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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 가등기말소 인정

대법원 2021다227384
판결 요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판결은 시효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종전 등기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법리를 확인합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완성 #말소청구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384 판결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시효가 완성된 가등기 상태에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시효 완성으로 계약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384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에 의해 소멸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가등기부 등본 및 시효 완성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384 판결은 권리 소멸 사실이 명백할 때 가등기말소를 인정하며, 시효 성립 여부가 실무에서 쟁점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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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27384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03.24. 선고 2020나56673 판결

판 결 선 고

2021.06.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대법원 2021다227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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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판결은 시효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종전 등기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법리를 확인합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완성 #말소청구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384 판결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시효가 완성된 가등기 상태에서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시효 완성으로 계약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384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에 의해 소멸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가등기부 등본 및 시효 완성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7384 판결은 권리 소멸 사실이 명백할 때 가등기말소를 인정하며, 시효 성립 여부가 실무에서 쟁점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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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27384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03.24. 선고 2020나56673 판결

판 결 선 고

2021.06.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대법원 2021다227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