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1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35914 중도금 등 반환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3. 17. |
|
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대부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추가한 일부 주장에 관하여 새롭게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문언과 이 사건 1억 원에 대한 bbb의 회계처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bbb은 피고의 잔금 지급 요구에도 2010. 2. 12.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1억 원을 잔금 일부로 지급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2012. 4. 23.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점, ③ bbb은 2012. 4. 23. 대책위원회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늦어도2013. 3. 25.까지는 잔금을 전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기로 합의한 점, ④ bbb이 위 2013. 3. 25. 무렵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8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이행제공 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위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에 따라, 매도인인 피고는 무자력인 bbb을 대위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잔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인 2018.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86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2. 나.항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① 이 사건 영수증(갑 제x호증)은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x억 원을 잔금 일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거나, ② 갑 제x호증(대금지급증빙)의 분개장(이하 ‘이 사건 분개장’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x억 원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해당한다거나, ③ 이 사건 영수증의 단서 기재와 이사건 각서의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x억 원은 잔금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영수증이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
계없이,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 잔금일부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것이 피고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x억 원을 잔금의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위 영수증 기재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 참조), ② 또한 이 사건 분개장에는 이 사건 x억 원에 관하여 차변에 ‘선급용지’,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x억 원이 피고 주장과 같이 담보대출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영수증 상에는 ‘이후 결정사항은 대책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가 있고, 이후 대책위원회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됐으므로 bbb과 ccc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이하 ‘제1항’이라 한다). …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bbb, ccc과 서류나 구두상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및 개인도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이하 ‘제3항’이라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위 제1항은 곧 ’계약금‘이 매도인들에게 귀속됨에 따라 그에 대한 반환요구 및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어서,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 이 사건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을 들어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고, 위제3항은 bbb이나 ccc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피고와 같은 토지 매도인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잔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1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35914 중도금 등 반환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3. 17. |
|
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대부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추가한 일부 주장에 관하여 새롭게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문언과 이 사건 1억 원에 대한 bbb의 회계처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bbb은 피고의 잔금 지급 요구에도 2010. 2. 12.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1억 원을 잔금 일부로 지급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2012. 4. 23.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점, ③ bbb은 2012. 4. 23. 대책위원회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늦어도2013. 3. 25.까지는 잔금을 전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기로 합의한 점, ④ bbb이 위 2013. 3. 25. 무렵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8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이행제공 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위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에 따라, 매도인인 피고는 무자력인 bbb을 대위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잔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인 2018.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86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2. 나.항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① 이 사건 영수증(갑 제x호증)은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x억 원을 잔금 일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거나, ② 갑 제x호증(대금지급증빙)의 분개장(이하 ‘이 사건 분개장’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x억 원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해당한다거나, ③ 이 사건 영수증의 단서 기재와 이사건 각서의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x억 원은 잔금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영수증이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
계없이,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 잔금일부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것이 피고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x억 원을 잔금의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위 영수증 기재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 참조), ② 또한 이 사건 분개장에는 이 사건 x억 원에 관하여 차변에 ‘선급용지’,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x억 원이 피고 주장과 같이 담보대출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영수증 상에는 ‘이후 결정사항은 대책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가 있고, 이후 대책위원회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됐으므로 bbb과 ccc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이하 ‘제1항’이라 한다). …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bbb, ccc과 서류나 구두상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및 개인도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이하 ‘제3항’이라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위 제1항은 곧 ’계약금‘이 매도인들에게 귀속됨에 따라 그에 대한 반환요구 및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어서,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 이 사건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을 들어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고, 위제3항은 bbb이나 ccc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피고와 같은 토지 매도인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잔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