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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면제 여부와 현실징수 불가 사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925
판결 요약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실제 소득세 징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성립하며, 퇴사한 근로자의 세금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근로자 퇴사, 세무당국의 안내 부재 등은 원천징수의무 면제나 위반 정당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퇴사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부 #1년 이상 고용 #건설현장 근로자 #일용직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소득세 징수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판결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현실적인 소득세 징수 가능성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책임을 진다고 판시합니다.
2. 퇴사한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소득세 징수가 어렵다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현실적인 소득세 징수 곤란 사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판결은 징수 곤란 사유만으로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 세무서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관계기관의 안내 부재는 법령 부지에 해당할 뿐, 원천징수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판결에서 법령 미인지와 세무당국 안내 부재는 면책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합니다.
4. 건설현장 일용직도 고용 1년 이상이면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답변
예, 건설공사 종사자라도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일용직에서 제외되어 일반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134조의 취지에 따라 1년 경과 시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 또는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갑) 합계 492,838,126원(2014 내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각 년도별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근로자 중 원고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내지 2018년 귀속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 000,121,937원(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 000,838,126원+ 납부지연가산세 00,283,811원)을 징수처분하였다(그 중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설령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현장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천징수분을 납부하더라도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구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도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권자로 하여금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는 310,627,717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위 금액 상당 부분은 감액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원고는 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2021. 6. 3.자 준비서면 제6면 제9행 참조), 청구취지에서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청구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천징수의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34조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세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3항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다(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근로자들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지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된 지 1년이 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추가납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 또는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23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원천징수의무 면제의 근거로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8.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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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면제 여부와 현실징수 불가 사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925
판결 요약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실제 소득세 징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성립하며, 퇴사한 근로자의 세금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근로자 퇴사, 세무당국의 안내 부재 등은 원천징수의무 면제나 위반 정당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퇴사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부 #1년 이상 고용 #건설현장 근로자 #일용직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소득세 징수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판결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현실적인 소득세 징수 가능성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책임을 진다고 판시합니다.
2. 퇴사한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소득세 징수가 어렵다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현실적인 소득세 징수 곤란 사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판결은 징수 곤란 사유만으로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 세무서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관계기관의 안내 부재는 법령 부지에 해당할 뿐, 원천징수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판결에서 법령 미인지와 세무당국 안내 부재는 면책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합니다.
4. 건설현장 일용직도 고용 1년 이상이면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답변
예, 건설공사 종사자라도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일용직에서 제외되어 일반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134조의 취지에 따라 1년 경과 시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 또는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925 근로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갑) 합계 492,838,126원(2014 내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각 년도별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근로자 중 원고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내지 2018년 귀속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 000,121,937원(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 000,838,126원+ 납부지연가산세 00,283,811원)을 징수처분하였다(그 중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설령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현장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천징수분을 납부하더라도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구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도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권자로 하여금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는 310,627,717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위 금액 상당 부분은 감액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원고는 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2021. 6. 3.자 준비서면 제6면 제9행 참조), 청구취지에서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청구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천징수의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34조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세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3항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다(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근로자들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지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된 지 1년이 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추가납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 또는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23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원천징수의무 면제의 근거로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8.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