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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7057
판결 요약
공급 당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등재되어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한 구조나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며, 과세관청의 단순 안내는 신뢰보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업무시설 #공부상 용도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국민주택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규모나 주거용 구조,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이거나, 실제 주거용으로 쓰였으면 면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구조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어도, 공급 시점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판결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거나 실제 사용했더라도, 이는 면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 직원이 면세 안내를 했다는 사정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세무서 직원의 안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고,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판결은 세무서 직원의 안내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0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오피스텔 등 신축ㆍ분양사업

  

원고는 2011. 8. 9.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업무시설, 다세대주택’으로 정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년경 인천 ○○○구 ○○동 ○○-○ 지상에 ⁠‘○○○’이라는 명칭의 집합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2층 내지 6층의 오피스텔 15개호 중 203호, 301호, 401호, 403호, 601호 등 5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와 7층 내지 9층의 다세대주택 등을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가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964,712원(일반무신고가산세 8,710,55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3,701,408원을 합한 총 가산세 32,411,958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9. 2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964,710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67,254,16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당초 그 집합건물 모두가 주거용으로 축조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가 2011. 8. 9.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를 변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호의2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 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2)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 소속 직원이 당시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담 내지 안내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강균

판사양지정

판사김석범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②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 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 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7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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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7057
판결 요약
공급 당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등재되어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한 구조나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며, 과세관청의 단순 안내는 신뢰보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업무시설 #공부상 용도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국민주택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규모나 주거용 구조,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이거나, 실제 주거용으로 쓰였으면 면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구조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어도, 공급 시점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판결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거나 실제 사용했더라도, 이는 면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 직원이 면세 안내를 했다는 사정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세무서 직원의 안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고,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판결은 세무서 직원의 안내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0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오피스텔 등 신축ㆍ분양사업

  

원고는 2011. 8. 9.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업무시설, 다세대주택’으로 정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년경 인천 ○○○구 ○○동 ○○-○ 지상에 ⁠‘○○○’이라는 명칭의 집합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2층 내지 6층의 오피스텔 15개호 중 203호, 301호, 401호, 403호, 601호 등 5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와 7층 내지 9층의 다세대주택 등을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가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964,712원(일반무신고가산세 8,710,55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3,701,408원을 합한 총 가산세 32,411,958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9. 2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964,710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67,254,162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당초 그 집합건물 모두가 주거용으로 축조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가 2011. 8. 9.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를 변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호의2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 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2)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 소속 직원이 당시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담 내지 안내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강균

판사양지정

판사김석범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②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 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 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7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