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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로열티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시

대법원 2021두34831
판결 요약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즉,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 관련 로열티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경정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권 #등록특허 #미등록특허 #국내원천소득 #로열티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 특허에 대한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미국) 특허에 대한 로열티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831 판결은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사용·대가 지급도 관념할 수 없어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조세협약상 특허료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해당 권리 사용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831 판결은 해당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용 또는 사용대가가 성립할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 미등록 특허와 관련된 로열티가 지급된 경우 세무처분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록 없는 특허 관련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가 부적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831 판결은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 경정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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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48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두34848(병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대법원 2021두34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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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로열티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시

대법원 2021두34831
판결 요약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즉,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 관련 로열티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경정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권 #등록특허 #미등록특허 #국내원천소득 #로열티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 특허에 대한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미국) 특허에 대한 로열티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831 판결은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사용·대가 지급도 관념할 수 없어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조세협약상 특허료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해당 권리 사용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831 판결은 해당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용 또는 사용대가가 성립할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 미등록 특허와 관련된 로열티가 지급된 경우 세무처분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록 없는 특허 관련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가 부적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4831 판결은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 경정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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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48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두34848(병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대법원 2021두34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