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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명시액 불일치 주장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0가합401983
판결 요약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 기재는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이나 이면계약 등이 주장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세무서 등 타 서류도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일치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적힌 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불일치 #이면계약 #처분문서 진정성립 #계약금액 증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르면 계약서상의 금액이 강제될까요?
답변
매매계약서가 처분문서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이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적더라도 객관적 반증이 없다면 계약서상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판결은 처분문서 진정성립 시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반증 없는 한 기재내용에 따라 매매대금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른 이면계약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면계약 및 실제 거래금액이 매매계약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판결은 매매계약서 내용과 다른 이면계약·실제금액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 체결 이후 세무 신고 등에서 매매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금액이 인정될까요?
답변
네. 세무 신고 등 공식 행위에서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서상의 거래가액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판결은 취득·양도소득세, 사업자등록 등에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사용한 점을 주요 반증 부족 사유로 들었습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허위일 경우 무효가 되나요?
답변
거래당사자 간 매매대금에 관한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진정성립 인정 및 반증 부족 시 원칙적으로 기재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판결은 진정성립된 처분문서에 대해 허위기재 주장 시에도 분명한 반증 없으면 기재내용 기준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액수는 그대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401983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와 사이에 원고가 ○○○○○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5에 있는 KK센트럴프라자 1층 13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2)(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7.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652,184,266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7. 31. HHHH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1. 9.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산하 JJ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8. 6. 15.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대금채권 310,480,266원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그 압류 통지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52,184,26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341,704,000원이다.

원고는 ○○○○○에 위 341,70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652,184,266원인 데, 원고는 ○○○○○에 그중 341,704,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310,480,266원(=652,184,266원 – 341,704,000원)의 매매잔대금채무가 존재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도 존재한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31. HHHH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35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중 341,704,000원을 ○○○○○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5, 10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 매매대금이 652,184,266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위 652,184,266원이 아니라고 볼 만한 내용을 특약사항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다른 조항에서 찾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원고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이 341,704,000원이라는 내용의 이면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원고가 제출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갑 제10호증)에도 이에 관한 내용은 없다], ③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5.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652,184,266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LL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④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8. 1. 31. 안산세무서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652,184,2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⑤ ○○○○○는 2019. 11. 11. LL세무서에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분양미수금명세서 항목에 2017. 12.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310,480,266원의 분양미수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7 사업연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⑥●●●3)은 2019.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341,704,000원이라는 취지의 할인완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할인완납확인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8개월이나 지나 작성되었고, 그 후 ○○○○○가 2019. 11. 11. LL세무서에 ⑤와 같은 내용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할인완납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는 652,184,266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고에 대한 분양미수금 채권액 310,480,266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가 매매계약을 선행자백하였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았는바, 원고와 ○○○○○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은 2017. 12. 28.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2. 선고 성남지원 2020가합401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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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명시액 불일치 주장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0가합401983
판결 요약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 기재는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이나 이면계약 등이 주장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세무서 등 타 서류도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일치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적힌 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불일치 #이면계약 #처분문서 진정성립 #계약금액 증거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르면 계약서상의 금액이 강제될까요?
답변
매매계약서가 처분문서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이 인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적더라도 객관적 반증이 없다면 계약서상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판결은 처분문서 진정성립 시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반증 없는 한 기재내용에 따라 매매대금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른 이면계약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면계약 및 실제 거래금액이 매매계약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판결은 매매계약서 내용과 다른 이면계약·실제금액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 체결 이후 세무 신고 등에서 매매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금액이 인정될까요?
답변
네. 세무 신고 등 공식 행위에서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서상의 거래가액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판결은 취득·양도소득세, 사업자등록 등에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사용한 점을 주요 반증 부족 사유로 들었습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허위일 경우 무효가 되나요?
답변
거래당사자 간 매매대금에 관한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진정성립 인정 및 반증 부족 시 원칙적으로 기재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합-401983 판결은 진정성립된 처분문서에 대해 허위기재 주장 시에도 분명한 반증 없으면 기재내용 기준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액수는 그대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401983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와 사이에 원고가 ○○○○○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5에 있는 KK센트럴프라자 1층 13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2)(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7.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652,184,266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7. 31. HHHH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1. 9.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산하 JJ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8. 6. 15.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대금채권 310,480,266원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그 압류 통지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52,184,26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341,704,000원이다.

원고는 ○○○○○에 위 341,70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652,184,266원인 데, 원고는 ○○○○○에 그중 341,704,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310,480,266원(=652,184,266원 – 341,704,000원)의 매매잔대금채무가 존재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6. 15.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도 존재한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31. HHHH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35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중 341,704,000원을 ○○○○○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5, 10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에 매매대금이 652,184,266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위 652,184,266원이 아니라고 볼 만한 내용을 특약사항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다른 조항에서 찾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원고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이 341,704,000원이라는 내용의 이면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원고가 제출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갑 제10호증)에도 이에 관한 내용은 없다], ③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5.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652,184,266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LL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④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8. 1. 31. 안산세무서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652,184,2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⑤ ○○○○○는 2019. 11. 11. LL세무서에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분양미수금명세서 항목에 2017. 12.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310,480,266원의 분양미수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7 사업연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⑥●●●3)은 2019.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341,704,000원이라는 취지의 할인완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할인완납확인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8개월이나 지나 작성되었고, 그 후 ○○○○○가 2019. 11. 11. LL세무서에 ⑤와 같은 내용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할인완납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는 652,184,266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고에 대한 분양미수금 채권액 310,480,266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가 매매계약을 선행자백하였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았는바, 원고와 ○○○○○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은 2017. 12. 28.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2. 선고 성남지원 2020가합401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