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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의 위헌성·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49522
판결 요약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게 한 규정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 소급입법 등에 위반하지 않아 위헌 또는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 #위헌성 #소급입법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정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22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규정이 헌법상 원칙 위반, 모법 위임범위 일탈,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규정이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재산권 침해 또는 소급입법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22 판결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개연성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환급가산금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이 위헌·무효가 된다는 주장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위헌·무효로 볼 수 없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22 판결에서 경정청구일 다음날 기산 규정이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비례의 원칙 위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평등의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522 국세환급가산금및지연손해금지급청구

원 고

AAA(주)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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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의 위헌성·무효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49522
판결 요약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게 한 규정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 소급입법 등에 위반하지 않아 위헌 또는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 #위헌성 #소급입법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정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22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규정이 헌법상 원칙 위반, 모법 위임범위 일탈,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규정이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재산권 침해 또는 소급입법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22 판결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개연성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환급가산금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이 위헌·무효가 된다는 주장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위헌·무효로 볼 수 없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22 판결에서 경정청구일 다음날 기산 규정이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비례의 원칙 위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평등의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522 국세환급가산금및지연손해금지급청구

원 고

AAA(주)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