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73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권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29. |
판 결 선 고 |
2024.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당심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고, “경제성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유료주차장으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어디까지나 주차장이지 나대지라고 볼 수 없고, 가사 나대지였다 한들,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5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현황이 나대지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호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주차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호 각 목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다)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제1심이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래 지목인 대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차장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강변하나, 이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엄연히 답이고, 실제 사용 현황은 주차장일 뿐으로, 지목이나 사실상의 사용현황 중 그 어느 쪽도 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요컨대 원고의 주장은 노지 주차장은 물리적 상태가 나대지와 다를 바 없으니, 나대지를 기준으로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식의 편의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 제1심 판결 8면 마지막 행의 “사실상 현황은 주차장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는 “지목은 답, 사실상 현황은 주차장이었을 뿐 아니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면 3행의 “사실상의 현황대로 ‘주차장’으로의 사용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를”은 “답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았는지를”로, 같은 면 6행의 “주차장으로”는 “답이나 주차장으로”로, 각 고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7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73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권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29. |
판 결 선 고 |
2024.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당심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고, “경제성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유료주차장으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어디까지나 주차장이지 나대지라고 볼 수 없고, 가사 나대지였다 한들,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5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현황이 나대지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호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주차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호 각 목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다)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제1심이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래 지목인 대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차장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강변하나, 이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엄연히 답이고, 실제 사용 현황은 주차장일 뿐으로, 지목이나 사실상의 사용현황 중 그 어느 쪽도 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요컨대 원고의 주장은 노지 주차장은 물리적 상태가 나대지와 다를 바 없으니, 나대지를 기준으로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식의 편의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 제1심 판결 8면 마지막 행의 “사실상 현황은 주차장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는 “지목은 답, 사실상 현황은 주차장이었을 뿐 아니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면 3행의 “사실상의 현황대로 ‘주차장’으로의 사용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를”은 “답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았는지를”로, 같은 면 6행의 “주차장으로”는 “답이나 주차장으로”로, 각 고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7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