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액수는 그대로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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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401983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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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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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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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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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와 사이에 원고가 ○○○○○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5에 있는 KK센트럴프라자 1층 13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2)(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7.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652,184,266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7. 31. HHHH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1. 9.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산하 JJ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8. 6. 15.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대금채권 310,480,266원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그 압류 통지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52,184,26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341,704,000원이다.
원고는 ○○○○○에 위 341,70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652,184,266원인 데, 원고는 ○○○○○에 그중 341,704,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310,480,266원(=652,184,266원 – 341,704,000원)의 매매잔대금채무가 존재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도 존재한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31. HHHH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35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중 341,704,000원을 ○○○○○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5, 10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 매매대금이 652,184,266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위 652,184,266원이 아니라고 볼 만한 내용을 특약사항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다른 조항에서 찾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원고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이 341,704,000원이라는 내용의 이면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원고가 제출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갑 제10호증)에도 이에 관한 내용은 없다], ③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5.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652,184,266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LL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④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8. 1. 31. 안산세무서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652,184,2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⑤ ○○○○○는 2019. 11. 11. LL세무서에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분양미수금명세서 항목에 2017. 12.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310,480,266원의 분양미수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7 사업연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⑥●●●3)은 2019.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341,704,000원이라는 취지의 할인완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할인완납확인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8개월이나 지나 작성되었고, 그 후 ○○○○○가 2019. 11. 11. LL세무서에 ⑤와 같은 내용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할인완납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는 652,184,266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가 매매계약을 선행자백하였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았는바, 원고와 ○○○○○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은 2017. 12. 28.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액수는 그대로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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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401983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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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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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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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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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와 사이에 원고가 ○○○○○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5에 있는 KK센트럴프라자 1층 13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2)(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7.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652,184,266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7. 31. HHHH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1. 9.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산하 JJ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8. 6. 15.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대금채권 310,480,266원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그 압류 통지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52,184,26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341,704,000원이다.
원고는 ○○○○○에 위 341,70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652,184,266원인 데, 원고는 ○○○○○에 그중 341,704,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310,480,266원(=652,184,266원 – 341,704,000원)의 매매잔대금채무가 존재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도 존재한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31. HHHH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35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중 341,704,000원을 ○○○○○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5, 10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 매매대금이 652,184,266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위 652,184,266원이 아니라고 볼 만한 내용을 특약사항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다른 조항에서 찾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원고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이 341,704,000원이라는 내용의 이면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원고가 제출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갑 제10호증)에도 이에 관한 내용은 없다], ③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5.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652,184,266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LL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④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8. 1. 31. 안산세무서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652,184,2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⑤ ○○○○○는 2019. 11. 11. LL세무서에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분양미수금명세서 항목에 2017. 12.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310,480,266원의 분양미수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7 사업연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⑥●●●3)은 2019.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341,704,000원이라는 취지의 할인완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할인완납확인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8개월이나 지나 작성되었고, 그 후 ○○○○○가 2019. 11. 11. LL세무서에 ⑤와 같은 내용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할인완납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는 652,184,266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가 매매계약을 선행자백하였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았는바, 원고와 ○○○○○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은 2017. 12. 28.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