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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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54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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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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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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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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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071,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3행의 “2003. 4. 14.” 다음에 “서울 종로구 원○동 ○-○ 소재 주택에서”를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소수지권자의”를 “소수지분권자의”로 고쳐 쓰며, ③ 제1심판결 제12쪽 16행부터 제14쪽 8행까지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1) 갑 제3, 14, 18, 19, 27, 28, 29, 36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3. 4. 14. 상속개시 당시 세대주인 AAA의 세대원으로 AAA과 함께 서울 종로구 원○동 ○-○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30세였다.
② AAA은 1988. 1. 4. 서울 동대문구 용○동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C’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소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 10. 12.경
서울 동대문구 용○동 ○○○-1○(이하 ‘용두동 ○○○-1○’이라 한다)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하여 2002. 5. 1.경 사용승인을 받고 2002. 6. 20. 사업장 소재지를 용두동 ○○○-1○로, 상호를 ‘DDD패션’으로 하여 침구류 소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③ DDD패션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함에는, 직책이 ‘기획실장’으로, 용두동 ○○○-1○이 직장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http://AA.AAA.net’라는 홈페이지 주소 및 ‘02-○○○ -○○○○’라는 전화번호, ‘02-○○○-○○81’라는 팩스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④ 2001. 12.경 원고에게 발송된 LL카드의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는 원고 주소가
‘서울 중구 신당○동 ○○○○번지 남○○○아파트 ○○동 ○○○○호’로, 2002. 4.경 원고에게 발송된 씨○은행 카드의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도 원고 주소가 ‘서울 중구 신당○동 남○○○A ○○-○○○○’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 후 2003. 4.경 원고에게 발송된 씨○은행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는 원고 주소가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1○ ○○빌딩 5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목록 조회 결과, 원고는 ㈜○○○○엔터테인먼트에서 2000년도에 7,299,960원의 수입을, 2001년도에 916,660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원고 명의의 계좌에는 2002. 1.경부터 2002. 12.경까지 AAA 명의로 매달 200만 원씩이 입금되었다.
⑥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원고의 국○카드, LL카드, 씨○카드의 사용대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원, 이하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전화요금의 경우도 같다).
⑦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2. 12.경부터 2003. 5.경까지 이체된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은 아래와 같다.
⑧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2. 12.경부터 2003. 5.경까지 이체된 전기료 및 전화요금은 아래와 같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2, 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AAA과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은 1988년도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에서 ‘CC’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용두동 ○○○-1○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곳에서도 ‘DDD패션’이라는 상호로 기존의 사업 종류와 동일한 침구류 소매업을 시작하였다.
② 이처럼 용두동 ○○○-1○에 새로운 사업장 건물을 신축하고 ‘DDD패션’ 운영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DDD패션의 기획실장 직책을 맡아 온라인 쇼핑몰 제작 및 신제품 기획, 신사옥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원고 모친도 남편인 AAA의 사업을 도와왔으며 원고 누나인 BBB도 DDD패션의 디자인실장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처럼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CC’이나 ‘DDD패션’은 AAA의 아들인 원고 그리고 AAA의 처와 딸이 그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AAA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형태였다고 보인다.
③ DDD패션의 사업장 소재지인 용두동 ○○○-1○에 신축된 건물은 5층짜리 건물 로, 그중 일부는 DDD패션을 위한 사업장 용도로 사용되고 위 건물의 5층은 방 3개, 화장실과 주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고 가족 모두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④ 원고는 상속개시 무렵 AAA 명의의 사업장인 DDD패션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업장과 같은 건물 5층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하여 AAA의 세대원인 다른 가족들도 DDD패션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여왔던 것인바, 그렇다면 사망 당시까지 서울 종로구 원남동 ○-○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AAA을 제외하고는 AAA의 처, 딸 등 원고의 다른 가족들도 DDD패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건물 5층에 위치한 주거지를 함께 사용하며 생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두동 ○○○-1○에서의 원고의 주거생활이 다른 가족들의 주거와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⑤ 한편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02. 1.경부터 2002. 12.경까지 매달 입금된 200만원은 원고가 DDD패션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는 이러한 보수를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며 가족들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또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이 지출된 바 있으나, 다른 금액의 도시가스 요금이 같은 날에 두 차례에 걸쳐 이체되고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같은 날 다른 금액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체된 바 있으며, 그밖에 전기료도 같은날 다른 금액으로 여러 차례 이체되었고, DDD패션 사업장의 전화요금도 이체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계좌는 용두동 ○○○-1○ 건물 5층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한 DDD패션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 및 비용을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체 내역은 원고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소요된 주거비용과 사업장 운영비용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⑦ AAA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다양한 액수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DDD패션 운영비용을 원고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AAA으로부터 이체 받거나 용두동 ○○○-1○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이체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 이체된 금원 중 일부는 원고와 AAA의 공통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⑧ 한편 원고는 2000. 9.경부터 2002. 5.경까지 당시 직장과 가까운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남○○○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무렵 위 주소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그밖에 남산타운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스스로 주거비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남산타운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상 편의를 위해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할 뿐, 위 거주기간 무렵 원고가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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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854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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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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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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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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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071,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3행의 “2003. 4. 14.” 다음에 “서울 종로구 원○동 ○-○ 소재 주택에서”를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소수지권자의”를 “소수지분권자의”로 고쳐 쓰며, ③ 제1심판결 제12쪽 16행부터 제14쪽 8행까지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1) 갑 제3, 14, 18, 19, 27, 28, 29, 36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3. 4. 14. 상속개시 당시 세대주인 AAA의 세대원으로 AAA과 함께 서울 종로구 원○동 ○-○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30세였다.
② AAA은 1988. 1. 4. 서울 동대문구 용○동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C’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소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 10. 12.경
서울 동대문구 용○동 ○○○-1○(이하 ‘용두동 ○○○-1○’이라 한다)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하여 2002. 5. 1.경 사용승인을 받고 2002. 6. 20. 사업장 소재지를 용두동 ○○○-1○로, 상호를 ‘DDD패션’으로 하여 침구류 소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③ DDD패션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함에는, 직책이 ‘기획실장’으로, 용두동 ○○○-1○이 직장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http://AA.AAA.net’라는 홈페이지 주소 및 ‘02-○○○ -○○○○’라는 전화번호, ‘02-○○○-○○81’라는 팩스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④ 2001. 12.경 원고에게 발송된 LL카드의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는 원고 주소가
‘서울 중구 신당○동 ○○○○번지 남○○○아파트 ○○동 ○○○○호’로, 2002. 4.경 원고에게 발송된 씨○은행 카드의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도 원고 주소가 ‘서울 중구 신당○동 남○○○A ○○-○○○○’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 후 2003. 4.경 원고에게 발송된 씨○은행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는 원고 주소가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1○ ○○빌딩 5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목록 조회 결과, 원고는 ㈜○○○○엔터테인먼트에서 2000년도에 7,299,960원의 수입을, 2001년도에 916,660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원고 명의의 계좌에는 2002. 1.경부터 2002. 12.경까지 AAA 명의로 매달 200만 원씩이 입금되었다.
⑥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원고의 국○카드, LL카드, 씨○카드의 사용대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원, 이하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전화요금의 경우도 같다).
⑦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2. 12.경부터 2003. 5.경까지 이체된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은 아래와 같다.
⑧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2. 12.경부터 2003. 5.경까지 이체된 전기료 및 전화요금은 아래와 같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2, 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AAA과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은 1988년도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에서 ‘CC’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용두동 ○○○-1○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곳에서도 ‘DDD패션’이라는 상호로 기존의 사업 종류와 동일한 침구류 소매업을 시작하였다.
② 이처럼 용두동 ○○○-1○에 새로운 사업장 건물을 신축하고 ‘DDD패션’ 운영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DDD패션의 기획실장 직책을 맡아 온라인 쇼핑몰 제작 및 신제품 기획, 신사옥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원고 모친도 남편인 AAA의 사업을 도와왔으며 원고 누나인 BBB도 DDD패션의 디자인실장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처럼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CC’이나 ‘DDD패션’은 AAA의 아들인 원고 그리고 AAA의 처와 딸이 그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AAA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형태였다고 보인다.
③ DDD패션의 사업장 소재지인 용두동 ○○○-1○에 신축된 건물은 5층짜리 건물 로, 그중 일부는 DDD패션을 위한 사업장 용도로 사용되고 위 건물의 5층은 방 3개, 화장실과 주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고 가족 모두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④ 원고는 상속개시 무렵 AAA 명의의 사업장인 DDD패션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업장과 같은 건물 5층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하여 AAA의 세대원인 다른 가족들도 DDD패션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여왔던 것인바, 그렇다면 사망 당시까지 서울 종로구 원남동 ○-○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AAA을 제외하고는 AAA의 처, 딸 등 원고의 다른 가족들도 DDD패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건물 5층에 위치한 주거지를 함께 사용하며 생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두동 ○○○-1○에서의 원고의 주거생활이 다른 가족들의 주거와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⑤ 한편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02. 1.경부터 2002. 12.경까지 매달 입금된 200만원은 원고가 DDD패션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는 이러한 보수를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며 가족들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또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이 지출된 바 있으나, 다른 금액의 도시가스 요금이 같은 날에 두 차례에 걸쳐 이체되고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같은 날 다른 금액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체된 바 있으며, 그밖에 전기료도 같은날 다른 금액으로 여러 차례 이체되었고, DDD패션 사업장의 전화요금도 이체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계좌는 용두동 ○○○-1○ 건물 5층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한 DDD패션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 및 비용을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체 내역은 원고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소요된 주거비용과 사업장 운영비용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⑦ AAA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다양한 액수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DDD패션 운영비용을 원고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AAA으로부터 이체 받거나 용두동 ○○○-1○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이체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 이체된 금원 중 일부는 원고와 AAA의 공통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⑧ 한편 원고는 2000. 9.경부터 2002. 5.경까지 당시 직장과 가까운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남○○○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무렵 위 주소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그밖에 남산타운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스스로 주거비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남산타운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상 편의를 위해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할 뿐, 위 거주기간 무렵 원고가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8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