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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의 묵시적 인정 및 조세회피 목적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0누22350
판결 요약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주주·공동경영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등으로 원고 측 주장은 배척되었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주식 소유 #조세회피 #공동주주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관계는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되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판결은 명의신탁관계가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판결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확한 목적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공동주주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각자 보유 주식 비율의 근거,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판결은 공동주주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없으면 인정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자본금 분담이 없으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자본금 분담이나 출자 약정 없이 등기만 했다면 명의신탁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판결은 실질 출자가 없고 자금 조달을 알지 못한다면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주식 양도 대가나 세금 납부 없이 명의변경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대가 지급, 세금 신고 등 없이 명의만 이동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판결은 주식 양도 대가·세금 없는 명의변경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3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외 3명

피 고

○○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1. 8.

판 결 선 고

2021. 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 증인 전○○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전○○, 이○○, 문○○은 퇴직 후 함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종합건설을 폐업하고 전○○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50%를 전○○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들과 전○○ 모두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주주일 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원고들과 전○○, 이○○, 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각 1/7 비율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주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2. 10. 22.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 문○○은 각 사내이사로, 박○○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 발행주식 10,000주 중 전○○이 8,500주(85%), 이○○, 문○○, 박○○이 각 500주(5%)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2. 12. 20. 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 41,000주 중 원고 김○○이 22,500주(55%), 원고 허○○, 최○○이 각 8,200주(20%), 원고 박○○이 2,050주(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김○○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전○○은 2012. 2. 1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한 사실, ④ 이후 원고 김○○, 허○○, 최○○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8,300주와 원고 박○○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6,100주는 2014. 8 25. 전○○ 명의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김○○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40%, 원고 허○○, 최○○은 각 5%, 전○○은 50%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 뿐 아니라 ○○종합건설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역시 실질적으로 전○○이 조달하였고, 원고들의 출자에 관한 구체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은 ○○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와 동생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출자금을 마련한 반면,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하여는 모두 전○○이 알아서 마련하였다고 진술할 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의 공사수주를 위한 경영관리상 목적에 따라 각 회사에 주주를 4명씩 나누었고, 건설기술자의 겸직제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주주를 분산하여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더라도 주주구성에 별다른 제한은 없는 점, ④ 원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7씩 보유한 공동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의 공동운영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원고 최○○과 허○○은 이 사건 회사 과장으로, 원고 박○○은 차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수령한 반면, 전○○은 대표이사로서 급여 뿐 아니라 상당액의 상여금을 더하여 지급받은 바, 전○○과 원고들의 관계가 대등한 지분을 가진 관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은 ○○종합건설의 설립당시부터 위 회사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종합건설이 건설업 면허를 반환하여 사실상 폐업한 이후 전○○은 이 사건 회사 주식 50%를 취득한 반면 이○○과 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던 박○○은 전○○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여 결국 전○○은 ○○종합건설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한 바, 사실상 전○○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 8.경 전○○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매매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박○○의 경우 전○○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7을 보유한 공동주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전○○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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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의 묵시적 인정 및 조세회피 목적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0누22350
판결 요약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주주·공동경영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등으로 원고 측 주장은 배척되었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주식 소유 #조세회피 #공동주주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관계는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되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판결은 명의신탁관계가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판결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확한 목적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공동주주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각자 보유 주식 비율의 근거,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판결은 공동주주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없으면 인정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자본금 분담이 없으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자본금 분담이나 출자 약정 없이 등기만 했다면 명의신탁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판결은 실질 출자가 없고 자금 조달을 알지 못한다면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주식 양도 대가나 세금 납부 없이 명의변경하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대가 지급, 세금 신고 등 없이 명의만 이동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판결은 주식 양도 대가·세금 없는 명의변경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3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외 3명

피 고

○○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1. 8.

판 결 선 고

2021. 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 증인 전○○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전○○, 이○○, 문○○은 퇴직 후 함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종합건설을 폐업하고 전○○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50%를 전○○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들과 전○○ 모두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주주일 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원고들과 전○○, 이○○, 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각 1/7 비율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주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2. 10. 22.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 문○○은 각 사내이사로, 박○○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 발행주식 10,000주 중 전○○이 8,500주(85%), 이○○, 문○○, 박○○이 각 500주(5%)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2. 12. 20. 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 41,000주 중 원고 김○○이 22,500주(55%), 원고 허○○, 최○○이 각 8,200주(20%), 원고 박○○이 2,050주(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김○○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전○○은 2012. 2. 1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한 사실, ④ 이후 원고 김○○, 허○○, 최○○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8,300주와 원고 박○○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6,100주는 2014. 8 25. 전○○ 명의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김○○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40%, 원고 허○○, 최○○은 각 5%, 전○○은 50%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 뿐 아니라 ○○종합건설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역시 실질적으로 전○○이 조달하였고, 원고들의 출자에 관한 구체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은 ○○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와 동생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출자금을 마련한 반면,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하여는 모두 전○○이 알아서 마련하였다고 진술할 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의 공사수주를 위한 경영관리상 목적에 따라 각 회사에 주주를 4명씩 나누었고, 건설기술자의 겸직제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주주를 분산하여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더라도 주주구성에 별다른 제한은 없는 점, ④ 원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7씩 보유한 공동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의 공동운영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원고 최○○과 허○○은 이 사건 회사 과장으로, 원고 박○○은 차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수령한 반면, 전○○은 대표이사로서 급여 뿐 아니라 상당액의 상여금을 더하여 지급받은 바, 전○○과 원고들의 관계가 대등한 지분을 가진 관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은 ○○종합건설의 설립당시부터 위 회사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종합건설이 건설업 면허를 반환하여 사실상 폐업한 이후 전○○은 이 사건 회사 주식 50%를 취득한 반면 이○○과 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던 박○○은 전○○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여 결국 전○○은 ○○종합건설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한 바, 사실상 전○○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 8.경 전○○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매매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박○○의 경우 전○○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7을 보유한 공동주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전○○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