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비례의 원칙 위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평등의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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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9522 국세환급가산금및지연손해금지급청구 |
|
원 고 |
AAA(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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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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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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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비례의 원칙 위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평등의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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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9522 국세환급가산금및지연손해금지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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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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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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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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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