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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잔금 반환 요건과 거부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91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매도인은 매수인 귀책 해제로 받은 잔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잔금 일부 반환 거부를 뒷받침하는 별도 약정·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환의무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매매계약해제 #잔금반환 #반환의무 #매도인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잔금으로 받은 돈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예, 매수인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간 잔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판결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매도인은 매수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잔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매도인이 잔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잔금 귀속 확정 약정이나 반환거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반환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판결은 잔금 부분 귀속에 관한 약정 또는 별도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주장 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3. 매매잔금 일부가 담보대출 이자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잔금 일부로 지급된 것임이 인정된다면 다른 명목 주장만으로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판결은 증빙상의 ‘선급용지·가수금’ 표기만으로 이자 명목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4. 영수증에 ‘매매대금 중 잔금일부’라 적힌 경우 잔금 반환 근거가 됩니까?
답변
네, 영수증상의 잔금일부 수령 기재가 피고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인정되면 잔금 일부임을 사실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판결은 영수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일부로 정히 영수함’ 기재 인정 시 피고가 잔금 일부를 수령한 사실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5. 계약 각서에 ‘계약된 사항 일체 권리 주장 불가’가 있으면 반환 의무 없나요?
답변
계약금 반환 요구 금지’ 조항은 잔금 반환 청구까지 포괄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판결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각서도,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 1억 원 반환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1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35914 중도금 등 반환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대부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추가한 일부 주장에 관하여 새롭게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문언과 이 사건 1억 원에 대한 bbb의 회계처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bbb은 피고의 잔금 지급 요구에도 2010. 2. 12.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1억 원을 잔금 일부로 지급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2012. 4. 23.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점, ③ bbb은 2012. 4. 23. 대책위원회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늦어도2013. 3. 25.까지는 잔금을 전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기로 합의한 점, ④ bbb이 위 2013. 3. 25. 무렵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8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이행제공 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위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에 따라, 매도인인 피고는 무자력인 bbb을 대위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잔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인 2018.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86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2. 나.항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① 이 사건 영수증(갑 제x호증)은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x억 원을 잔금 일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거나, ② 갑 제x호증(대금지급증빙)의 분개장(이하 ⁠‘이 사건 분개장’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x억 원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해당한다거나, ③ 이 사건 영수증의 단서 기재와 이사건 각서의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x억 원은 잔금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영수증이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

계없이,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 잔금일부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것이 피고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x억 원을 잔금의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위 영수증 기재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 참조), ② 또한 이 사건 분개장에는 이 사건 x억 원에 관하여 차변에 ⁠‘선급용지’,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x억 원이 피고 주장과 같이 담보대출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영수증 상에는 ⁠‘이후 결정사항은 대책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가 있고, 이후 대책위원회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됐으므로 bbb과 ccc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이하 ⁠‘제1항’이라 한다). …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bbb, ccc과 서류나 구두상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및 개인도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이하 ⁠‘제3항’이라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위 제1항은 곧 ’계약금‘이 매도인들에게 귀속됨에 따라 그에 대한 반환요구 및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어서,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 이 사건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을 들어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고, 위제3항은 bbb이나 ccc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피고와 같은 토지 매도인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잔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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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잔금 반환 요건과 거부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91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매도인은 매수인 귀책 해제로 받은 잔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잔금 일부 반환 거부를 뒷받침하는 별도 약정·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환의무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매매계약해제 #잔금반환 #반환의무 #매도인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잔금으로 받은 돈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예, 매수인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간 잔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판결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매도인은 매수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잔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매도인이 잔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잔금 귀속 확정 약정이나 반환거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반환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판결은 잔금 부분 귀속에 관한 약정 또는 별도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주장 근거 없음을 밝혔습니다.
3. 매매잔금 일부가 담보대출 이자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잔금 일부로 지급된 것임이 인정된다면 다른 명목 주장만으로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판결은 증빙상의 ‘선급용지·가수금’ 표기만으로 이자 명목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4. 영수증에 ‘매매대금 중 잔금일부’라 적힌 경우 잔금 반환 근거가 됩니까?
답변
네, 영수증상의 잔금일부 수령 기재가 피고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인정되면 잔금 일부임을 사실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판결은 영수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일부로 정히 영수함’ 기재 인정 시 피고가 잔금 일부를 수령한 사실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5. 계약 각서에 ‘계약된 사항 일체 권리 주장 불가’가 있으면 반환 의무 없나요?
답변
계약금 반환 요구 금지’ 조항은 잔금 반환 청구까지 포괄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판결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각서도,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 1억 원 반환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1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35914 중도금 등 반환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대부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추가한 일부 주장에 관하여 새롭게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문언과 이 사건 1억 원에 대한 bbb의 회계처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bbb은 피고의 잔금 지급 요구에도 2010. 2. 12.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1억 원을 잔금 일부로 지급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2012. 4. 23.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던점, ③ bbb은 2012. 4. 23. 대책위원회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늦어도2013. 3. 25.까지는 잔금을 전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기로 합의한 점, ④ bbb이 위 2013. 3. 25. 무렵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8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이행제공 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위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3. 26.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에 따라, 매도인인 피고는 무자력인 bbb을 대위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잔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인 2018.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86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2. 나.항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① 이 사건 영수증(갑 제x호증)은 보고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x억 원을 잔금 일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거나, ② 갑 제x호증(대금지급증빙)의 분개장(이하 ⁠‘이 사건 분개장’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x억 원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해당한다거나, ③ 이 사건 영수증의 단서 기재와 이사건 각서의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x억 원은 잔금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영수증이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

계없이,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중 잔금일부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것이 피고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x억 원을 잔금의 일부로 수령하였다는 위 영수증 기재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 참조), ② 또한 이 사건 분개장에는 이 사건 x억 원에 관하여 차변에 ⁠‘선급용지’,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x억 원이 피고 주장과 같이 담보대출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영수증 상에는 ⁠‘이후 결정사항은 대책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가 있고, 이후 대책위원회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서에 따르면 ’…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됐으므로 bbb과 ccc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이하 ⁠‘제1항’이라 한다). …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bbb, ccc과 서류나 구두상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및 개인도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이하 ⁠‘제3항’이라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위 제1항은 곧 ’계약금‘이 매도인들에게 귀속됨에 따라 그에 대한 반환요구 및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어서,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 이 사건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을 들어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고, 위제3항은 bbb이나 ccc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피고와 같은 토지 매도인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잔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5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