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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압류명령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517 배당이의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B |
|
변 론 종 결 |
2021. 1. 29. |
|
판 결 선 고 |
2021. 3.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3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166,45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8,974,157원을 31,140,607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9차2040호로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하여 ‘9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CCC의 채권자인 DDD은 2019. 5. 13.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2087호로 CCCC이 EEEEEEEE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 39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고 한다)를 압류하였고,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FFF은 2019본622호로 2019타채2087 압류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7. 10. 이 사건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보관하였으며, DDD은 위 압류명령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3743호로 출자증권 매각명령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출자증권을 매각한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은 집행법원에 현금화한 금전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타배63호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20. 8. 21. 압류(교부)권자 피고에게 22,166,450원, 압류신청권자 DDD에게 2,968,936원, 배당요구권자 원고에게 8,974,15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2, 3, 을2-1, 2-2,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48조 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원고는 피고가 세무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니, 피고가 2019타채2087호 압류명령에 기한 이 사건 출자증권 인도 이전에 이 사건 출자증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피고는 집행관을 통해 인도받았다며 을2-3, 2-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DDD의 압류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갑1,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3743호 매각명령 사건에서 2015년 부가가치세 등 6건 합계 22,166,450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3. 2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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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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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51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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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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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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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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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3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166,45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8,974,157원을 31,140,607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9차2040호로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하여 ‘9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2.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CCC의 채권자인 DDD은 2019. 5. 13.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2087호로 CCCC이 EEEEEEEE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 39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고 한다)를 압류하였고,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FFF은 2019본622호로 2019타채2087 압류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7. 10. 이 사건 출자증권을 인도받아 보관하였으며, DDD은 위 압류명령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3743호로 출자증권 매각명령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출자증권을 매각한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은 집행법원에 현금화한 금전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타배63호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20. 8. 21. 압류(교부)권자 피고에게 22,166,450원, 압류신청권자 DDD에게 2,968,936원, 배당요구권자 원고에게 8,974,15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2, 3, 을2-1, 2-2,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48조 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원고는 피고가 세무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니, 피고가 2019타채2087호 압류명령에 기한 이 사건 출자증권 인도 이전에 이 사건 출자증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피고는 집행관을 통해 인도받았다며 을2-3, 2-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DDD의 압류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갑1,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3743호 매각명령 사건에서 2015년 부가가치세 등 6건 합계 22,166,450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3. 2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