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다227384 가등기말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AAA |
|
원 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1.03.24. 선고 2020나5667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06.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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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다22738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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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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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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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1.03.24. 선고 2020나566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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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