PPP은 8,900만 원(현재까지 과세처리 없음), 25년 이상 재직한 DD예술고등학교 교감 QQQ는 5,200만 원(2016년 퇴직소득세로 처리)을 각 수령하였다. 원고 외 다른 학교장들이 받은 위와 같은 금액은 각자 예정된 명예퇴직 시 수령할 명예퇴직금과 권고사직으로 받게 된 퇴직금 간의 차액을 토대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4억 5,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망인과 사이에 이를 ’위로금‘으로 취급하겠다는 합의를 하여 영수증에 명시하였는바, 위 금액 중 적어도 망인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권고사직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정한 위자료가 포함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다른 학교장들 수령금액 중 최고액에 해당하는 DD여자고등학교 교장 OO이 받은 1억 7,800만 원과 동일한 액수를 원고에 대한 위자료액으로 보아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다) 나머지 금액 7억 7,200만 원 부분에 대한 평가

원고가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9억 5,000만 원 중 나머지 금액인 7억 7,200만원(= 9억 5,000만 원 - 1억 7,800만 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직계존속이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자료로 인정된 1억 7,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② 위 나머지 초과 금액 7억 7,200만 원 전부에 대해서까지 원고에 대한 은퇴위로금으로서 원고가 권고사직을 당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성격인 위자료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원고보다 더 장기간 재직한 다른 교장․교감들이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위 나머지 초과 금액 7억 7,200만 원은 망인과 원고 사이의 모녀지간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증여재산이라는 평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의 은퇴위로금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부분은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원고를 비롯하여 각 학교장들의 퇴직 당시 수령한 연간 근로소득 및 추정 퇴직소득,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근로소득 등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④ 망인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에 14억 5,000만 원 전부가 ’위로금‘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전부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망인과 원고 사이의 금원 지급의 동기 및 영수증 수수의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교원의 임용권자인 CC학원 이사장과 교원의 관계에서 망인이 DD예술고등학교 교장인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 권고사직 당한 원고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직계존비속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인 망인이 평소 다른 자녀들보다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둘째 딸인 원고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미안한 마음에서 다른 학교장들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증여하겠다는 복합적인 의사를 가졌다고 추단함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더욱 부합하는 해석이다(원고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자신이 망인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던 유일한 자녀였다.‘고 특별한 모녀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⑤ 특히, 원고 주장대로 14억 5,000만 원 전부가 부당하게 권고사직당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전혀 제시된 바가 없으며, 망인이 청담동 자택에서 임의로 정산하고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과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⑥ 원고가 수령한 14억 5,000만 원은 다른 학교장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산정금액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바, 다른 학교장들과 동등하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정상적인 범위 내의 위로금 산정금액도 다른 학교장들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이 옳다. ⑦ 더구나 원고의 사직과 관련한 퇴직위로금은 CC학원의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CC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을 성격의 금원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가 학교법인의 근로자로서 권고사직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CC학원의 이사장인 망인에 대하여 직접 그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어 거액의 금원을 당연히 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⑧ 원고는 9억 5,000만 원 중 절반은 원고 남편 MMM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라고 주장하나, CC학원 이사 등 임원들이 학교장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별도로 위로금이나 다른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영수증상으로도 원고만이 14억 5,000만 원의 영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원고는 당시 영수증과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큰오빠인 III의 요구에 따라 날인만 하게 된 것이라 그 내용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문서상의 원고 서명에 대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의에 따라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와 같은 주장은 전심절차에서도 제기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⑨ 망인은 CC학원 운영권 매각대금 130억 원 중 상당액을 원고 외에 다른 사람들, 즉 존속살해죄로 장기간 복역하다가 출소한 큰 아들 III에게 76억 5,000만원, 여동생 NNN에게 8억 4,500만 원, 여동생 김순애에게 6억 3,600만 원, 조카딸 이승연에게 6,400만 원을 각 무상으로 제공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파악하였는바, CC학원 운영권 매각대금으로 거액의 현금을 확보하게 된 망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자녀들과 자매들에게 증여할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 이 사건 수표지급금 중 5억 원이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지급금 14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지급액을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5억 원 또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문언적 해석

우선, 원고가 망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위로금‘이라는 문구 외에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이라는 취지의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14억 5,000만원을 ’위로금‘과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으로 형식상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이자지급 내역

(1) 원고는 2010. 2. 10. 망인으로부터 7억 원, 작은 이모인 NNN으로부터 3억 원을 각 차용한 후 2011. 5.부터 원고의 배우자 MMM 명의로 망인에게 매월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2013. 1.부터 2016. 10.까지는 700만 원을 구분하여 망인 계좌로 300만 원, 망인의 운전기사 하태석 계좌로 200만 원, 망인의 여동생 NNN 계좌로 200만 원을 정기적으로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원고는 2017. 8.~.9.경 NNN에 대한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전까지 NNN에게 지급한 월 200만원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원고가 2010. 2. 10. 망인과 이모 NNN으로부터 합계 10억 원(= 망인 7억 원 + 이모 NNN 3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는 위와 같은 금원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망인이 자식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에 대한 생활비 명목의 지급금이라는 것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7억 원의 원리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강남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 당시 원고의 언니 JJJ와 여동생 NNN 역시 ’원고가 망인과 작은 이모인 NNN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있었으며, 이자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 내지 원리금 변제 명목이라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3) 원고가 망인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원은 원고의 2010. 2. 10.자 차용금 10억 원(= 망인 7억 원 + 이모 NNN 3억 원)에 대한 연 8.4% 상당의 이자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자율은 원고가 망인 등에게 월 700만 원을 송금한 시기인 2011.5. 4.부터 2016. 10. 7.까지 대부분의 기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적정이자율 연 8.5%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취급의 정당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수표지급금 중 5억 원이 망인에 대한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애초에 생활비 지급 당시 이를 차용금으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5억 원은 무상으로 제공한 금전을 일정 기간 경과 후 반환받은 것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사전증여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

3) 사전증여재산의 확정

가) 이 사건 수표지급금 14억 5,000만 원 중 피고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한 1억 7,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2억 7,200만 원(= 14억 5,000만 원 – 1억 7,800만 원)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바,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 원고는 ’위 12억 7,200만 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절반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원의 신분보장과 같은 강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법인 CC학원의 임원인 원고 남편 MMM이 장기간 재직하다가 망인의 CC학원 운영권 양도에 따라 사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퇴직금 외에 별도로 CC학원이나 망인으로부터 은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권리부여에 관한 정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② 망인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14억 5,000만 원 수수에 관한 영수증(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에는 원고의 이름만이 ’영수인‘란에 명시되어 있을 뿐, 원고 남편 MMM이 ’영수인‘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CC학원의 임원들이 학교장들처럼 실제로 2016년경 사직을 계기로 망인이나 CC학원으로부터 은퇴위로금이나 다른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모녀지간인 망인과 원고 사이에 위자료 및 증여 등 명목으로 14억 5,000만 원을 수수한다는 데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수령 전후 원고 부부 사이에 이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별도의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처음부터 증여자인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수증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도 원고 부부 2명이라고 확대하여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 남편 MMM은 CC학원 이사 외에도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소재 동서울대학교 총장으로 겸직해 왔는바, 망인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사위인 MMM에게 특별히 위로금을 챙겨줄 정도의 특별한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