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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위반 시 명의자 과세처분 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734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자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그 명의를 전제로 이뤄진 세금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법원은 명의제공 및 실질운영 관계 증거가 충분하다면, 과세관청이 실질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자에 대한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사업자명의 #실질운영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았을 때 과세대상이 될까요?
답변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판결은 원고들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명의자를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사용 경위, 관여 정도, 독립적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판결은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 약정, 관여 범위, 내부 책임관계, 독립적 관리·처분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실질귀속주체와 명의자가 다름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받은 명의자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면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판결은 과세처분 받은 명의자가 실질귀속주체가 아님을 주장·증명하여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운영자를 증명할 자료는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답변
계약서, 내부 관리문서, 운영 실태 등 실제 운영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유리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판결은 증거(계약·관여정도 등)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근거해 명의 제공 및 실질 운영자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원고들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27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 09. 18.

판 결 선 고

2021. 01. 29.

주 문

1. 가.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별지 1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1. 7. 한 별지 1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

   나. 원고 BBB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별지 2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11. 9. 한 별지 2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

   다.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별지 3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ddd가 2016. 11. 9. 한 별지 3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13. 6. 27.부터 2015. 11. 30.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지하 1층 ⁠‘eee’ 유흥주점(이하 ⁠‘eee’라 한다)의 대표자로, 원고 BBB은 2013. 6. 28.부터 2015. 11. 30.까지 위 건물 지하 2층 ⁠‘fff’ 유흥주점(이하 ⁠‘fff’라 한다)의 대표자로, 피고인 CCC는 2013. 6. 20.부터 2015. 11. 30.까지 위 건물 지하 3층 ⁠‘ggg’ 유흥주점(이하 ⁠‘ggg’이라 하고, 위 사업장들을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통칭한다)의 대표자로 각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5. 12.부터 2016. 10. 11.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eee에서 x,xxx,xxx,xxx원, fff에서 x,xxx,xxx,xxx원, ggg에서 x,xxx,xxx,xxx원의 각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별지 1 순번 1~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AAA에 대하여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이상 각 가산세 포함)를, 별지 2 순번 1~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BBB에 대하여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이상 각 가산세 포함)를, 별지 3 순번 1~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CCC에 대하여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이상 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11. 9. 원고 AAA에 대하여 별지 1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가산세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6. 11. 9. 원고 BBB에 대하여 별지 2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가산세를, 피고 ddd은 2016. 11. 9. 원고 CCC에 대하여 별지 3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8. 5. 9.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들이 아닌 DDD이므로,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부분은 외부 도우미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봉사료이므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8, 21~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닌 DDD이고, 별지 1, 2, 3 각 표 기재 과세기간 동안 DDD에게, 원고 AAA은 eee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BBB은 fff의사업자명의를, 원고 CCC는 ggg의 사업자명의를 각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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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위반 시 명의자 과세처분 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734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자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그 명의를 전제로 이뤄진 세금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법원은 명의제공 및 실질운영 관계 증거가 충분하다면, 과세관청이 실질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자에 대한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사업자명의 #실질운영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았을 때 과세대상이 될까요?
답변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판결은 원고들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명의자를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사용 경위, 관여 정도, 독립적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판결은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 약정, 관여 범위, 내부 책임관계, 독립적 관리·처분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실질귀속주체와 명의자가 다름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받은 명의자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면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판결은 과세처분 받은 명의자가 실질귀속주체가 아님을 주장·증명하여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운영자를 증명할 자료는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답변
계약서, 내부 관리문서, 운영 실태 등 실제 운영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유리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판결은 증거(계약·관여정도 등)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근거해 명의 제공 및 실질 운영자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원고들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27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 09. 18.

판 결 선 고

2021. 01. 29.

주 문

1. 가.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별지 1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11. 7. 한 별지 1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

   나. 원고 BBB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별지 2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11. 9. 한 별지 2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

   다.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이 별지 3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ddd가 2016. 11. 9. 한 별지 3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13. 6. 27.부터 2015. 11. 30.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지하 1층 ⁠‘eee’ 유흥주점(이하 ⁠‘eee’라 한다)의 대표자로, 원고 BBB은 2013. 6. 28.부터 2015. 11. 30.까지 위 건물 지하 2층 ⁠‘fff’ 유흥주점(이하 ⁠‘fff’라 한다)의 대표자로, 피고인 CCC는 2013. 6. 20.부터 2015. 11. 30.까지 위 건물 지하 3층 ⁠‘ggg’ 유흥주점(이하 ⁠‘ggg’이라 하고, 위 사업장들을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통칭한다)의 대표자로 각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5. 12.부터 2016. 10. 11.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eee에서 x,xxx,xxx,xxx원, fff에서 x,xxx,xxx,xxx원, ggg에서 x,xxx,xxx,xxx원의 각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별지 1 순번 1~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AAA에 대하여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이상 각 가산세 포함)를, 별지 2 순번 1~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BBB에 대하여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이상 각 가산세 포함)를, 별지 3 순번 1~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CCC에 대하여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이상 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2016. 11. 9. 원고 AAA에 대하여 별지 1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가산세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6. 11. 9. 원고 BBB에 대하여 별지 2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가산세를, 피고 ddd은 2016. 11. 9. 원고 CCC에 대하여 별지 3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8. 5. 9.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들이 아닌 DDD이므로,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부분은 외부 도우미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봉사료이므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8, 21~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닌 DDD이고, 별지 1, 2, 3 각 표 기재 과세기간 동안 DDD에게, 원고 AAA은 eee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BBB은 fff의사업자명의를, 원고 CCC는 ggg의 사업자명의를 각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