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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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23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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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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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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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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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 증인 전○○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전○○, 이○○, 문○○은 퇴직 후 함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종합건설을 폐업하고 전○○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50%를 전○○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들과 전○○ 모두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주주일 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원고들과 전○○, 이○○, 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각 1/7 비율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주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2. 10. 22.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 문○○은 각 사내이사로, 박○○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 발행주식 10,000주 중 전○○이 8,500주(85%), 이○○, 문○○, 박○○이 각 500주(5%)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2. 12. 20. 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 41,000주 중 원고 김○○이 22,500주(55%), 원고 허○○, 최○○이 각 8,200주(20%), 원고 박○○이 2,050주(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김○○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전○○은 2012. 2. 1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한 사실, ④ 이후 원고 김○○, 허○○, 최○○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8,300주와 원고 박○○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6,100주는 2014. 8 25. 전○○ 명의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김○○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40%, 원고 허○○, 최○○은 각 5%, 전○○은 50%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 뿐 아니라 ○○종합건설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역시 실질적으로 전○○이 조달하였고, 원고들의 출자에 관한 구체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은 ○○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와 동생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출자금을 마련한 반면,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하여는 모두 전○○이 알아서 마련하였다고 진술할 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의 공사수주를 위한 경영관리상 목적에 따라 각 회사에 주주를 4명씩 나누었고, 건설기술자의 겸직제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주주를 분산하여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더라도 주주구성에 별다른 제한은 없는 점, ④ 원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7씩 보유한 공동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의 공동운영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원고 최○○과 허○○은 이 사건 회사 과장으로, 원고 박○○은 차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수령한 반면, 전○○은 대표이사로서 급여 뿐 아니라 상당액의 상여금을 더하여 지급받은 바, 전○○과 원고들의 관계가 대등한 지분을 가진 관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은 ○○종합건설의 설립당시부터 위 회사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종합건설이 건설업 면허를 반환하여 사실상 폐업한 이후 전○○은 이 사건 회사 주식 50%를 취득한 반면 이○○과 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던 박○○은 전○○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여 결국 전○○은 ○○종합건설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한 바, 사실상 전○○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 8.경 전○○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매매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박○○의 경우 전○○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7을 보유한 공동주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전○○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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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23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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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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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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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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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 증인 전○○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전○○, 이○○, 문○○은 퇴직 후 함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종합건설을 폐업하고 전○○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50%를 전○○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들과 전○○ 모두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주주일 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원고들과 전○○, 이○○, 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각 1/7 비율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주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2. 10. 22.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 문○○은 각 사내이사로, 박○○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 발행주식 10,000주 중 전○○이 8,500주(85%), 이○○, 문○○, 박○○이 각 500주(5%)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2. 12. 20. 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 41,000주 중 원고 김○○이 22,500주(55%), 원고 허○○, 최○○이 각 8,200주(20%), 원고 박○○이 2,050주(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김○○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전○○은 2012. 2. 1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9.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한 사실, ④ 이후 원고 김○○, 허○○, 최○○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8,300주와 원고 박○○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6,100주는 2014. 8 25. 전○○ 명의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김○○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40%, 원고 허○○, 최○○은 각 5%, 전○○은 50%를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 뿐 아니라 ○○종합건설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역시 실질적으로 전○○이 조달하였고, 원고들의 출자에 관한 구체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전○○은 ○○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와 동생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출자금을 마련한 반면, 원고들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하여는 모두 전○○이 알아서 마련하였다고 진술할 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의 공사수주를 위한 경영관리상 목적에 따라 각 회사에 주주를 4명씩 나누었고, 건설기술자의 겸직제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주주를 분산하여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더라도 주주구성에 별다른 제한은 없는 점, ④ 원고들은 막연히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7씩 보유한 공동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의 공동운영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원고 최○○과 허○○은 이 사건 회사 과장으로, 원고 박○○은 차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수령한 반면, 전○○은 대표이사로서 급여 뿐 아니라 상당액의 상여금을 더하여 지급받은 바, 전○○과 원고들의 관계가 대등한 지분을 가진 관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은 ○○종합건설의 설립당시부터 위 회사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종합건설이 건설업 면허를 반환하여 사실상 폐업한 이후 전○○은 이 사건 회사 주식 50%를 취득한 반면 이○○과 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던 박○○은 전○○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여 결국 전○○은 ○○종합건설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한 바, 사실상 전○○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 8.경 전○○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매매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박○○의 경우 전○○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7을 보유한 공동주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전○○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