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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업무시설 등재 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44749
판결 요약
공급 당시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규모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규모와 무관하게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749 판결은 업무시설로 법적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749 판결은 실질적 사용이 주거라도 법적으로 업무시설이면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기록되어 있으면 세제 혜택 적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 당시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가 적용 기준이며, 이후 주거용 전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749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충족해도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나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업무시설 등재 오피스텔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749 판결은 국민주택 규모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06.18

판 결 선 고

2021.01.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년에 건물신축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는데, 위 건물의 지하 ○층 및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부터 지상 ○○층까지는 오피스텔 ○○세대 및 공동주택 ○○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건물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7. 6. 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건축된 후 분양되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고 그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면세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대법원 2020두44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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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업무시설 등재 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44749
판결 요약
공급 당시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규모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규모와 무관하게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749 판결은 업무시설로 법적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749 판결은 실질적 사용이 주거라도 법적으로 업무시설이면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기록되어 있으면 세제 혜택 적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 당시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가 적용 기준이며, 이후 주거용 전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749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충족해도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나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업무시설 등재 오피스텔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749 판결은 국민주택 규모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06.18

판 결 선 고

2021.01.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년에 건물신축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분양하였는데, 위 건물의 지하 ○층 및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부터 지상 ○○층까지는 오피스텔 ○○세대 및 공동주택 ○○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건물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7. 6. 1.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건축된 후 분양되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고 그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면세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대법원 2020두44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